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분야 4개 학회 다양한 논문으로 후끈 학구열

항해항만학회·마린엔지니어링학회·해사법학회·해양환경안전학회
500여명 참가 374편 논문 발표돼

 
 
부산시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수원에서 한국항해항만학회와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해사법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 해양산업 분야의 4개 학회가 6월 9일-11일 3일간  ‘Green Ship Technology’라는 주제를 내걸고 2011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해양수산연수원의 신청사 개원을 기념해 마련된 이 공동학술대회는 500여명이 참가해 녹색선박기술과 관련 총 374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초여름의 열기보다도 더 후끈 달아오른 학구열이 발산됐으며, 관산학연간 협력 활성화의 자리가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공동주제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주) 이영만 부사장의 기조연설과 김옥련발레단의 초청공연, 다양한 테마세션, 학술발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요내용은 한국항해항만학회(회장 곽규석)의 경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현황과 이에따른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에 관한 주제들로 구성되었고, VTS관제 현황과 다기능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해난사고 분석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회장 오공균)는 원유가의 상승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기술변화에 따른 선박엔진의 최신기술 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 ‘Green Ship Technology’분야인 조선해양분야의 LED 적용기술과 극지 해역에서의 환경오염 방지기술및 IMO동향 등이 발표됐다. 한국해사법학회(회장 송정규)는 최근 해사법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해상보안및 해상보험 분야의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핫이슈인 해적행위에 대한 국내 대응현황과 국제동향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받았다. 해양환경안전학회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고처리 분야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올해 첫 도입예정인 수면비행여객선(위그선) 안전운항 관리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4개 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주관한 해양수산연수원의 강신길 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해양강국을 위해 향후 해양분야 연구협력을 활성화해 학문적 발전은 물론 국가정책개발의 중심체 역할”을 강조했다.
항해항만학회와 마린엔지니어링학회의 주제발표 내용은 주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주류였기 때문에 관련산업계와 연구자들의 참가속에 진행되었고, 해사법학회의 발표내용이 해적 관련내용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 내용중 산업일반의 관심을 주목받을 만했던 주제는 <도선상의 문제점> <해양레저산업> <VTS와 해상교통안전> <워터프론트레저와 크루즈>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조선및 해양시스템> <항해도시 부산 북항재개발> <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등이었고 이중 해양플랜트산업 현황과 플로팅 건축물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양구조물 취급 종사자 유자격성 중요해져
해양수산연수원 교관인 최진호, 김재호, 한병조 교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양플랜트산업은 최근 연간 15.5%씩 증가해 2014년에는 약 32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건강과 안전, 환경(HSE)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양플랜트산업분야에서 등장한 다양한 해양구조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유자격성이 국제적으로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이는 해양종사자들의 안전교육프로그램과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요구하게 되고, 해양구조물 종사자의 교육훈련 작업장 안전평가 등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세계적으로 780여척의 시추선이 가동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923척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석유시추선에 승선하는 특수인력은 약 9만 3,600명에서 2014년 11만여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국내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시설의 수주확대와 함께 ‘턴키(turn-key)’ 방식으로 인력수급과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HSE 교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해양구조물 종사자의 교육훈련 작업장 안전평가 등에 대한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조선소들이 차세계 첨단선박과 해양구조물 수주를 활발하게 이루어냄으로써 선박 건조단계와 설치단계의 운영인력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승무원교육을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인력의 교육수요는 우선 대형 조선소에 수주, 건조되는 해양플랜트의 기술인력에서부터 발생한다. 여기에 해양특수안전교육과 한국석유공사 교육의 수요를 합하면 2015년에 약 1,403명, 2020년에 1,775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SE교육은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BOSIET를 실시하고 있으며 Advanced First Aid과정을 추가로 시행,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HSE 교육확대를 통해 해양플랜트 관련 종사자들의 국제인증교육을 이수토록 해 해외수출을 이뤄낼 수 있다. 국내 OPITO인증기관에서 해양특수안전교육과 함께 HSE 교육을 병행해 부분적인 국내교육이 아닌 종합적인 해양플랜트 특수인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해양플랜트 특수인력 HSE 교육시행을 위해 시설과 교원인력, 교육과정 개발, 홍보가 필요하다.

