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관리업 이제 전문화· 국제화할 시기”

 
 
세계 선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선박관리업체들의 활동무대가 확대일로에 있다. 우리나라도 선복량의 증가와 더불어 선박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선박과 선원의 규모가 크게 증대했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10월기준 국내 선박관리업계가 관리하는 선박이 1,927척이며 선원은 9,079명이다. 5년전인 2006년에 비하면 선박은 12.4% 선원은 13.7% 늘어난 상황이다.

 불황기를 계기로 선사들이 해사 관련조직을 분사해 별도의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국내 선박관리업계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 또한 선박관리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선사들의 선박관리업무 분사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선원선박관리업체들도 사업 강화와 국제화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단계에 있다. 

 여기에 의원발의로 마련된 특별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면 국내 선박관리업체들도 한국 해운산업을 지원하며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진화된 선박관리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듯 업계와 정부, 국회가 선박관리업을 해운분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동업종의 전문화와 국제화 실현에 필요한 실무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선박관리업협회는 범진상운의 대표인 정영섭 회장을 중심으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과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의 확대,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시행 등을 성사시켰으며, 앞으로 선박관리업 인증제 시행과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선박관리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12월 19일 부산에 새로 건축된 한국선원센터에 새 둥지를 튼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부산북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정영섭 회장은 그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주목했다. “동 법이 시행되어 선박관리업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면 업체 간의 아웃소싱이 가능해져 선종에 따라 특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대중소 업체간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정 회장이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국내 선박관리업계는 국제화를 위해 스스로 변신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현재 선박관리업계가 안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과 국제적 전문성 부족, IT기술의 미흡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관련 정영섭 회장은 “업종의 국제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외국어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IT기술을 접목하면 국내 선박관리업체의 국제화를 한 발 더 앞당겨길 수 있다”고 말하고 “ 그러나 선박관리시장 환경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는 한편 우수한 해기인력양성 교육인프라, 특수선 선박관리 경험 및 기술, 종사자들의 책임감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기울인다면 해외고객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영섭 회장은 최근 해기인력이 노령화된 일본의 선박관리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외고객의 유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타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협회장 취임 후 추진 역점사업과 성과,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왔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리 업계를 되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산적한 사항을 정리하고 개선하다보니 어느덧 취임후 4년이 다 되어간다. 본인은 협회장 취임 후 선박관리업이 해운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화 및 규모화를 통해 선박관리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마련코자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한 바 있다.  동 용역의 결과로 도출된 ‘선박관리산업육성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만간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해기사 취업 확대 등을 위해 취임 초부터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이 반드시 확대되어야함을 역설하였고,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되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협조하에 사업비 확보, 교재집필 및 강사진 구성 등을 준비해 왔다. 초급과정인 양성과정은 지난해 9월 21일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작하였고, 심화과정은 지난 11월 1일 우리협회 주관으로 한국선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하여 지난 12월 1일 시범교육을 완료하였다. 내년 이후에는 교재 및 강사진을 보완하여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회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선박관리업 인증제 시행,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선박관리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이다.
 

 ▪선박관리업계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선원직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고급 일자리이며, 선박관리업은 이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따라서 선박관리업은 외화획득은 물론, 육상의 연관직종에 활용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관리업 육성에 따라 선용품 및 기자재 산업 등 연계산업 역시 활성화가 이루어져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현재 정부가 선박관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협회도 정체되어 있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약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하에 업계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면서 향후 V.SHIP과 같은 굴지의 선박관리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박관리업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선진 해운국에서는 선박관리업의 업무영역이 선박매매, 선원고용권 및 상업적 선박관리 등 훨씬 넓어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에 보다 수월했으나, 국내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박관리업 업무영역의 한계성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업체 간의 아웃소싱이 가능해져 선종에 따라 특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대중소 업체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원법이 개정되어 선박관리업체에서 선원고용권을 가질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선박관리업이 활성화되고 또한 선원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선박관리업체들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박관리업의 향후 전망은?
세계적으로 선복량은 점차 증가세에 있으며, 선박관리시장의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약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향후 선박관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선박관리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강점요인인 우수한 해기인력 양성 교육인프라, 특수선 선박관리 경험 및 기술, 선박관리기업 조직구성원의 강한 소속감 및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신규고객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에서는 선박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2020년 한해를 기준으로 관련산업까지 포함하여 생산 10조 6,000억원, 부가가치 4조 6,000억원, 고용 10만명의 기대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회가입 선박관리업체 현황과 관리선원 및 선박의 규모와 최근 수년간 추이와 전망은?
협회 가입 선박관리 업체는 ’11년 10월말 현재 182개사이다, 전체 관리척수는 1,927척, 상선과 어선의 해기사, 부원을 포함한 전체 관리선원의 수는 9,079명이다. 이중 외국적선은 1,175척, 승선선원수는 3,543명이며, 국적선은 752척 승선선원 수는 5,536명이다.
 

