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물류업계 “초대형 시장 진출 기회를 잡아라”

 

한-EU간 자유무역시장이 개방됐다. 90% 이상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제조·유통업은 물론 물류업체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 7월 1일 발효 후 보름만에 한-EU 무역량이 약 17% 상승하는 등 FTA 효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시장선점과 원산지기준 충족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FTA를 통해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 물류산업에게는 ‘희소식’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50개월의 기나긴 협상을 마무리짓고 7월 1일 발효되었다.

 

한-EU FTA 발효로 양측간 교역량이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對EU 총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922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수출은 535억달러, 수입은 387억달러로 14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유럽국가와의 수출 규모가 많은 제조·유통업체 및 해운·물류업체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년내 韓 93.6%, EU 99.6% 관세 철폐
“즉시 관세철폐품목 많아 전향적”

우리나라는 이번 FTA 발효를 계기로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對EU 수출량이 많은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FTA를 체결해, 향후 유럽시장을 선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EU FTA는 과거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제조업과 물류기업이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상당한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對EU 수출 상위품목은 선박(25.4%), 전기전자(20.8%), 자동차(12%), 정밀기기(11.1%), 기계류(10.6%), 광물성연료(3.9%), 철강(3.1%) 등이다. 이중 선박과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사라져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선박과 철강은 재수출 면세 혜택을 받고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로 관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양측 모두 99.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총 9,195개로 81.7%이며 5년내에 1만 538개, 93.6%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다. EU는 9,252개, 94%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5년내 99.6% 관세가 사라진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 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인도 FTA의 경우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 전체 5% 미만인 202개에 그쳐 FTA의 체감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한-EU FTA의 경우, 즉시 및 3년이내 관세철폐품목이 품목수 기준 90% 이상에 달하고, 5년내 거의 모든 제품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등 전향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석유제품, 전자부품, LED 등 수출 주도.. FTA 수출입효과 ‘46억달러’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對EU 수출을 주도할까.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우리 수출을 주도할 전략품목과 유망품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성차 및 부품, 석유제품, 타이어, 전자부품 등이 전략품목으로, LED조명, 베어링, CCTV, 언더셔츠 등이 유망품목으로 뽑혔다. 우리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도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LED조명, 리튬이온전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활용되는 전기제어기기, 풍력발전기 부품 등이 향후 對EU 녹색수출을 주도할 품목으로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2차전지 제조용 격리막, LED TV 모니터, 섬유여과막 등은 FTA 발효 후 큰 폭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한-EU FTA로 인한 수출입 효과는 4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후 나타날 산업별 수출입 효과는 수출 25억 2,000만달러, 수입 21억 2,500만달러로 총 3억 9,500만달러의 무역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자동차산업은 14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 등의 수출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FTA 발효 직후 15일간 무역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3일간 對EU 수출액은 14억 8,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9% 수입은 16억 5,000만달러로 16%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EU재정위기 속에서도 나타난 것이라서 향후 경과가 주목된다.

 

 
 

‘단기이익보다 시장선점, 원산지 기준 확인은 필수’
하지만 양측간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과 물류업 모두 FTA에 대한 꼼꼼한 준비와 전략을 갖추어야 자유무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단기이익보다 시장선점을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즉시관세철폐 품목외에 3~5년간 균등 철폐 품목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향후의 관세인하분을 현재 가격인하에 반영하는 식의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가 3년에서 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관세 할인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문은 FTA의 핵심규정인 원산지 기준이다.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아웃소싱시대에서 제 3국에서 들여온 부품이나 원재료와 국내 재료의 비중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관세철폐 기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주로 국내산 부품비율을 따지거나, 세번변경기준(CTH)를 확인한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국산 제품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HS코드는 곧 제품의 성격과 원산지 등을 의미한다.

       

한-EU FTA의 주요 공산품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는 세번변경기준(CTH)을 따르거나 역외산 부품비율 50%로 합의되었다. △기계류와 전기전자류는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비율 45~5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업체가 EU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국산 사용비중이 55%이라면 원산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관세혜택을 못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품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해 국산 부품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야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수출한 제품의 HS코드와 제품을 이루고 있는 외산 부품의 HS코드가 6자리 이상 동일하다면, 이는 해외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공없이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국산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운물류기업 ‘직접운송법칙’ 준수, 개성공단 생산품은 혜택 제외
한국과 EU로 수송되는 물류기업과 해운기업은 ‘직접운송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운송법칙이란 수출입품목을 운송할 때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제 3국을 통한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송되는 품목이 제 3국 기항지에서 환적되거나, 세관을 통과했을 경우 기본 원산지 규정에 어긋나 관세 철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환적이 일어났다면 이는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영덕 관세청 기획부 부장은 “제 3국을 거쳐 수송되더라도 보세구역에서 환적이 일어나거나, 환적국가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인증서가 있다면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처리 여부이다. 결론만 말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EU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능성은 남아있다. FTA 발효 1년 후, 열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선정되는 방법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수출입품이 아닌 반출입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EU FTA 협정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당장의 혜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맹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사무관은 “1년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 공무원들이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세부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외국기업, 한국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면 국내 물류업체에는 기회”
그러나 이러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대한 EU 시장과의 수출입 무역에서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해외 제조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물류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등 외국기업이 한국을 EU수출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 물류기업들도 상당한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 생산기지를 갖춘 국내 제조업의 일부 유턴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 국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동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인건비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에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이 3국의 인건비보다 많을 경우 제조시설의 일부를 국내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특히 국내 물류기업에게 큰 기회로 여겨진다. 김성수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조공장이나 창고·보관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EU FTA를 통한 또 다른 가치창출”이라며, “일본의 경우 FTA와 관련한 본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되므로, 관세혜택을 위해 국내 제조시설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EUCCK 조선해양위원회에 대한 소개?
현재 조선해양위원회는 한국기업과 유럽기업간 비즈니스 Standard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유럽기업들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국내 기업과 협상·거래를 하고 있어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동 위원회는 조선기자재 산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통일된 비즈니스 Standard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조선해양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간 의견을 교류할 것이다.

 

◌한-EU FTA 발효를 통한 조선산업의 전망은?
한-EU FTA 발효 이후, 즉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는 아직 없다. FTA의 효과는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나눌 수 있는데 관세장벽의 경우 조선 기자재 부품의 대부분이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어 재수출면세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부문에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들어 독점적이거나 불평등한 형태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해외 직접 투자의 기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가 주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FTA를 통해 조선해양위원회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회는 한국과 유럽 시장에서 조선 관련 기업들이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 양국의 경쟁과 노력은 더욱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혜택이 있다면?
대부분의 조선기자재 부품들은 이미 언급했듯이 관세 부문에서 크게 달라지는 혜택이 없을 것이다. 최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서서히 자국 수출 기업들에게 원산지 표시 및 HS코드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기업들 또한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