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28개분야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이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회사로 완화되고 해기사 면허등급이 6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며, 선사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체제가 마련되는 등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여러 제도와 업무가 바뀌게 된다.

변경되는 해운물류 분야의 업무는 28개 부문이며,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 완화 △외국인 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등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 △해기사 면허등급 체계화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유예기간 종료) △유조선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비치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의무화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선박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예인선항해검사의 주기 개선(1년→5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Coastal-GIS) 고도화 △전국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물류창고 등록제 도입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조정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수출*입 컨테이너 및 샤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별 변경내용과 시행시기, 당담부서는 아래와 같다.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해운정책과- 12월 1일 시행 예정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완화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은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으로 한정되어 진입에 제한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진입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해운정책과- 10월 1일 시행 예정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마련을 통해, 전문투자자의 투자 전문성에 비해 다소 과도한 일부 투자자 보호장치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선박펀드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의거해 해운시황과 선박 매각시점에 관한 전문투자자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년 이상 대선의무 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향후 선박가치 상승 예상시 ‘1년 단기 대선’은 ‘1년 경과 후 매각 또는 대선기간 연장’으로 변경된다.
현재 펀드 설립시 체결해야 했던 대선계약을, 새로 선박을 발주하는 펀드의 경우 선박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선박 건조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때 선박을 빌리는 입장(용선사)에서는 향후 시황을 부정적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입장(선박투자회사)에서는 향후 시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펀드 설립에 애로가 있었다.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해운정책과- 10월 1일 시행 예정
해운시황 악재로 선박펀드가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를 대비, 선박투자회사의 추가주식 발행 금지규정이 완화됐다. 그간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매입*건조후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어, 단기*소규모 유동성 위기 시에도 펀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선박 운항 정상화 등을 위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선원정책과- 7월 1일부터 시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 고용시 노*사합의 절차가 폐지되고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해 고용절차 방법가 개선됐으며, 선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에 있어 외국인 선원의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임금된 업체에 대한 고용제한 규정을 1개월 이상 체불임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선원 고용업체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법을 변경했다. 또한 선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여 1, 2차 무단이탈 발생시 주의, 경고를 1, 2차는 주의, 3차는 경고 등으로 변경, 행정제재 기준도 완화됐다.

<해기사 면허등급 2단계로 단순화>
선원정책과- 12월 시행 예정
국가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면허체제를 마련하여 상위 면허 취득이 용이하게 되어 해기사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해기사 면허등급 체계는 국제협약 기준(2단계)에 비해 너무 세분화(6단계)되어 상위면허 취득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기사 면허의 직종별 등급체계를 6단계(1~6급)에서 2단계(관리급, 운항급)로 단순화했다.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해운정책과- 12월 1일부 시행 예정
100톤미만 20톤이상 선박 소유자도 해운법령에 의한 선박대여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은 ‘100톤이상 선박 1척 이상 보유할 것’으로 제한, 100톤미만 선박만을 소유한 자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했으나, 소형선박(20톤미만)을 제외한 ‘총톤수 20톤이상(부선은 100톤이상) 선박 1척 이상..’ 소유자에게도 대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해사안전정책과- 12월부터 시행
유류 오염사고로부터 우리나라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 접근항해가 금지되는 유조선(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기존에는 1,500km 이상의 중유, 경유,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유조선 통항금지해역에 통항이 금지되었으나, 12월부터는 통항 금지선박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원유 또는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의 기름을 운반하는 선박까지도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해할 수 없다. 연안에서 유조선 해양사고 시 어장 파괴, 연안오염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소기의 목적으로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해사안전정책과-9월부터 시행
9월부터 영세한 내항선사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이 보급된다.

