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최근 상법 해상편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해운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중량책임 제한제도를 도입(제797조)하는 조항과 개품운송에 대한 선주책임제한규정에 대해 한국 상법을 강제 적용하도록 새로이 규정(제817조)한 조항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해상운송과 관련된 여러 경제주체들 간의 역관계를 운송인에 대해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상거래 관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협회는 또 이러한 규정들은 해상운송 관련 핵심 경제주체인 운송인들 뿐만 아니라 화주들에게 조차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이익 보다는 역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문들이라고 강조하고, 상법 개정안 심의시 우리 해운업계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해운 및 무역입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상법 (해상편) 개정대책 추진경과]

1. 추진경과

- 법무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2005. 9.26)
- 선주협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05. 9. 30)
- 법무부, 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의 요청으로 관계기관/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2005. 11.10)
- 선주협회, 해양수산부 및 법무부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조율 (2005. 12. 1)
- 정부, 상법 (해상편) 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동 법률안 국회에 제출 (2006. 1.17)
- 선주협회, 상법 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의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2006. 9. 18)

2. 미해결 쟁점사항 및 국회 제출 선협의견의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 이후 정부안 확정시까지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당초 법무부 시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대부분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삭제할 수 있었으나,

○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중량책임 제한제도를 도입(제 797조)하고 아울러 개품운송에 대한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경우 이의 경감을 금지한 한국 상법을 강행법화한 규정(제 817조)한 문제의 2개 조문은 삭제하지 못하고, 동 내용이 「상법 (해상편) 개정법률안」(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음.

○ 금번 국회 회기 중 국회에서 동 법률안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사료되어 협회는 당해 2개 문제에 대한 도입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법안 심의시 이를 반영해주도록 요청하고 동 반대 이유를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 작성 관련자에게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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