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의 동향과 법률시장 개방
6월 3일 콤파스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장 정완용 교수가 나와 ‘해상법의 최근 동향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은행에서 일하다가 학문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어 대학원에 들어가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 ‘선박의 우선특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쓸 때 해사문제연구소와 해운항만청의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콤파스 회원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다고 그는 고마워했다. 그후 원광대와 경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파리대학과 영국 사우샘프턴대학에선 공부하는 식의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였다. 또한 한국해법학회에서 학회활동을 하며, 해상법 관련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국제조류를 익힐 수 있었는데, CMI IMO UNCITRAL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최신 자료를 접하고 외국의 해상법 전문가들과 교류한 것이 그에게 좋은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국제해상법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국제해사기구 IMO가 있는데, 1967년 영불해협에서 발생한 토리캐년호 사고를 계기로 그 안에 법률위원회(LegalCommittee)가 창설되었다. 작년말까지 고려대 법대 채이식 교수가 법률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채 교수는 IMO 사무총장 경선에 나가 일본대표를 비롯한 5명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책임과 배상에 관한 협약으로는 CLC 1969, Fund 1992, Nuclear 1971, 1974년 아테네 여객운송협약 등이 있다. 씨프린스호와 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가 이들 협약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LLMC 1976과 1996년 Protocal, HNS 1996과 2010년 Protocal,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이 있는데, 2007년에 우리나라 해상법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한 바 있다. 아울러 2007년 나이로비국제난파선협약도 발표되었다.  UNCITRAL 운송법협약으로는 기존의 해상화물운송협약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로테르담규칙이 있다. 해상화물운송인 책임제도를 규정한 협약은 총체적 책임제한제도를 수용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LLMC 및 1996년 개정의견서와,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수용한 헤이그 비스비규칙과 1978년 함부르크규칙이 있다. UNCITRAL은 1980년 통일매매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상법 분야에는 벨기에 앤트워프에 본부를 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간단체 국제해법회(CMI)가 있어 국제해상법의 기초연구와 협약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로테르담협약의 제정도 여기서 주도했다.

우리나라 운송법의 최근 동향을 간추리면, 2007년에 해상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상법 체제를 개정하며 전자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해사협약을 수용하고 복합운송규정(제816조)도 신설하였다.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항공운송법을 보면,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규정을 신설하였고, 복합운송법안도 마련하여 2010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법률시장의 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도래하자, 2009년 3월 외국법자문사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14개국 외국 변호사들에게 법률시장이 개방되었다. 법률시장 개방은 5년간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변호사가 국경을 넘어 외국에 진출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국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한국내의 외국기업을 위한 자문을 행하는 것이다.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외국 변호사나 외국 로펌이 국내사무소를 차리고 국내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동업하거나, 국내변호사를 고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내법을 포함한 국내 소송서비스 전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미 FTA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미국은 이행법안이 제출되어 하원과 상원에서 90회기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안은 3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Foreign Legal Consultancy)과,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외국법자문소) 개설을 허용한다. 2단계는 협정발효후 2년 내에 시행되며, 외국법자문소와 국내 로펌 간의 업무제휴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한 공동수임 및 수익분배가 허용된다.

3단계는 협정발효후 5년 내에 시행되며,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조인트 벤처 개설 및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허용되는 완전개방 단계로 들어간다. 한EU FTA는 2009년 7월 13일 타결되어 5년 내에 3단계로 완전개방하기로 되어 있다. 영국법자문사 명칭 외에 영국변호사(solicitor/barrister) 명칭의 병용이 가능해지고, 180일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이어진 질의응답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우리나라 해상법은 두 차례 걸친 개정과정을 거치며 국제협약을 대부분 수용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에는 맞는 편이다. 다만, 국제협약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 그 취지와 정신이 변형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들은 국제협약을 바로 비준 수용하여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있다. 세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와 해운물류시장의 규모가 커져 우리나라 해상분야의 법률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에 해상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학생들이 이 과목을 기피한다. 해상법과 해운물류업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돼야 한다.

