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해양사고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고 조사, 안전교육, 해양*항만 정책 수립시 협력

 

해양사고 조사시 현직 도선사가 참여해 보다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해진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과 한국도선사협회가 해양사고조사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7월 4일 서울시 여의도 한국도선사협회 회의실에서 ‘해양사고 예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해양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원활한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사고 조사*심판에 관한 도선사의 자문, 정책 협의 및 교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조사관*심판관 및 도선사 안전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임기택 중앙해양심판원장은 “도선사는 해양*항만 안전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라면서, “이번 MOU를 토대로 중대한 해양사고는 물론 해양*항만 정책 수립 및 기술협력시 도선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장은 “해양사고는 피해규모가 막대한 만큼 적극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두 기관의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정책 등 예방체계를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심판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현직 도선사를 비상임 심판관으로 위촉해 보다 명확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심판관 및 도선사 관련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를 교류하게 되며,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책 협의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08년 480건, 09년 723건, 10년에는 737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도선중인 선박의 해양사고는 04~09년 평균 5건에서 지난해는 8건으로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MOU 체결 의미는?
해양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이 까다로운 사고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심판원의 조사원들이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 적용의 전문가라면, 도선사들은 선박운항의 전문가이다. 사고 발생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추리할 수 있는 도선사들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해양조사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미 영국 등 해외에선 해양안전 정책 수립이나 사고 원인 규명시 도선사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선사를 해양 사고시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넘어 도선사를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고 조사외 다른 효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양사고 조사이지만 정책 수립시에도 도선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 항만 개발시 도선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설계 및 개발시 운항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인천항이나 부산신항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따라 작년 중반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신설되 신항만 건설시 도선사의 자문 및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개장되는 아라뱃길의 수로 건설도 인천도선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진행되었다. 향후 도선사와 해양*항만 정책 수립자와의 공조관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선사 참여시 해심절차의 변화는?
해양사건 발생시 심판일정이 정해지면 중앙해심에서 도선사협회에 자문위원 1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3심으로 이뤄지는 재판에서 도선사의 참여는 중앙해양심판원이 판결하는 2심에서 이뤄진다. 만약 원고 혹은 피고가 항소할 경우 대법원 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그간 진행되었던 판결문을 참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만약 2심에 운항 전문가인 도선사의 자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앙해양심판원의 판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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