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표준계약서’가 해사중재 발전

 

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 기대한다

 

계약 전문인력 부족한 중소 해운기업에 유용하게 활용

‘해사중재자문위’ 통해 해사중재 활성화사업 개발 노력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외법에 따라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된 영문계약서를 번역해 만든 ‘한국해사표준계약서’을 2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 발간함으로써 해사표준계약서의 한글화를 이루어냈다. 중재원은 이 ‘한국해사표준계약서’가 국내기업간의 계약분쟁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계약모델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해운업계와 무역업계에 의미있는 일을 성사시킨 중재원의 박삼규 원장을  만나 한글판 ‘해사표준계약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의 반응, 해사중재 현황과 계획 등을 들었다.
박삼규 원장은 “한국해사표준계약서가 업계에 의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여러 해사단체들을 통해 배포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 널리 유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박 원장은 9월말 가졌던 설명회에서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판을 가급적 빨리 발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장은 특히 중재제도가 기업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제도임을 강조했다. 법원까지 가지 않을 만한 상사분쟁을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중재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분쟁해결후에도 대개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화평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용율이 높지 않은 현실때문에 중재원은 중재제도의 홍보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10월에 열린 ‘국제중재대회’를 비롯해 기업의 경영진에게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대학에서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의 강의에 참여해 홍보하는 전략을 박삼규 원장이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다.

 

 

- 해사표준계약서의 한글판을 만들게된 배경은 무엇이며 관련업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신조선물량이 수년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해운업은 물동량 기준시 세계 8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글로 작성된 해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업계 실무자들이 BIMCO, NYPE, FIATA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해사계약서를 계약조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거래특성에 맞는 계약조문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쌍방이 모두 우리 기업인 경우에도 한국법이 아닌 영국 등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된 영문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쟁발생시 우리기업간의 분쟁을 외국법에 따라 외국 법원 내지 외국중재인의 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 특히 계약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해사기업들에게 국내에서 우리말로 된 해사표준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계약체결부터 분쟁해결까지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제도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래환경을 표준화하여 해사거래 활성화 및 나아가 국내 우수 해사중재인의 확대 및 발굴을 위한 방안으로서 표준화된 해사계약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사표준계약서 1천부 발간, 설명회로 홍보
  다행히 한국해법학회에서 이러한 사업취지를 적극 찬동하여 해상법 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집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년간 20여 차례의 회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용선계약서 3종, 선하증권 3종과 선박 매매 및 조선계약서 등 총 8종의 해사표준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한국해사표준계약서”를 일단 1,000부를 발간하였고, 한국해사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위하여 지난 9월 말경에 서울 및 부산에서 한국해법학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용선계약서 및 선하증권에 관한 해사표준계약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홍보기간이 짧고 월말인데다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인데도 약 180여명의 해사관련 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4시간이라는 짧지않은 설명회 내내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바 있고, 설명회 이후에도 해운업계, 무역업계 그리고 로펌 등에서 우리 중재원에 한국해사표준계약서의 배포를 꾸준히 요청하는 등 기대이상의 호응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과 부산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선되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2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크게 2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정기선용 선하증권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해사표준계약서 내의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KORCONLINE 2006)이 BIMCO의 1978년 CONLINEBILL을 모델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작업시작에 앞서 여러 해운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형태가 CONLINEBILL 1978년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1978년 이후 활성화된 컨테이너 화물을 이용한 운송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컨테이너선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중재원은 한국해법학회와 함께 내년도 개정판에 2000년 CONLINEBILL을 참고하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개정판에 2000년 컨빌 참고해 현실반영
 두 번째로 한국해사표준계약서 내의 준거법과 분쟁해결기관이 각각 한국법과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국내 법원으로 규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설명회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제간의 용선 및 운송 거래가 일반화된 거래환경으로 볼 때 주로 원용되는 준거법인 영국법과 차이가 있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한국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한국에서의 분쟁해결을 표준으로 한 한국해사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외국기업들이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취지입니다.
 

  한국해사표준계약서의 준거법과 분쟁해결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것은 그동안 해운업계가 그저 관행적으로 외국의 해사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준거법과 분쟁해결조항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한국해사표준계약서 내의 준거법과 분쟁해결조항은 계약당사자들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런던 또는 뉴욕에서 그 분쟁을 해결해야만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큰 불편을 개선하려는 고심 끝의 결론입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외국업체와의 국제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밖의 업계 실무자들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 표준계약서의 개정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해사표준계약서'는 특히 한국기업간 거래의 경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실성있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작업과 함께 선주와 화주 등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 발간한 한국해사표준계약서는 여러 해사단체를 통하여 개별 회원사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업체, 해운중개업체, 선박매매 및 조선업체와 대형 화주인 무역업체등에도  우송, 방문 등의 방법으로 널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 한국해사표준계약서 원본 파일을 게재하여 해사표준계약서를 필요한 업체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반응 좋아, 표준계약서 확대할 계획
  업계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현재 8종의 계약서외에도 우리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를 검토하여 표준계약서를 확대할 계획이며,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거래실무를 반영한 내용으로 계속 다듬어 우리 해사관련기업들이 마음놓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법학회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한글판 해사표준계약서는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의 기능 강화를 실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처리된 해사중재의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한국해사표준계약서가 많이 활용되어 우리 중재원의 해사중재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재원은 해사중재의 발전을 위해서 2004년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우리 중재원은 해사분야를 건설, 무역 등의 분야와 같이 중재대상의 큰 분류로 인식하고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해결능력을 향상시켜 복잡다기화한 해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는 해운·조선·물류업계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존의 무역·해사중재팀을 분리하여 해사중재팀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한국해사표준계약서와 공동설명회는 해사중재팀이 2년여에 걸쳐 준비한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년에 해사중재팀 별도조직으로 독립
 또한 해사중재팀은 지난 해부터 1년에 2회씩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와 공동으로 해사분쟁관련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사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중재원과 대법원의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실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출입 하주, 선주, 복합운송인, 보세창고 등 관련업체들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분쟁을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사중재팀은 작년에 고려해운이 선하증권 분쟁해결약관을 소송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으로 국내 선사 최초로 변경하는데 일조한데 이어, 올해에도 팬스타라인닷컴(주)이 자체의 모든 선하증권 약관상에 기존의 소송조항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으로 변경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사들이 선하증권상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개정한다면 선주나 화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려해운*팬스타라인 BL약관에 중재조항 삽입
올해 해사중재건 12건 작년 6건대비 대폭 증가