 

정부는 내항선의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해 오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요건을 완화하여 2002년부터 내항선에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해 왔다.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는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필수사항 위주로 선종별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9월부터 내항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사는 안전관리체제 수립*이행 업무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해사안전정책과-12월중 시행 예정
‘선박안전관리체제’ 운용을 책임지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된다. 선사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제까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조선*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실효적인 선박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선사*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②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수인원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선정이 주요 골자이다.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 (유예기간 종료)>
해사기술과- 7월 1일부 시행돼
올해 7월1일부터 기관출력 176마력이상 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규제 적용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질소산화물 배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6년 6월 29일 국제협약 개정사항이 국내법에 수용되었으나 소형디젤기관(130-294kW)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유조선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비치>
해사기술과- 6월부터 시행돼
해상에서 유조선 간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작업 방법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는 두 선박 간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계획서로서 선박간 호환성, 통신방법, 호스 등 장비,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및 각종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다.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의무화>
해사기술과-7월 1일 시행
항해 중 선교 당직자의 졸음 및 부재 등 당직근무 태만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BNWAS :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ing System)’는 일정시간(3분-12분)을 설정하여 선교 당직자에 의한 재입력이 없을 경우 단계별로 시각 및 청각적 경보를 선교 및 선내에 발하는 장치이다.

 

해양사고, 특히 충돌사고는 인적과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선교 당직자의 당직근무태만을 사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선박으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이며 2011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①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선박설비기준 개정) ②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요건 규정 ③ 선종 및 크기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11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등이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해사기술과-9월 30일부 시행 예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설계 및 건조가 가능하도록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 기준이 개정된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동식해저굴착선,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수상레스토랑 등을 말하며, 이동식해저굴착선은 기존 선박구조설비 기준을 계속 적용하나, 그 외의 부유식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건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종전에는 모든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선박구조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의 평면 및 입면계획에 제한이 따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건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변이용 활성화에 따라 향후 많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의 개정은 미적으로 우수하고 편의성이 강화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생활 향상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박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해사기술과-7월 30일부 시행
선박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대상이 현행 50마력 미만 기관에서 600마력 미만 기관까지 확대한다. 형식승인은 선박용 물건이 특정선박에 탑재되기 전에 사전에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일 형식의 물건은 간이 검사절차인 검정을 시행하고 선박에 탑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50마력 미만 기관만 형식승인 대상으로 하여 대부분의 선박이 50마력 이상의 내연기관을 탑재해왔다. 형식승인 대상을 600마력미만 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형식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조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해사기술과-9월 30일 시행 예정
공기부양선(호버 크라프트) 구조설비 기준이 제정되여 공기부양선의 안전기준이 확립된다. 공기부양선은 근접수면 상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의 공기쿠션에 의하여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 중량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이 지지되어 질 수 있는 선박으로, 흔히 호버 크라프트라고 불린다.

 

공기부양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은 수요자, 제조자 및 검사기관에게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공기부양선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해사기술과-7월 16일 시행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 당시 위험물 취급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경과기간을 두었다. 올해로 그 경과조치가 끝남에 따라 7월 16일부터 모든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이 의무화됐다.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는 ① 화주 또는 그 대리인 ② 위험물의 용기 제조 또는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④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⑤ 항만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⑥ 위험물의 검사, 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예인선항해검사의 주기 개선(1년 → 5년)>
해사기술과 -9월 30일 시행 예정
예인선 항해검사는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하는 예인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예인설비, 예인능력 등을 전문 선박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제도로, 매년 검사를 5년마다 검사로 검사주기를 개선된다. 단 중간에 예인설비가 변경되거나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 및 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예인설비에 대해서는 정기적 검사시 간이 현상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서의 추록을 신설하여 예항력과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의 저항값을 기재하여 예인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해사기술과-9월 30일 시행 예정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기사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가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선박검사관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항만국통제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종전에는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어야만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어서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일정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면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게 된다.

 

신설 자격 규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급항해사(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해사기술과 9월 30일 시행 예정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검사’는 선박의 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선박의 안전검사이며, ‘기관개방검사’는 선박의 검사 항목 중 하나로 기관을 개방*분해하여 정밀하게 행하는 검사로서 많은 비용(약 1,000만원)과 시간(약 3일)이 소요된다.

 

종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정된 검사일이 도래하면 또다시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 했다.

