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원인규명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적용

10월부터 운영

 

 

 

   종이문서와 구두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되던 해양사고 심판제도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선진 과학 심판체제로 전환된다. 전자영상 심판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해양 심판제도에 도입됨으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도 심판의 신뢰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 최초 과학적 해양심판제도 의미

 

   최장현 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 시스템은 특허심판 등 국내 유사 행정심판기관과 외국의 해양사고 조사·심판기관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다”며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어 심판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종이문서와 진술로만 진행되던 해양사고 심판제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선진 과학 심판체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해양사고를 조사해 심판을 청구한 조사관,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할 심판관, 심판을 받는 해양사고 관련자 간의 일방적 문답으로 진행되던 심리가 디지털 영상기반 위에서 관련 당사자와 조사·심판관 모두가 쌍방향 진술로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해양부는 심판 진행의 전 과정이 녹화·보존 가능해 심판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필요한 심판자료는 상시 확인이 가능해 심판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전자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이 비로소 완료됨에 따라 이 심판시스템은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3차원 시스템으로 선박충돌 상황 재현 가능


   전자영상 시스템은 △3차원 선박 충돌 시뮬레이터 △쌍방향 전자영상 심판 보조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선박운항 상황도 △레이더 영상 △실물 화상기 등 첨단 하드웨어 장비로 구성돼 있다.


   3차원 선박 충돌 시뮬레이터는 사고 당시 선박의 항적 기록을 토대로 여러가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경로대로 진행되는 3차원 애니메이션 기능과 이 가운데 한 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실제 선박을 조종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능으로 구성돼 있어 선박의 충돌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장비는 심판정 밖에서 조사관과 심판관이 직접 선박 시뮬레이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선박운항 상황, 진술 진위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다.

 

   이 기능을 통해 단편적 진술에 의한 사고상황을 가시적으로 선박 운항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선박 운항상황 진술의 진위여부까지 가려낼 수 있다.

 

올해안 4개 지방해심에도 적용


   쌍방향 전자 영상 심판 보조 프로그램은 심판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하며 쌍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다. 전자해도, 운항 상황도, 레이더 영상, 기타 자료 및 하드웨어 등과 연계해 진술 내용의 저장, 영상녹화·재생 기능도 있다. 전자펜으로 화면상에 그림·글씨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진술할 수 있고 각종 심판 자료는 언제든지 접근해 확인·공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선박운항 상황도는 지금까지는 그림 또는 나무 모형 선박으로 충돌 상황을 표시하던 것을 전자해도 위에서 전자 선박 모형으로 운항 상황을 표시해 사고 당시는 물론 그 전후의 선박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레이더 영상은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면 상대 선박과의 최근접 거리(CPA), 최근접 시간(TCPA)을 자동 계산하게 된다. 실물 화상기는 심판정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자료를 심판정에서 바로 디지털 자료화해서 공유할 수 있고 심판 도중에 과거의 각종 조사·심판 정보, 참고자료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부터 참고 자료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 원장은 “이 시스템을 올해 안에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4개 지방 심판원에 설치해 내년부터는 중앙과 지방 심판원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돼 각종 심판 자료의 공유와 원격 영상 심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해심 포함한 국내외 법원 관심


   이같은 전자영상 심판시스템의 구축은 대내외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시스템은 국내 민사법원과 유사행정기관, 외국의 해양사고 조사·심판기관 등 중에서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일본 해난심판정과 국내법원 등에서도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해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원인규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영상기술 기반위에서 자유롭게 쌍방향 진술에 의한 심판을 진행하며 심판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자료검색 및 확인이 상시 가능한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라는 장점 때문에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올해안에 4개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에 전자영상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VMS(선박위치추적시스템), AIS(선박자동식별장치), VTS(선박교통관제) 등의 선박안전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영상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심판정 내에서 사고상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민원편의를 위한 원격 영상심판 시스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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