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관심 뜨겁다

 

㎡당 510원의 임대료로 시설확보 장점 인기
신규화물 유치계획과 외자도입 규모가 입주성공 관건
공동물류센터 올 12월 11일 입주신청, 내년 8월 완공

 

9월 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및 2-1단계 배후물류부지 입주기업 설명회.
9월 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및 2-1단계 배후물류부지 입주기업 설명회.

 

   내년 8월 광양 배후물류단지 1단계에 들어설 예정인 광양항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입주희망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은 광양항 2-1단계 배후물류단지와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입주기업 설명회를 광양과 서울에서 각각 한차례씩 개최하고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배후물류단지 및 공동물류센터 사업현황과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요건과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9월 8일 서울 프라자호텔(22층 덕수홀)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KCTC, (주)한진, 삼성테스코(주), 현대택배(주), (주)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대한통운 등 물류 및 제조기업 24개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참가기업 관계자 대부분이 공동물류센터 입주와 관련된 질의를 해와 눈길을 끌었다.

 

 

저렴한 임대료로 시설확보가 용이


   사업비 440억원이 투입되어 1단계 배후부지내에 들어서게 될 예정인 광양항 물류센터는 완공시 국내 항만배후물류단지 중 최초로 최신설비를 갖춘 대형시설로서 자리하게 되며 부지면적만 2만 2,267평에 이른다. 총 연면적 1만 50평의 규모로 우선 1층만 신축될 예정인 물류센터는 향후 물동량을 고려해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공동물류센터의 임대면적은 8,850평으로 최소 1,204평 이상, 최대 2,410평으로 6개 구역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당 월 510원이다. 임대기간도 기본 30년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에 20년간 추가 연장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동물류센터는 배후물류단지 내에 자가물류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물류기업 500불이상 외자도입시 제세감면 혜택


   이 공동물류센터 입주를 위한 신청 자격은 자유무역지역 관련법에 명시한 물류기업의 해당업종(제조업 포함)이며 사업신청인은 물품의 하역·운송·보관 또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에 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무역지역법에 의거해 관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등을 면제받는 동시에 제조기업은 1,000만달러, 물류기업 500만달러를 투자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을 10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또는 단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이 외국인 투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 광양이용업체에 불이익 없을 것”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는 광양에서 개최된 1차 설명회보다 참가업체와 인원이 많았으며 배후물류단지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했다. 컨공단은 이들 공동물류센터 입주 탈락 업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배후물류단지에의 입주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동물류센터 입주와 관련된 업체의 질의사항은 물류센터내 계근대 설치여부와 신규화물 산정시 기존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가산점수 부분이었다. 업체들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신규화물을 산정하는 데 광양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컨공단 관계자는 “공동물류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계근대는 설치되지 않을 것이며 신규화물 산정부분에서의 신규화물의 정의는 국내 타항만에서 이전되는 화물이 아니라 새로이 창출되는 화물량, 즉 국내에 최초로 들어오는 화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6개 업체까지 입주 가능

 

공동 물류 센터 조감도
공동 물류 센터 조감도
   또한 컨공단은 임대구역별 위치선정 기준과 관련해 업체별로 신청구역이 중복되었을 경우 평가순위별로 위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평가시 업체별 순위는 신청구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심사한 후 임대구역별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것. 이로써 위치 및 면적을 고려할 때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업체가 이 공동물류센터에 입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물류센터가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 선정 평가계획과 다른 점은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중에 ‘물류선진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참가신청 사업체별로 획기적이고도 첨단화된  물류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향후 공동물류센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대고객 정보서비스체계 구축 계획 및 첨단물류서비스 확보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컨공단은 인식하고 있다. 이밖에도 ‘물류선진화 계획’ 안에는 ‘시설유지관리계획’과 ‘정보화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시설유지관리계획을 사업평가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물류센터 운영 개시 후 구체적인 시설유지 보수계획까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내년 8월 시설완공 목표로 사업진행 박차


   길종진 컨공단 국제물류협력사업단장은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를 통해 한중일을 연결하는 물류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는 3국 물류시장에 비추어볼 때 매우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간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순히 화물을 조작하는 CFS만으로의 기능을 탈피해 국제 환적화물 창출이 가능한 입주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물류센터의 1층에는 물류센터와 하역시설, 로비, 관리사무실, 전시실, 방재센터, 통신·기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향후 2~3층까지 증축된다면 입주업체 사무실과 대회의실 등이 추가로 시설될 예정이다. 컨공단은 원활한 시설공사를 위해 지난 9월 1일 광양항 현지에서 180여개 시공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물류센터 입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0월 중순경 최종 낙찰자 선정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조·물류기업의 공동물류센터 입주 신청일은 올 12월 11일이다.

 

 

2-1단계 배후물류단지 08년부터 입주


   한편 광양항 2-1단계 배후부지에 대한 입주업체 심사도 공동물류센터의 신청자격과 동일(단 ‘물류선진화계획’은 제외)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법인 설립 여부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접수일만 내년 3월 9일로 공고되었으며 입주업체 선정이 완료된 후 2008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컨공단 관계자는 “공동물류센터와 배후물류단지 입주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능력, 화물창출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할 계획”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글로벌 물류기업의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광양항에 입주하게 된다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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