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기반 국제화·전문화 실현에 기대 * 상선 최근 5년간 선박 17.9% 증가 해기사 선원 22.1% 늘어나

 
 
전세계적으로 선복량의 증가와 함께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적선사들도 선박의 관리를 전문 선박관리회사에 맡기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수년새 국적선사들의 해사업무 아웃소싱이 잇따르면서 국내 선박관리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게다가 정부차원에서 선박관리업을 육성·지원해 국제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 선박관리업계가 전문화·국제화를 향해 큰 걸음마를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선박관리업을 한국해운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어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선박관리업계 규모의 확대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선박관리업체의 글로벌화와 전문화를 지원할 특별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과 지난해 부터 시행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국내 선박관리업계가 관리하는 선박은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자료 2011년 10월현재,  1,927척이며 선원은 9,079명이다. 5년전인 2006년에 비하면 선박은 12.4% 선원은 13.7% 늘어났다. 특히 상선의 경우, 같은 기간 선박은 17.9% 증가했고 선원은 해기사의 경우 22.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관리상선 선박과 선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 기간 국적선사들이 직접 관리해온 해사업무 조직을 별도의 선박관리회사로 분사시키거나 제3자 선박관리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이후 해운업계에 닥친 불황기에 많은 선사들이 선박과 선원관리의 아웃소싱을 잇따라 선택했다.

 


STX팬오션(STX마린서비스)과 현대상선(해영선박), 한진해운(한진에스엠)은 일찌감치 별도의 전문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해놓았고, 대한해운(KLC에스엠)과 SK해운(SK에스엠)도 지난해 독립법인을 설립했다. 중견선사 중에는 흥아해운(하스매니지먼트)이 상대적으로 일찍 선박관리사를 분사했으며, 고려해운(고려에스엠)은 지난해 해사조직을 분사시켰다.

 


선박관리업협회에 따르면, 그밖에 태영상선(태영선무)과 대보해운(대보에스엠), 두양상선(두양선박) 등 21개사가 국적선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 계열 선박관리회사 21개사 선박관리비율 51%
국적선사의 계열 선박관리회사들이 관리하는 선박은 453척(51.3%), 선원은 2,881명(31.7%)으로 선박관리업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선원의 경우는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확대 및 오션폴리텍 양성인원 확대로 계속하여 관리선박 및 선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박관리업은 선박의 건조, 운항, 수리 및 해체 등 선박의 전 일생을 관리하는 해운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선원관리(manning)와 기술적 선박관리(technical ship management) 및 상업적 선박관리(commercial ship management)로 구분된다. 전문적이고 대형화된 선박관리기업은 비용절감, 서비스 차별화 기회 등을 선주나 해운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해운서비스 관련 성장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업은 선원관리와 기술적 선박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제도적으로도 과거에는 선원노정업무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중견급 이상의 주요 국적선사들이 해사업무 조직을 분사해 독립된 전문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비로소 기술적인 선박관리 부문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STX팬오션의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가 가장 먼저 전문 선박관리회사의 길을 열었고, 이어서 한진해운의 한진SM, 현대상선의 해영선박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전문 선박관리업체를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선사의 계열사가 아닌 선박관리업체 대부분은 이제까지 선원관리 중심의 영세한 경영규모를 유지해왔다. 선박관리업에 대한 사업범위의 제한, 선원고용권의 제한, 국내 선박관리기업간 ‘Sub-contract’ 제한 등 선박관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제도적으로도 제한돼왔다.

 


