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기사*IT*통신기술 접목발전시켜 선박관리업 해운 신성장동력 만들자”

현기환 국회의원 주최, 4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300여명 참석 성황
주요골자- 선박관리 인증제 도입, 선원고용권 인정, 하청계약, 선박관리기술의 선진화, 선원의 난가정성과 난사회성 해소..... 해상근로자 비정규직화 우려 목소리 높아

 
 

현기환 의원이 주최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당초 행사의 종료시간을 40여분 가량 넘겨서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시종일관 자리를 지켰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선원 고용권’을 선박관리업체에 허용한다는 내용이 한국선원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해상근로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는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실태와 정책방향-이권희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에 따른 기대효과-변창욱 산업연구원 연구원> <선박관리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종태 한진 SM상무, 이희영 국토부 선원정책과장,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이사, 이유승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장, 염정호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공청회 참가자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했다.

현기환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대표발의 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양산업의 새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산업중 하나가 선박관리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해기사와 세계 최고의 IT기술, 통신기술을 접목해 발전시키면 선박관리산업이 해운산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동업종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의 추진의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우리 선박관리업체들이 세계적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의 주요 골자는 ‘선박관리 인증제 도입’ ‘선원고용권 인정’ ‘하청계약 허용’ ‘선박관리기술의 선진화’ ‘선원의 난가정성과 난사회성 해소’ 등. 동 법안은 현기환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월 2일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공청회는 좀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이었다. 동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과 김무성 원내대표, 최구식 간사, 최규성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 정종환 국토부장관, 정영섭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회장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 안상수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겠다"고 언급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동법안의 입법에 앞서 상선선원의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상선원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축사를 했고, 정종환 장관은 “동 법안이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 해운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발의한 현기환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정영섭 회장은 “동법의 제정을 통해 선박관리업이 선진화될 경우, 2020년에는 4,500척의 선박과 2만2,000명의 선원을 관리해 전국적으로 생산 10조7,000억원, 부가가치 4조6,000억원, 고용창출 10만명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권희 -국내 선박관리산업 실태와 정책방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권희 STX마린서비스의 대표는 선박관리업의 개념과 국내 선박관리업체의 현황, 세계 선박관리업 시장 현황, 선박관리업의 수요와 성장요인, 선박관리회사의 수익모델과 시사점, 선박관리수입 동향, 선박관리업의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료를 통해, 최근 선박관리업은 원가절감의 압력과 개별선사의 선박관리 비경제성 심화, 자산투자가의 참여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종합전문관리선사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고객수 증가, 선박수 증가, 고부가가치선 유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규모의 경제를 공유하며 연관사업으로 진입이 가능할 때 선박관리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 선박관리업체는 In House Service 형태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세계적 선박관리업체들은 독립적인 선박관리회사로서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장차 위탁관리를 거쳐 독립사업화해 선원선박관리에서 파이낸싱, 상업적 서비스(화물중개, 용선, S&P),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탈 지역화를 통해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밝혔다. 위탁관리 수요의 유인요인으로는 선원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규모의 경제, 선박관리지식 공유, 신선박등록제도의 발전, 선박펀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고정비의 분산과 계약협상력을 높여 관리원가 절감효과를 공유하게 되며, FOC와 off-shore registry, 제2치적으로 선원국적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동업종의 발전전략으로는 선박관리 활성화 법제를 마련하고 선원관리 중심에서 토탈SM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국내 선박관리업의 영세성으로 IT시스템, 전문SI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정부가 선박관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성장기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포괄적인 선박관리업 면허 허용을 통해 수익원천의 다양화를 이뤄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책적 과제로는 매닝(manning) 등 하청계약을 허용하고 안전품질인증 기준 강화로 중대형 선박관리사에 위탁 유도와 제주 치적 대상선박의 제한을 풀어 제3국 선주들에게도 치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변창욱-선박관리산업 선진화에 따른 기대효과
이어서 발표에 나선 변창욱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우선 동업종 선진화의 목표치로 2015년은 3,489억*1만6,319명, 2020년에는 4,850척*2만2,388명를 추정하고, 이에따라 4조 6,103억원의 부가가치와 10만769명의 고용창출 규모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효과룰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 해운인력의 적절한 수급을 위한 정책지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지원정책 발굴,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영우-선박관리업 선진화 추진전략과 법제정 필요
끝으로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선박관리업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선원 고용권(선박관리업자에) 부여 △하청계약 허용 △업무법위및 영업대상 규제 철폐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 도입 △선박관리전문가 육성 △첨단 IT 활용한 선박관리기술 선진화 △해양플랜트 등 해상구조물 관리 △수면비행선박및 조선소 선박시운전 △선박투자회사와 선박관리산업 연계 강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제시했다.