로테르담조약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차이점은 복합운송 수용, 책임제한액 상향조정, 전자상거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로테르담조약의 발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요국가인 미국이 이 법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의 이해관계에 얽혀 나중엔 발을 빼는 경향이 있다. 7~8년은 소요될 듯하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기업들은 외국 로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국내외 로펌들의 상호경쟁으로 우리나라 로펌들도 발전할 것이다. 선하증권(B/L) 조항(clause)에 영국 런던 조항이 들어 있어 선하주간 분쟁이 생기면 바로 영국 런던으로 중재나 소송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국형 선하증권의 제정이 필요하다. 얼마전 한국해법학회가 한국형 표준선하증권과 용선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의 보급과 적용이 필요하다.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같은 유관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 

일본문화탐방과 ‘일본의 근대화’ 
지난 5월, 선상세미나에서 발표한 강사 최재수 박사의 ‘일본 근대사’가 여운이 남는다. 최 박사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세계는 유색인종의 거의 모든 지역이 정복되거나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나 유일하게 일본만은 백인에 의한 식민지화를 면하고 독립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우리나라를 삼키고 서구 열강대열에 당당하게 끼어들었다”며, 그 원인을 명치유신 전후의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일본의 선각자들이 대세를 읽고 현명한 판단을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청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전에 휩쓸려 국제정세가 불리했고 지도자들마저 수구파 개화파로 나뉘어 외세를 등에 업고 싸운 데서 찾았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일본이 근대화하기 시작한 메이지유신이 1868년이고 조선이 개혁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은 1884년이므로 불과 16년의 세월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탐방한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의미가 컸다. 일본 개화기의 서구문명의 창구이자 해운무역의 중심지였던 데지마. 지금은 배가 들어가기도 힘든 하구의 조그만 인공섬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일본의 근대 정치경제가 발아하고 태동한 것이다. 당시의 풍운아 사카모토 료마와 상인 이와사키 야타로는 동업자로서 해운과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사카모토는 개혁과 혁명 쪽으로 전향하여 메이지유신의 토대를 놓았고 이와사키는 사업에 전념하여 미쓰비시와 니혼유센(NYK) 같은 근대회사를 창업했다고 하니, 데지마는 일본근대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군국주의 태평양전쟁 원폭투하 무조건 항복의 일본 근대사가 계속 전개된다. 역사의 인과율이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원자폭탄의 위력과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이내 잊어버린다. 원폭자료관은 그때 참상을 재현하며 상기시켜 주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위력은 참으로 엄청났다.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그 안에 살던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처참히 죽어갔고, 생존자들도 암과 실명 화상 정신질환으로 평생 시달려야 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가족과 친척을 찾기 위해 나가사키를 찾은 다른 지방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시름시름 원자병을 앓았다. 나가사키 앞바다의 해저석탄 채굴 섬 하시마(端島), 미군 잠수함이 일본 군함인줄 알고 어뢰를 발사했다는 유령섬 군칸지마(軍艦島). 이곳에서도 조선인 갱부 122명이 참혹히 죽어나갔다고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수자가 무려 4만명. 그들의 외로운 넋을 누가 달래줄 것인가? 인간은 핵과 전쟁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

임진왜란때 도요토미가 성을 쌓고 조선으로의 출병을 명령하던 곳, 가라쓰 나고야성. 천수각과 망루는 훼파되고 성곽 일부만 남아 있어 이곳이 나고야(名護屋) 성터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념비가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니 바다가 보이고 조선으로 향한 섬들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 도요토미가 장수들에게 차와 술을 권하며 독전했다고 한다. 수많은 군사와 병선들이 집결하여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건만,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무지했거나 교만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리라. 승전의 전리품을 기다리는 도요토미에게 소금에 절인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도착했다니 조선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성 입구에 있는 나고야성박물관의 일본 직원이 안내하며 이순신 장군 거북선과 함께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의 아타케부네(安宅船)의 장단점을 한국어로 설명한다. 그의 한국인 아내 때문일까,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임진왜란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므로 용서를 빈다면서 이젠 한일 양국이 서로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툭하면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건드려 우리의 감정을 돋운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풀리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선상세미나와 일본탐방 참가자들과 협조해준 고려훼리 이민수 사장, 카멜리아라인의 나카야마 신지(中山眞治) 상무, 가도트래블 이강명 소장에게 감사드린다.

