해양레포츠 체험확대·요트이용 촉진

 
 
올해부터 국내 마리나 산업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확대 △요트 이용 촉진 △마리나 개발 활성화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해외요트 유치 등을 중심으로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마리나 개발·운영 업체 및 잠재 고객층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소비자 조사의 결과를 반영해 수립됐다.

 

 

소비자 조사를 통한 마리나 산업에 대한 의견은 ‘인지도 및 기회 부족’, ‘기반시설 및 서비스 미흡’ 등으로 집약됐다. 이에 따라 국내 마리나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는 제시된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동북아 허브의 ‘지리적 이점’을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까지 국내 마리나 산업 규모를 지금의 3배로 확대, 10년 후엔 10배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 보유 마리나 보트는 약 7만척, 고용 인구는 약 9만명 등 4만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국내 방문 해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 관광객의 경우 2006년 89만명에서 2010년에 집계된 인원이 187만명으로 연간 약 30%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마리나의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면 마리나 산업 자체의 성장은 물론 국내 레저문화관광산업 및 기타 서비스 산업과 제조 산업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확대
먼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단순 유람 형식이 아닌 딩기요트와 카약 등 개인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생활형 해양레포츠가 지향된다. 이와 관련, 요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낚시나 스킨스쿠버를 비롯해 게임 형식으로 단계별로 숙련도를 높여가며 경쟁심과 흥미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부가해 일회적인 해양레포츠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상레포츠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과 가까운 한강 및 4대강 일대에 강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 체험 교실이 개설되며, 이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시적으로 레포츠 체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마리나 협회 및 지방해양항만청을 중심으로 여름 요트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이 50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요트 이용 촉진
한편 현재 요트이용과 관련된 국내 기준이 타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단 평가에 대해 요트 이용 촉진 방안으로 현 제도가 완화·개선된다. 우선 공인기관에서의 요트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조종자격을 부여하던 시스템이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자에게도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체계로 바뀌는 등 면허 발급기관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선박 등록과 검사에 있어서 톤수, 엔진형태 별로 상이했던 종전 법률이 톤수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FRP요트의 경우 몰드·적층 검사가 생략되고 20톤 이상 대형요트 건조 검사기준도 별도로 마련되는 등 검사가 완화된다. 요트운항 통제에 대해서도 경보시 전면 운항 금지였던 방안이 해양경찰서장의 제량과 판단에 따라 경보시에도 운항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많은 카약·요트 동호인들이 기상환경과 관련해서도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의가 남다르다.

 

 

 
 

마리나 개발 활성화
또한 마리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유휴 연안항 및 어항 내 소규모 마리나 시설의 국가와 지자체 공공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시설이 확충돼 지역거점 마리나가 탄생된다.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역주민 및 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를 통해 현재 리조트형·도시상업형 마리나 등 배후시설 운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마리나 개발 전략안이 구성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됐다. 아직 동 산업이 초기단계 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이어서 지역 관광구와의 연계를 통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해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내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마리나 시설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개발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선석 선분양제 및 회원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현재 우리나라는 마리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이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마리나 서비스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마리나 차터링, 요트정비, 교육, 상업 등 종합적인 마리나 서비스 사업구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요트 차터업 및 정비업의 근거 법안 및 육성 규정이 신설된다. 요트 차터업의 기대효과는 차터업자뿐만 아니라 요트 이용자와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요트 차터업을 통해 요트 이용자는 장비 구입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고, 요트 소유자는 요트 유지·보수 및 렌탈영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요트 차터업자 역시 렌탈 영업용 요트 확보에 있어 비용 절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요트정비와 관련해 국가차원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직업교육-고용의 유기적 연계를 구현, 요트 정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요트 유치
요트 크루징과 같은 이색 해상 레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지난 20년간 전세계적으로 24m이상의 슈퍼요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정부에서도 해외 요트 유치 등 고급 마리나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일본, 러시아 등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외국 요트 수가 해를 거듭하며 계속 늘고 있다. 부산 수영만의 해외요트 입항 내역 조회 결과 2004년 8척, 2006년 33척, 2008년 48척, 2010년 69척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리나 입항 절차 및 크루징 항로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요 크루징 서적과 잡지 등에 게재해 동북아 신흥부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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