 이러한 해사중재팀의 노력으로 올해 해사중재 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신장했습니다. 올 10월 18일 현재 12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작년 전체의 6건보다 이미 100% 증가한 수치이며, 중재신청금액의 경우에는 1,284%(2005년: 미화 675,437달러, 2006년 10월 18일 현재: 미화 9,048,829 달러)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재원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박춘호 UN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과 배병태 전 해운산업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된 해사중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해운업계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과는 별도로 전문성있는 해사중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의견이 지배적이며 그동안 관련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국내 해사중재를 담당해온 기관장으로서 전문 해사중재원의 설립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별도의 해사전문 중재기관을 설립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너무 작다고 봅니다. 국제해사중재는 특성상 계약 당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영국법에 따라 영국 등 외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사 특히 용선분야는 다양한 국가기업들이 국제해운시장에서 여러차례의 용선을 통하여 해운거래가 다양게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당사자 국가와 무관한 영국의 중재가 선호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중재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해사중재위주가 될 텐데 국내해사중재사건은 연간 평균 10여건 내외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상설중재기관을 또 만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중재의 질은 우수중재인의 확보가 관건이지 중재기관을 새로 만든다고 당장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재원은 국내시장에서 중재사건을 많이 경험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국제해사중재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 해사중재원 설립하기엔 시장 너무작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4년 8월에 제출한 “한국 해사중재원 설립 타당성 연구”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사중재원의 설립시 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20년 동안 375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팀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사분야 중재사건 및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는 해사중재팀 외에 건설, 일반, 무역중재팀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루고 있고, 사건 및 업무 처리에 40년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팀을 강화시키는 것과 새로운 해사중재원을 설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해사중재원 설립 후 20년 동안의 추정 소요비용 375억원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현행 해사팀에서 운영하는 해사중재인의 현황과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사중재인의 질적향상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해사중재인 128명, 우수한 해사전문가 계속 발굴
  “해사분야중재인은 현재 총 128명으로 국적 및 거주별로는 국내내국인 106명, 국외거주자 20명, 국내외국인 2명이며, 직종별로는 법조계46명, 실업계 40명, 학계 27명, 공공 및 기타단체 15명입니다. 해사사건에 비해 다소 많은 인원으로서 해사분야 실무경험자 위주의 소수정예화를 위하여 중재인별로 3년의 임기 때마다 중재인의 자질을 평가하여 임기연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우수한 해사전문가를 계속 발굴, 신규 위촉하여 업계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중재인 위주로 해사중재인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사분야 중재인 간담회를 해사분야의 이슈, 국내외 최신 법원 및 중재판정례 등 위주로 계속 개최하여 중재인의 자질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연혁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중재기관입니다.
  1966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 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상공부 설립허가 제142호(1970년 3월 21일)에 의거하여 창립, 1970년 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설립, 그 후 1980년 8월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칭·확대되었습니다.
  중재원의 주요 업무로는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을 통한 상사분쟁 해결 및 예방, 국제협력업무 등이 있으며, 현재 중재원은 2본부(기획관리본부, 중재사업본부), 7팀과 부산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본부는 총무팀과 기획홍보팀으로, 중재사업본부는 건설중재팀, 해사중재팀, 무역중재팀, 일반거래중재팀, 알선상담팀으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중재원의 창립40주년을 맞아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영국의 LMAA 내지 LCIA나 프랑스의 ICC, 미국의 AAA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비하여 전혀 손색없고 국제적으로 양질의 중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재인보수체계를 갖추게 되어 대형 국제중재사건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재원 창립 40주년 맞아 ‘국제중재대회’ 열어
  그리고 중재원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로 ICC ICA(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와 국제상사중재’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6일, 27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제중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번 국제중재대회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상사중재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마이클 프라이스 아태지역 중재센터장이, 국제중재에서 보통법과 대륙법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이클 황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이 발표하였고, 동아시아 국제중재의 특이점 중 변호사 및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장승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이, 중재규칙과 준거법 선정에 대해서는 로렌스 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부회장이 비법을 제시하며, 중재사무를 담당하는 중재기관을 대표하여 앤마리 화이트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총장이, 중재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립 양 홍콩국제중재센터장이 올바른 역할과 관계에 대해 진단하는 등 7개의 주제에 대하여 세계 12개국 40여명이 연사로 발표하였고 국내외 중재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상사중재에 관심과 관련있는 변호사, 중재인, 기업법무팀 임직원, 전공교수 및 학생들에게는 해당 분야의 이해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박삼규 원장 약력>
△1940년 경북 상주 출생 △64년 경북대학 법학과 졸업 △70년 서울대학 행정대학 졸업(행정학 석사) △99년 순천향대학 명예 경영학 박사 △행시 합격(3회) △66년-93년 상공부 검사국장, 중소기업국장, 섬유공업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94년 공업진흥청장 △9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02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이사장 △200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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