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기업만 인증받을 수 있다’

국토해앙부, 인증대상 및 기준 등 강화된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발표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인증획득이 부지기수로 쏟아짐에 따라 각 물류업계에서 인증제 도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인증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08년 일부 개정된 종전의 지식경제부령이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 2011년 9월 16일 일부 개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완료되었다. 이와관련 국해부는 우수한 물류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인증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 국내 물류산업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편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장려를 위해서 그동안 제도적인 대응책을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기업들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의 부재로 정책의 실효성은 미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의 내수시장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수차례 물류업계 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다각화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그 첫 단추로 공개되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에 해당하는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서 밝힌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및 취소, 인증센터, 인증서와 인증마크, 그리고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동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인증대상이 단독기업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지난 운영실태 분석에서 공동영업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획득이 가능하다.

단, 이미 인증된 전략적제휴의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인증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이 부칙 379호 제 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사안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노재옥 사무관은 “인증점검은 2년을 주기로 한번씩 시행되는데, 올해 인증 점검을 받은 기업의 경우 개정된 규칙 발표 시점인 2011년 9월 16일 전후로 각각 완화되거나 강화된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기업의 경우 강화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불공정함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서 명시된 2012년 12월 31일이라는 시점이 사실상은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2014년까지로 해석 되는 것”이라며, 개정된 부칙 제2조 1항의 적용시점에 대해 2014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2항에 의해 공동영업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2016년까지 인증내역이 인정된다.

인증기준 또한 달라졌다.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3자물류의 매출 비중과 매출액 기준이 증대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3자물류를 장려해왔으며 이번 인증기준개정을 통해 3자물류의 활성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000억 원에서 40%, 4,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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