해양플랜트서비스부문 경쟁력 매우 취약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광서 부연구위원의 발표자료는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의 건조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유지보수, 부대사업을 통칭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해양플랜트 건조실적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비스부문 경쟁력이 제로수준에 가깝다. 일단 관련기업이 전무하며, 이는 관련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60-70%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서비스산업은 해양자원개발 경쟁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내여건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따른 육성방안으로 박 연구위원은 선도사업을 통한 성장모델 창출과 서비스산업 전부문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 구체적인 과제로는 △중고 유조선 개조한 중소형 FPSO 임대사업 추진 △FSRU 직접운용 또는 임대사업 추진 △OFV에 진출후 해양플랜트 시장진입 △전문인력양성체제 구축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펀드조성과 정부 출자 △첨단기술 개발및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체계적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상엽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원위주의 교육체제로 해사분야와 해양분야의 연결부분 개발이 미흡하다. 해양분야도 기술적 측면에 치중해 있고 교육의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아울러 종사자의 외국어능력이 떨어지는데다 해양플랜트 운영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미흡하다.
날로 해양플랜트시장이 증대하면서 더불어 증가하는 전문인력 수요로 인해 한국인력의 세계 해양플랜트 고용시장 점유율을 5%로 가정할 경우, 향후 연간 1,000여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국내 건조 해양플랜트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37척 건조된다고 전망할 경우, 관련인력의 안전교육 수요는 연간 2만 5,000명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 교육은 HSE와 직무향상 교육의 경우 대부분 국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해양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군장대학 해양플랜트시스템과 임주헌 교수가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해양플랜트산업을 모른다고 발표했다. 그는 조선해양및 기계공학 전공자들도 해양플랜트를 접해볼 기회가 없으며, 관련 교육을 담당할 경험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관련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마저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다고 솔직한 현실을 밝혔다.

‘Four Season Hotel’등 플로팅호텔 소개
항해항만학회 발표내용중 <플로팅 건축 공간설계기술>도 주목할만했다. 플로팅건축물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과 소득증대, 재난대응,  관광행태 변화에 따라 급증한 해양레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건축물이다. 관련 주제발표로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가 발표한 <플로팅호텔의 건축적 특징과 경향>과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성신 전임강사의 <플로팅 건축의 출현배경과 유형구분 기준>이 흥미롭다. 

플로팅호텔로는 가장 먼저 1988년 7층 규모의 객실 200실로 건립된 ‘Four Season Hotel’이 소개됐다. 이 호텔은 호주에서 개장되었다가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거쳐 2006년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입했던 ‘호텔 해금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는 더 잘 알려져있다. 호텔 해금강은 남북관계 악화이후 중단돼 강원도 호수에 재설치되었으며, 경기도 5개 섬을 위한 이동 도서관 등으로 검토 중이다. 또다른 플로팅 호텔로는 2008년에 스웨덴에서 건립한 ‘Salt&Sil Hotel’로 유명한 생선요리 식당이다. 태국의 콰이강 정글 뗏목리조트는 1976년 일찌감치 건립된 플로팅건축물의 원조격 건축물. 이밖에 두바이 플로팅 호텔과 마야 플로팅 호텔, The ARK 등의 건축안이 소개되었다. 이들 플로팅 호텔은 장소이동 가능성으로 인해 경제·정치적 변동에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지면의 해수를 이용해 난방하는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등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분야에서 한정하는 대지에 대한 개념 전환을 가져온 새로운 영역으로서,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대체에너지시스템에 의해 에너지 자립성을 갖춘 섬형 플로팅 건축이나 수해양문화를 적극 도입, 연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기술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그밖에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선정과 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

마린엔지니어링학회도 다양한 논문 쏟아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도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가스연료선박의 국내 건조동향과 IMO의 IGF Code 개발동향, 연료전지 선박적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현황, 운항중인 선박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이용한 선박배기가스저감에 관한 연구, 박용 소형엔진 대상 배기인증(US-EPA)의 종류및 표준화, 온실가스 규제와 선박기술, 폐기열과 회수시스템, 에너지 추출에 따른 조류유속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현황및 추진전략 제안, 오프쇼어시장의 현황과 미래, 첨단마린조명 등 해양엔지니어링분야의 다양한 논문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동학회의 발표내용은 그 내용이 극히 전문적이어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주목받을 만했다.

반면 한국해사법학회의 학술대회는 <현대 해사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제와 예인선단의 선박충돌과 법적쟁점이라는 해상보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해적피해방지현황과 국제적 대응과 소말리아 해적을 다룬 해상보안을 다뤄 해양산업 분야는 물론 일반의 관심까지 끌었다.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국제법 연구>에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 교수는 “환경협약으로부터 출발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IMO협약은 이제 환경협약을 넘어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협약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존 입장 차는 다소 좁혀지는 듯하나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상의 타결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금조성에 있어서도 2020년까지 190여개 회원국들이 10년간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하는 녹색기후기금 조성에 합의했으며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300억달러를 마련해 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분담방법은 합의되지 못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 도출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원칙 적용이 한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IMO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적·운항적 조치에 대한 IMO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강제협약의 채택후 합리적인 이행방안에 관한 추가 논의와 기술적 제안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강제협약과 별도로 논의 중인 경제적 방식의 규제(MBM)에 대하여도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선도적으로 개도국의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각국은 IMO 강제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국내법 제정과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법 수용과 관련해서는 선박부문 온실가스 규제의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다룰 법령과 이행지침 등을 고려하고 향후 등장할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등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별도의 해운·조선 산업의 발전과 온실가스 규제를 망라할 수 있는 새 법령을 제정해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인선단의 충돌에 관한 법적쟁점을 다룬 논문은 예인선단과 타선이 충돌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쟁점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해상기업이 선체보험이나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상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각 이해당사자들이 민사상 청구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파악함으로써 그 청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알게 해 관련업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적관련 내용을 다룬 논문도 2건 발표되었는데, 본지에서 꾸준히 추적하며 보도해온 주제여서 정리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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