 최근 5년간 관리선박과 선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선과 어선을 모두 합해 우리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관리하는 선박의 수는 2006년 1,714척에서, 07년 1,726척, 08년 1,804척, 09년 1,856척, 2010년 1,898척, 2011년 10월 현대 1,927척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어선이 2006년 158척에서 2011년 10월기준 93척으로 감소한데 반해, 상선은 2006년 1,556척에서 07년 1,619척, 08년 1,700척, 09년 1,761척, 2010년 1,801척, 2011년 10월 1,834척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적선사들의 선원선박관리업무의 분사가 꾸준히 진행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승선 선원의 경우도, 관리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선은 어선원이 줄어든 반면 상선은 증가했다.
상선의 경우 부원은 2006년 1,912명에서 2007년에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 증가했으나 이듬해부터 대폭 줄어들었다가 2011년 10월 현재 1,767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선의 해기사는 5년동안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2006년 5,778명이었던 상선의 해기사는 07년 6,109명, 08년 6,617명, 09년 6,778명, 2010년 6,919명, 2011년 10월 7,057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확대 및 오션폴리텍 양성인원 확대로 계속하여 관리선박 및 선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사중 선사의 자회사인 선박관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업체들 현황은?
’11년 10월말 현재 182개의 회원사가 선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선박 척수는 883척, 관리선원수는 9,079명이다. 이 가운데 선주의 자회사인 선박관리업체가 선주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선박 척수는 453척(51.3%), 관리선원수는 2,881명(31.7%)이다. 모기업이 선주사인 선박관리업체는 모두 21개사이며, 최근 수년간 대형선사들의 해사조직이 분사해서 설립한 선박관리업체가 급증했다. 올해 SK해운과 고려해운이 선박관리업무를 분사해 아웃소싱함으로써,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 SK해운, 대한해운, 고려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리딩선사들은 거의 모두 해사조직을 분사해 별도의 선박관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회가 올해부터 선박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의 내용과 수료자 규모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하였고 양성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양성과정 교육은 ’11년 9월 21일-12월 19일 3개월간 진행됐다. 교육은 선박관리와 선원관리·상업적관리, 운항관리의 3개 모듈로 나누어 2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무위주 밀착형으로 구성된 이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화과정 교육은 2011년 11월 1일-12월 1일 1개월간 진행됐다. 주 3일 4시간씩 중앙동에 위치한 한국선원센터에서 4개의 모듈별로 교육진행을 완료했으며, 2012년에도 심화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주요 교과내용은 우리협회의 과정의 경우 △선원관리△선박관리Ⅰ(운항) △선박관리Ⅱ(공무·보수·보급)△안전품질관리등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료한 인원은 40명 정도가 된다. 교육을 희망한 인원은 59명이었는데, 이수자는 40명이었다. 교과별 수료인원은 선원관리부문 11명, 선박관리 운항부문 7명, 공무 및 보수보급 부문 11명, 안전품질관리부문 11명이다.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은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양성과정은 하선한 해기사로서 예비 선박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 지원교육이며, 우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심화교육은 기존 육상의 선박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정이며 국토해양부가 지원하고 있다.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확대 등 해운업법내 선박관리업관련 내용의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그 추진경과는?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해운업법내 선박관리업관련 내용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입법체계,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선박관리업 활성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운법 개정이 아닌 개별법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박관리업 선진화를 위한 발전법’의 골자와 추진경과에 대해
이번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관리 인증제도 실시와 선박관리전문가 육성·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은 2011년 3월 2일 발의됐으며, 4월 11일 관련 공청회를 거쳐 6월 22일 동법을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했고, 10월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원회의 수정을 통해 10월 26일 수정안이 통과되어 10월 27일 국토해양위(입법조사관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입법조사관실)로 이관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을 텐데, 국회사정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협회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회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국내 선박관리업체의 국제화 방안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국제적인 수준의 선박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어학능력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박관리업체의 국제화 방안은 국제적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IT기술을 선박관리업에 접목하여 활용한다면 국내 선박관리업체의 국제화가 한 발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경영하고 있는 범진상운에 대해
조양상선을 그만두고 84년부터 범진상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에 당사를 인수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범진상운은 선원관리 선박은 100척이며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은 7척이다. 현재까지는 선원관리업무인 매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선박의 관리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0년까지 당사는 선원관리선 200척, 선박관리선 50척을 목표로 외형성장은 물론 국제화를 이룩해나간 계획이다. 이는 일본선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성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