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해운·보험·법률 현업대상 전문 강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주최, 지난해 12월 1~2일 열려

 

 
 

선박회사·해상보험회사의 법률 보험담당자, 해상변호사 등 해상법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개최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2009년 처음 개설돼, 3년째를 맞은 ‘2011년도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지난해 12월 1~2일 선주협회와 고려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선박회사 법률담당 관계자, 보험회사 관계자, 변호사 등 법률관계자 60여명이 모여 실무에 유용한 해상법 판례 및 선박사고 사례 등을 경청했다.

 

양일간 7개 강의 및 해상법 관련업계 결산 좌담회 진행
양일간 열린 이번 강좌에는 첫째날 이주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명사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가 ‘우리나라 해상법 판례와 입법동향’을, 이용 국토해양부 과장이 ‘해사법관련 개정’에 대해 강연했으며, 특강으로 박세민 고려대학교 교수가 ‘보험약관 해석론’을 강의했다. 둘째날에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영국 등 외국 해상법 판례 및 입법동향’을 발표했으며, 정형택 부산지방심판원 원장이 ‘해양안전심판’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특강으로 신호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해운관련 조세법 주요 문제’를 발표하는 등 해상법과 해상보험, 조세법, 해양 심판, 입법동향 등 해운산업의 전반적인 법률 및 분쟁에 대해 다뤘다는 평가이다.


또한 12월 2일 마지막 강연으로 선사·법조계·학계·보험업계의 대표 연사 4명이 참가해 ‘우리나라 해상법관련 업계 결산과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동 좌담회에는 선사대표로 박성윤 현대상선 법무보험팀장이, 법조계 대표로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해상보험업계 대표로 박범식 Korea P&I 전무가 참석했으며, 학계 대표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나서 각 분야에 대한 이슈를 점검했다.

 
 

해사안전법 작년 12월 시행, 미국 로테르담 조약 비준 동향 소개
강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현 변호사는 2010~11년의 해사판례를 들어 해상사고 시 1, 2심 및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개했다. 크게 해상운송, 해상보험, 항공운송과 국제관할, 육상운송인의 책임, 회생절차, 중재로 나눠 14개 판례를 보여주고, 판결 내용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


이용 국토해양부 과장은 2011년 12월 16일 시행된 해사안전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용 과장에 의하면 기존의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을 총괄하고 조정법령을 마련한 해사안전법으로 모두 개정되었다. 해사안전법은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시설 보호수역 설정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이용 과장은 유조선통항금지구역의 적용대상을 원유운반선 및 원유, 중유, 경유에 준하는 기름운반선으로 확대하고, 항행장애물 처리에 대한 법령도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선박위치정보 공개제한, 수시인증심사제도 도입, 관제구역 및 음주운항 기준 개정, 안전관리체제 수립대상 확대,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항만국통제 등의 내용이 신설·개정되었다고 소개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영국 등 외국 해상법 판례 및 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NOR(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효력, 위험화물(칼슘)에 대한 송하인의 책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된 사안, 잠재하자(inherent vice)에 대한 영국 귀족원 판결 등 주요 외국사건과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은행 RG 사건과 메리츠화재 사건 등 우리나라 관련 사건과 각국 및 국제조약의 동향을 전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선박연료유로 인한 사고에서의 선주의 책임제한액수 상향 문제가 2012년 법률위원회 문제로 이관되었으며, 로테르담 조약은 스페인만이 비준을 완료했고, 미국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조선이 아닌 시설로부터 유류오염에 대해선 IMO 법률위에서 올해 4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우리 상법과 유사한 터키 해상법이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소개했다.


정형택 부산지방심판원 원장은 최근 해양안전 심판 사례를 발표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매년 선박등록척수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1%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은 운항부주의 등 인적요인이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책임·권한이 불명확한 조직성 결여, 교육훈련 및 지침 부족, 자원·시간의 부족, 최고 경영자의 지원 부족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장은 신양호 해양오염사건, 데메트로호 방파제 접촉사건, 참수리295호·어선 제106우양호 충돌사건을 예를 들어 최근 해양안전심판의 경향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최근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충돌사고의 경우 항법적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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