<국가관리 연안항 제도 도입>
항만정책과-12월 30일 시행 예정
국가안보, 해양영토 관리, 유사시 선박대피 등 차원에서 주요 도서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국가 해양영토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가 증진된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차단 등 국가

안보 및 해양영토관리 차원의 항만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 사동항(울릉도) 등 낙도항만은 여객*물류 외에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함에도 특화된 지원 및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해양영토 지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서항만을 연안항 중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항만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Coastal-GIS) 고도화>
연안계획과-12월 시행 예정
2011년 하반기에는 1999년부터 구축해온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이 크게 개선된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은 1999년에 개발되어 2013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최초 연안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내부용으로 한정하여 제공되었다. 연안포탈(www.coast.kr)은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2005년에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사용자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는 연안정책, 연안레저, 연안지도 등 연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지리정보도는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체도면으로 시각화하여 연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자료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여 글로벌 연안포털로서의 위상과 격을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전국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연안계획과-10월 시행 예정
전국 자연해안(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이상 상실되어 해양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연해안선, 바닷가 및 갯벌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실시하여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자연해안 보호 향상이 기대된다.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연안계획과-07월 시행중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올해 7월에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연안관리는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2000년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2009년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하여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했다.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전국을 8개 연안으로 나누고 이를 4개 용도구역과 19개 기능구로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제2차 연안관리통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용도해역제 등 신 연안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등 연안환경 변화에 따른 신 추진전략 제시도 내용에 들어 있다.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연안계획과-하반기중 시행
2011년을 기점으로 연안정비사업은 주변 경관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자연 친화적 정비로 전환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친환경적으로 연안공간을 조성하여 영토보전과 국민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 수립한(‘09년) 제2차 연안정비사업을 보완하고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찾고 싶은 연안, 건강하고 안전한 해역으로 복원하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연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창고 등록제 도입>
물류시설정보과 12월 시행 예정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물류창고업은 자유업으로 기초 통계가 없어 정책자료 활용상 애로, 효율적인 관리*육성 곤란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다. 등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500㎡이상이다.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물류시설정보과 12월 시행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해 왔다.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에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으로써 2011년부터는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물류기지는 인근 유사시설과 수요 중복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시설 수요변화 등을 감안한 물류기지의 기능조정을 통해 운영 활성화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활용성이 높은 물류기지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하여는 용도전환 등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물류시설정보과 7월 신규 단지지정 예정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1만㎡)를 개발*운영 중이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12)에 따라 ‘11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해 총 23개소(1,064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배송 체계를 구현해 화물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흐름을 원활히 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물동량 처리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물류시설정보과 10월 인천․김포 물류단지 준공 예정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한 물류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했으며, 2010년 6월 성공적으로 착공하여 2011년 10월 항만공사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가 기대효과이다.

 

준공될 아라뱃길 물류단지는 ① 인천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② 김포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수출*입 컨테이너 및 샤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물류시설정보과 6월 시범운영 7월부터 서비스 확산
수출입 물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에 민간 물류정보망인 eTrans와 EDI VAN을 연계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관련 민간정보망은 eTrans와 EDI VAN정보망이 있으며, eTrans는 1,021개 중소 운송사가, EDI VAN은 16개 대형운송사가 사용하고 있다.

 

올해 6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수혜기업은 14개 대형 운송사에서 1,037개 컨테이너 운송사로 확대된다. 컨테이너 차량과 더불어 샤시(피견인 트레일러)의 추적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물류기업은 연간 약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은 주요 물류거점에 RFID인프라를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물류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항만 22개소, 내륙거점 9개소, 고속도로 TG 22개소, 국제여객터미널 3개소에 RFID인프라가 구축되어 거점에서 수집된 화물(차량)의 추적정보 서비스가 ‘09년 5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현재는 추적정보제공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물류산업과 2011. 12월 시행 예정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을 ‘11년 하반기에 개정한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 업체의 규모화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업체를 육성*지원하여 관련 서비스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개정되는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① 1년이상 장기 휴업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은 등록취소(안 제47조제1항), 폐업신고 의무 및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 ②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 유도(안 제43조제4항), 거짓 신고하거나 미신고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③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지원(안제49조의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은 인증 취소 등 관리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