반면 세계적으로 해운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비운항선주(non-operating owner)인 일반인과 펀드, 은행 등에 의한 선박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자 선박관리업의 상업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의 분리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 소유의 선박이 급증하면서 선박관리를 맡길 적정규모의 선박관리업체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해운경영의 환경변화를 계기로 정부가 선박관리업을 국내 해운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정책지원 의지를 보이면서 산학연정에서 선박관리업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선박관리업의 비전과 목표를 ‘동아시아 선박관리센터 도약을 위한 전문적인 대형 국적선박관리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그 추진전략으로는 낙후된 선박관리업 제도의 선진화, 중소형 선사 및 비운항 선주의 제3자 선박관리 유도, 민간(특히 선박관리업협회) 주도의 전문화된 대형 선박관리기업 조기 육성을 제시한 바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고,  예정대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선박관리업의 국제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특별법에는 상업적 관리가 가능한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선박관리업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고 국회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자, 지난해 주요 국적선사들의 해사업무 조직의 분사를 통한 전문 선박관리회사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대한해운은 물론 SK해운과 고려해운 등이 선박관리회사를 부산에 설립함으로써 주요 선사들이 자회사로 전문선박관리회사를 설립,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선박관리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선박관리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정부와 국회의 동업종에 대한 지원의지가 확인되면서 기존 선박관리업체들도 해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려 해외시장의 타진하는 등 국제화를 추구할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박관리회사의 국제화와 전문화에는 선박관리회사들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선사의 자회사가 아닌 제3자 선박관리회사들은 규모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선박관리인력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국어 능력의 취약성은 국내 선박관리업체들의 국제화에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원과 기술적 선박관리를 넘어 상업적 관리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초급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은 물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선박관리전문가’양성교육 지난해부터 시행
선박관리업계의 현실적인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해 공감한 정부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해 지난해부터 시험운용에 들어갔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선박관리업협회를 통해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은 양성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실행된다. 승선생활을 마치고 하선한 예비 선박감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양성과정’은 해양수산연수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기존 육상의 선박감독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정인 ‘심화과정’은 한국선박관리협회에서 맡아서 진행한다. 이미 두 과정 모두 지난해 첫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2011년) 9월에 양성과정이 시행됐고, 심화과정은 11월에 시행됐다. 심화과정의 경우, 총 59명의 교육지원자중 40명이 수료했다.

 


교육내용은 심화과정의 경우 △선원관리 △운항부문 선박관리 △공부·보수·보급 부문 선박관리 △안전품질관리 △상업적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양성과정은 △선박관리입문 △선원관리 △선박관리 △운항관리 △검사및 심사 △상업적 관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교육은 기존 선박관리업체중에 STX MS, 한진 SM, 해양선박과 한국선급, 한국해양항만물류연구원이 관여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양성과정의 선박관리입문에서는 선박관리의 개요와 선박감독의 역할과 직무, 재무/원가/세무 회계, ISM 코드와 ISO 시리즈등 이해, 국내외 해사법규를 다루었고, 선원관리에서는 국제선원시장의 이해와 선원관련법 규정, 선원인사및 노무관리, 선원교육 실무가 취급됐으며, 선박관리에는 수리업체관리, 보수정비및 성능관리, 안전관리와 실무, 항해 또는 접안중 정비관리, 입거준비및 정비 실무, 신조 SPEC 작성및 사양선정, 도면검토및 분석관리실무, 신조선 인수업무, 야드실무, 구매관리 일반, 선박용품 구매 프로세스, 공급업체 관리, 유류구매 업무, 통관 및 탁송처리, 구매협상및 계약 실무 등 광범위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운항관리에서는 화물관리와 선박운항개론, 선박검사실무가 취급됐고, 검사및 심사과정에서는 시스템 심사와 MLC검사가, 상업적 관리과정에서는 해운시장의 이해와 선박의 용대선 서비스 실무, 선박매매 및 중개실무, 선박보험실무, 선박금융 실무가 다루어졌다. 심화과정의 내용도 분야별 세부내용은 양성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시범운영된 이상의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은 해운과 선박및 선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교육의 교재는 선급과 선박관리업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외 선박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국제화 지원 법적기반 담겨
한편 선박관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마련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지난해 3월 현기환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10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동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10월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을 의결함으로써 수정안을 마련해 10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동법 수정안이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수정안)’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업종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도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추진되고 있다. 발의 당시 동법안의 제안 사유는 “최근 해운업계의 추세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절감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 경험이 풍부한 선박관리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이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제시됐다.   

 

 

 
 


 동 법안은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및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동법이 통과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 육성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인력양성 관련 정책방향은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안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및 제공 △해외수주및 금융활동 등 지원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포함)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구축 지원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지원 △선박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선박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또한 동 법안은 선박관리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경력인증 등 관련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국적선원의 근로관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안에서는 선박관리사업 하도급은 외국선박에 대한 관리사업자에 한정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면 주요 국내 선박관리업체들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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