‘10년 후의 미래’와 하늘호수 샹그릴라
10년 후인 2021년을 미리 보여준다는 말에, 뉴욕대 교수이자 저널리스트인 대니얼 앨트먼의 ‘10년후 미래’를 읽었다. 부제인 세계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도 알고 싶고. 저자는 한국 독자들을 의식한 듯, ‘지금 세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로 시작하여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로 끝내며, ‘다가올 미래에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어판 서문을 별도로 달고 있다.

앨트먼 교수는 10년을 내다보며 한계, 장애물, 기회, 위험이라는 4가지 과제를 제기했는데, 우선 한계에선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내재된 문제로 인해 다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고, 유럽도 잘사는 서쪽 못사는 동쪽이라는 동서문제와 재정적자의 도미노로 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둘째로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신 경제식민주의가 대두되는데, 선진국의 이민정책에 의한 후진국의 인재유출 만연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장애물로 제시했다.

셋째, 그러나 기회는 있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의 세일즈맨 미국인들이 미들맨이 되어 판매제일주의와 상업주의 문화라는 무기로 난관을 타개하며 맹활약할 것으로 그는 내다보았다. 또한 무역블록과 경제권역화로 WTO가 붕괴되고 종전의 금융허브는 빛을 잃으며, 직장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자신이 꿈꾸던 삶을 즐기며 일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허브가 부상할 것인데, 국가 종교 이데올로기 문화 심지어는 가족과의 제약이나 의무에서도 벗어나 오직 창의와 효율 생산성 성취감을 만족시켜 주는 공간이 세계경제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여기에도 위험이 있는데,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는 당국과 거대한 금융 암시장이 등장하여 금융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정치경제적으로 증폭되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양극화 현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할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체제와 포퓰리즘, 계층간 이기주의의 덫에 걸려 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그들이 후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여 비전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보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10년간엔 국가 간의 불평등과 국가 내부에서의 계층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그는 보았다.

국내적으로는 돈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이주하거나 미들맨으로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해외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이 가져올 기회들을 가장 잘 누릴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경제식민지화 지구온난화 경제권역화 같은 변화들과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요소인 딥 팩터들에 의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격변하는 10년 후에도 가진 자와 갖춘 자가 경제자유와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린다는 사실을 이 책이 예증하고 있다. 요즘 무료급식, 반값등록금 문제로 시끄럽다. 성장과 분배의 갈림길에 서있는 우리나라,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절대자연을 찾아 떠난 두 남자의 여행기, ‘샹그릴라 하늘호수에 서다’를 읽고 구름의 남쪽 윈난(雲南)성, 최후의 낙원 샹그릴라에 가는 꿈을 꾸었다. 언젠가 광시(廣西)성 지린(桂林)의 산수를 보며, 수채화 같은 풍광과 소수민족들의 소박한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일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샹그릴라라는 소개에, 마음은 이미 상상의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이 책은 ‘샹그릴라, 나를 부른다’와 ‘샹그릴라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야기 전개가 재미있다.

하늘호수 샹그릴라로 가려면 우선 꿈(夢)을 꾸어야 하고, 쿤밍을 떠나 따리와 얼하이 호수 길(路)을 걸어야 하고, 동방의 베니스 리장에선 강물을 따라 흘러야(流) 하며, 못다 이룬 사랑(愛)의 눈물 루구호에서 눈물을 흘리고, 호랑이가 뛰어넘은 협곡 호도협에 도전하고(遊),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따쥐에 취하고(喜), 샹그릴라 쟝족의 진솔한(眞) 삶을 체험하고, 최후의 샹그릴라 야딩을 품고(爭), 절대자연에 나를 맡겨야(感) 차마고도 같은 긴 여로가 끝난다. 책에 간간이 나오는 사진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긴다. 티베트어로 ‘내 마음의 해와 달’이라는 뜻이 담긴  샹그릴라, 유토피아처럼 세상에는 없고 오직 마음에만 있는 곳. 저자는 “이 땅에 인간에 의한 유토피아는 없으나 조물주가 만든 자연 샹그릴라는 있었다”는 말을 남기며 발길을 돌린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시간이 정지하는 이상향 중덴 샹그릴라, 그곳에 가고 싶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timkang@komares.re.kr>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