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에 이어 평택항도 개편위원회 구성

 

부산항과 인천항에 이어 평택항에서도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가 구성돼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택항은 지난 8월 18일 강인남 평택해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노사정 협상에 돌입했다. 항만공사 사장을 제외하고 부산·인천과 마찬가지로 정부측 1인과 노사측 공히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개편위원회는 향후 인력배분방안, 임금지급방식,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등 상용화의 세부 쟁점사항들이 본격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의 민감사안 원활한 협의 기대
해양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항만근로자 권익보호 규정, 개편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시행령을 제정했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각 지난 7월 13일, 8월 4일 각 항만의 노사정 대표 10명으로 개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평택항에서도 7월 28일 평택항 상용화 논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용화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사정 개편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용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노사정이 협상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노사정협상단’은 부산·인천항에 이미 구성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최종 확정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개편위원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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