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출신 법학박사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상법(법문사, 제3판)’과 ‘해상교통법(삼우사, 제3판)’을 출간했다.


‘해상법’ 제3판에서는 해상법의 주제마다 대법원 판례와 예제 등이 수록되었으며, 해상법 이슈를 보론의 형식으로 추가해 심도있는 공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운송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의 법적지위, 선박건조계약, 컨테이너 박스, 서랜더 선하증권, 2008년 로테르담 규칙, 복합운송법제정안, 선박충돌에서의 과실비율산정 등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


제1편 해상법 일반론, 제2편 해상기업 및 설비, 제3편 해상기업활동(용선계약과 운송계약), 제4편 해상위험 그리고 제5편 당사자 보호수단(담보제도, 해상보험)으로 짜여진 체제는 제3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해상 교통법’ 제 3판도 출간되었다. ‘해상교통법’ 제3판에서는 선원의 상무, 추천항로, 횡단과 정면상태의 구별, 추월항법과 위험성, 등화 및 형상물 게시의 법적 의미, 정류선 등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선박충돌관련 민사법원의 판결과 해양안전심판의 재결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김인현 박사는 본서 이외에도 해상법 연구서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와 ‘해상법연구II(삼우사, 2008)’를 출간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동 저서를 발간하면서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학생, 일선의 선장과 항해사 및 도선사 시험 준비생의 해상충돌예방규칙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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