‘선원고용권’은선주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고용권을 선박관리업자에게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선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전 교수는 선박관리회사가 임금채권 등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선원보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청계약’은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 가능한 제도라도 설명했다. 업무범위와 영업대상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선박관리업자들의 ‘상업적인 관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선소와 해상구조물 운영자, 선박투자회사 등 선박소유자(수면비행선 포함)까지 확대하고 상업적 선박관리 수탁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전 교수가 거론한 상업적 관리에는 △선박의 상업적 운항 △선박매매 △영업전략과 홍보자문 △회계서비스 △상업적 선박관리의 부대업무 등이 속해 있다. 아울러 3자관리 선박비중을 30% 이상 또는 20척 이상인 선박관리사에 대해 인증해주는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3자 전문 선박관리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경영과 교육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한 2020년까지 4,320명의 선박관리전문가 육성에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인프라 구축은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비와 교재비는 민간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선박관리기술 선진화룰 위해서는 관련 IT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선내 인터넷 활성화와 U-Health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 선박운용회사가 선사에 선박을 대여하는 체제에서는 국내외선사 모두 선박관리 위탁시 국내 선박관리업자의 사용 의무화를 선투회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진출방안으로는 1차로 일본을 타킷으로 삼고 다음으로는 중국과 미주, 유럽 등 지역별 진출전략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전 교수는 선박관리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관련산업과의 연관효과가 지대하다는 점 △우수한 해기사 양성*확보하고 있는 해운산업 환경 △일본과 중국시장 공력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개별법을 제정할 경우 선박관리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고 선박관리업의 해외시장 개척효과가 증대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고용사업의 추진이 수월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해운법 개정으로는 선박관리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곤란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선원고용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개별법을 제정하면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과의 형평성 논리차단이 용이하고 입법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영우 교수는 입법체계와 발전가능성, 파급효과,정서측면 등에서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지원 의지와 부합한다며 선박관리업 인증제와 특별지원, 해외시장 개척, 외국인 선원고용 사업추진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개별법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김종태-싱가폴 성공사례와 일본의 실패 요인
종합토론시간에 김종태 상무는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화에 성공한 싱가폴과 실패한 일본의 실증적 사례를 들어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3,750척에 달하는 자국선중 자국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선박은 불과 700여척이고 나머지는 외국의 선박관리회사에 위탁관리한다고 현황을 설명하고, 일본인 선원이 부족하고 이는 육상인력의 양성 부실로 이어진데 연유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싱가폴은 106개 선박관리회사가 2,130척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연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선박수리업이 발전하고 연료공급 허브센터이자 선용품 보급센터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류동근-고객 맞춤형 서비스 창출 필요
류동근 교수는 국내 선박관리업체는 선박관리 위주의 선박관리업 사업영역에서 탈피해 고도의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업적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선박관리시장을 세분화해 선사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 교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박관리 조직및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IT시스템을 통한 선박관리 효율성과 안전*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일원화된 선박관리시스템과 획일환된 선원양성및 공급 등 기존관리 시스템을 탈피해 개별선주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봉기-선박관리업 활성, 해운업 더큰 성장 도움
조봉기 이사는 해운업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선박관리업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로 해상운임이 내리면 교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 선박관리업이 성공할 것이며, 해운산업도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특히 선원관리가 선박관리업의 핵심이며 따라서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조와의 상호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유승-한국선원 고용불안정 우려, 법안 수정 요구
이유승 본부장은 동법안의 제정과 관련 선원의 복지와 근로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논의”라고 꼬집고 선박관리업자간 하청계약을 허용하고 선박관리업자에게 선원고용권을 부여할 경우 한국선원들의 비정규직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선박관리업의 활성화가 해외선박의 유치에 초점을 둔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국적선박을 대상으로 한다며 한국선원의 일자지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동법 제정안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염정호-중개업 등 기존업종과 유사성 우려
염정호 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해운연관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이 인식되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대한 상업적 관리의 개념중 중개업과 같이 기존 업종과 중복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위주로 한다면 환영하지만 중개업 고유업무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희승-노사정 합심해 해운 신성장동력으로
이희승 선원정책과장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최대이슈가 선박금융과 인력문제라며, 선박관리업 발전과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기능을 하는 유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 선박관리업계는 대부분 2자관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의 한계를 인식하고 3자 관리회사를 양성해 일본과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선박관리업의 국제화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외국의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입법과정상 문제에 정부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사정이 합심해 선박관리업을 해운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보자고 덧붙였다.

<3월 2일 발의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주요내용과 참여의원>
◈선박관리산업을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해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4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선박소유자 등에 대해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6조)
◈선박관리업의 선진화및 세계화를 위해 선박관리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관리 전문가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발의 국회의원>
현기환, 권영진, 김정권, 서병수, 이진복, 김용구, 황영철, 김세연, 유재중, 이한성, 장제원, 김호연 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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