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북미ㆍ유럽 3대륙 주도 남미ㆍ아프리카 참여 유도

 

  유럽과 북미, 아시아 세계 3대 교역권의 하주대표들의 협력체인 3대륙 하주협의회 대표회의(Tripartite Shippers' Group)가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개최되었다. 3대륙 하주대표들은 전 세계 하주의 이익을 대표하고자는 의미에서 회의명칭을 ‘Global Shippers' Forum'으로 변경하였으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지 하주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의 15개국 하협을 대표하는 유럽하협과 아시아 18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하협, 일본, 캐나다, 남아공, 미국하주단체 등 총 16개국에서 35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하협은 김길섭 하주사무국장 등 2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토의 의제는 △EU의 정기선 동맹제도의 폐지 △해운의 규제개혁, 각국의 물류보안과 화물유통의 원활화 △할증료, 부대비, THC 징수체계의 개선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입법중인 화물운송 배상책임 △기타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규제 등이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 선언문의 주요내용이다.


회의 공동선언문 내용

 

해운규제개혁
  국제무역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화물운송을 요구하므로 국제하주 간 컨테이너 물류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과 제휴, 상업적 운영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EU 경쟁위원회는 2006년 9월 25일 수출입항로에서 정기선해운에 적용되어오던 독금법/반경쟁적/면제조항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08년10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세계하주포럼(GSF)은 반 경쟁정책의 폐지가 자유시장원칙과 경쟁을 촉진하여 공급자 간 담합행위를 종식시킬 것이며, 정기선해운산업의 경쟁정책이 다른 산업이나 서비스분야와 동등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GSF는 또한 유럽정기선사협의회(ELAA)가 제안한 내용들이 선사들 간 공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운임은 개별선사의 비용과 정책평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GSF는 이번 EU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결정이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거래관계와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운송 산업에 혜택이 갈 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줄 것으로 확신 한다.

 

할증료/부대비/THC
  할증료와 부대비는 오랫동안 하주들에게 논란이 되어온 비용요소이다. 유류가 인상이 운송원가의 상승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다른 모든 산업들이 이러한 요소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사들은 인상된 비용요소를 고객에게 자동적으로 전가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체적으로 원가에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GSF는 부대비/할증료의 투명성을 무엇보다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부대비/할증료는 공동행위를 추구하는 동맹, 협의체 또는 어떤 종류의 포럼에 의해 지도ㆍ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개별선사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요소는 실제 비용개념으로 한시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할증료, 부대비를 운임에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운임체계를 단순화 시키려는 하주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아시아지역 하주들은 THC가 운임의 일부이며 운임 지불자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GSF는 거듭 단순화된 운임체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할증료와 부대비가 고착화된 요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바이다.

 

화물운송보안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는 전 세계 하주에게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GSF는 사회와 경제, 무역과 운송을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조치와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이는 효율적인 화물의 이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는 사기업분야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물류보안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과 투자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관행을 가져올 것이다. GSF는 산업계가 무역과 운송을 이용한 테러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조치에 대한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다만 이러한 보안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자체를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소하주들에게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위한 투자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화물운송 산업계와 고객 그리고 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향후 GSF는 모든 보안 프로그램들이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산업계는 보안요율이나 세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화물운송 배상책임
  GSF는 UNCITRAL 실무위원회가 입법 중인 새로운 국제화물운송규범 - 화물의 멸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제 - 의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이 국제해상화물 운송법이 현대적인 운송관행을 반영하고 화물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하여 몇 가지 하주의 관심사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운송법 체계가 하주, 운송인간에 동등하고 공평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체인 상에서 화물운송의 효율성 증진
  오늘날 국제하주들은 물동량의 증대와 항만적체를 비롯하여, 철도와 도로의 능력과 통행제한, 제한적인 인프라투자, 증가되는 보안통제, 그리고 도로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저하 등과 같은 공급체인과 관련된 이슈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GSF는 정부나 산업계가 이러한 공급체인 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여러 조치들을 지지하며, 또한 공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자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장 최적의 관행을 도입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비효율적인 공급체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복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본다.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 규제
  GSF도 국제무역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해충과 곤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포장재 검역과 국제규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ISPM 15의 목재포장재 국제규제 시행과 관련하여 버팀목이나 지지대(Dunnage)까지도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무역 업계 전반에 큰 우려를 부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가 버팀목 등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항목들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결론
 

 GSF는 세계하주기구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하주들이 이번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조정과 협력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전 세계 하주들에게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과 물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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