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인 현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선장, 법학박사)
김 인 현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선장, 법학박사)
해상법 교수
상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해상법 교수들은 법과대학의 상법 교수 출신들과 해기사 출신들로서 양분될 수 있다.

해방이후 고 서돈각 교수(서울대), 고 손주찬 교수(연세대)등과 같은 원로 상법 교수들을 통하여 일본의 해상법이 우리나라에 계수되었다. 뒤를 이어 박길준 교수(연세대), 송상현 교수(서울대), 이균성 교수(한국외대), 채이식 교수(고려대),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각각 대학에서 해상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제자들을 길렀다.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정완용 교수(경희대), 김동훈 교수(한국외대)들이 그 뒤를 이었다. 젊은 후배세대로서 김인현(고려대), 정영석(한국해양대 법학과), 박영준(단국대), 최세련(명지대), 이정원(부산대), 홍성화(한국해양대 법학과) 교수가 있다.

한편, 한국해양대학의 배병태·임동철 교수·박용섭·황석갑 교수들도 해기사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해상법을 연구하고 강의하여왔다. 이들 보다 20년 이상 터울의 선장 출신 김인현 교수(고려대, 필자)가 1999년부터 교수(목포해양대)로 임용되어 해기사출신 해상법교수로서의 맥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한국해양대학에 지상원·이윤철·김진권 교수, 목포해양대학의 박성일·이창희 교수도 해기사 출신의 해사법 교수들이다. 한편, 후학의 양성은 주로 고려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루어져오고 있다.

해상변호사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한 변호사 1호인 고 송정관 변호사는 선박과 해운실무를 아는 유일한 변호사로서 1970년대-1980년대에 큰 활약을 하였다.

1980년대 초반 대형 로펌인 김&장의 해상팀과 그 뒤를 이어 한미 합동(Lee & Ko)의 해상팀 등이 출범함으로써 해상변호사라는 전문영역을 가진 법조인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김&장 해상팀은 창립자인 장수길 변호사를 필두로 정병석·최종현·이진홍 변호사가 파트너로 활동하였고, 서영화·서동희·김재헌·강성 변호사와 김인현 선장등이 속속 합류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하였다. 한진 그룹계열의 한미 합동(Lee & Ko, 현재 광장)에서도 김창준·윤용석·윤여균·김갑유·현덕규·정진영 변호사등이 크게 활동하였으며, 송무에서 강점을 보인 태평양에서도 강종구·김갑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상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들과 함께 1980년대 유록상·정해덕 변호사의 김·신 & 유도 해상사건을 많이 처리하였다. 영국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한 채이식 변호사는 1984년부터 중앙국제의 해상팀(심재두· 장한각 변호사)의 장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1997년에 김&장의 최종현 변호사와 한미의 김창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경을 창립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문로펌(부띠크)으로서의 해상로펌이 탄생하게 되었다. 세경은 현재 김&장등 대형로펌의 해상팀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해상로펌의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김현·송해연 변호사의 법무법인 세창도 화주측 대리로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충정에서 독립하여 화주측 대리로 활발하였던 진리(진만제·이영석·조성극·윤배경·윤석희 변호사)는 이영석 변호사가 율촌으로, 윤배경 변호사는 독립, 조성극·윤석희 변호사는 지우로 분리되었다. 또한 김&장에서 독립한 서동희 변호사의 정동국제, 김종천·김홍경 변호사의 오로라, 세경출신의 문광명·권태일 변호사의 선율(권&문)이 탄생하였다. 세경출신의 이춘원 변호사는 지평지성으로 자리를 옮겨 강성 변호사와 힘을 합하게 되었다. 김·신&유의 유록상변호사와 정해덕 변호사는 합병으로 화우에서 해상팀을 꾸리고 있다. 이외에 권성원 변호사, 윤남호 변호사도 있다.

한편, 1990년대부터 부산에서는 김&장 출신의 서영화 변호사가 설립한 청해, 이원철 변호사의 국제, 유기준 변호사의 삼양도 많은 해상사건을 처리하였다. 청해에서 독립한 윤기창 변호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 말에 영국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영국으로 건너간 한국해기사들의 성공도 주목된다. 범양상선 출신의 이득용(Clyde & Co)·김경화(DLA 파이퍼)·성양기(지평지성) 변호사가 대표적이다(법학과 출신의 이재복<김&장> 포함).

업계는 해기사출신의 해상변호사를 갈망하여 왔다. 송정관 변호사의 뒤를 이어 2000년대 초반 고영일 변호사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는 청해를 거쳐서 현재는 독립하였다. 그 뒤로 2009년 유병연 변호사(한진해운)와 조원룡 변호사(서울법대 졸)가 업계에 진입하였다.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여 해기사 출신으로 손동일(3학년), 조묘진·정동성·이상준(2학년)이 모두 부산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이고, 제주대학에 2기로 한명이 재학중이다. 업계출신으로 손수호(SK 해운 법무팀, 3학년)군이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손다미(세경 비서, 2학년)씨가 부산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업계
업계에서도 해상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실무계의 박현규 이사장은 한국해법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오랫동안 해법학회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왔다. 대한해운공사에서 법무와 보험을 담당하였던 윤민현 전무는 P&I 보험에 대한 좋은 글들을 1980년대 해양한국에 기고하였다. 뒤를 이어 박범식 전무(Korea P&I), 이석행 사장(전 한진해운) 및 손점열 상무(STX 팬오션)도 실무의 담당자로서 해상법의 발전에 기여하여왔다.

해상법연구단체
해상법을 연구하는 단체로는 한국해법학회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국해법학회는 1978년에 창립한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이다. 1년에 2번씩 학회지를 발간하고 네차례에 걸쳐서 발표회를 하면서 해상법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양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학회로서 주로 부산에 기반을 둔 학자와 실무자들이 활동한다.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로서 정해덕 변호사, 문병일 Korea P&I 상무가 주축이 된 해상보험법연구회가 있다. 정동윤 교수가 주축이 된 상사판례연구회(법무법인 세경에서 개최)도 1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회사법, 해상법등 발표회를 가진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197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해양한국’은 간단한 해상법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루면서 해상법의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저서와 논문등
해상법 저서로서 최초의 것은 배병태교수의 주석해상법(1981년)이었다. 이 책은 80년대 해상변호사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해상법 교수는 아니지만 이기태님의 해상보험(1981년) 및 박대위 교수의 선하증권(1985년)이 실무에서 많이 읽혔다. 이균성 교수의 해상법강론(1989), 임동철 교수의 해상법 국제운송법연구(1990년), 이주흥 판사의 해상운송법(1992년), 송상현 교수와 김현 변호사 공저의 해상법(1993년), 박용섭 교수의 해상법(1994년)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영국법을 다룬 심재두 변호사의 영국해상운송법(1997년)과 해상보험법(1995년)도 실무에서 애독되었다. 채이식 교수의 상법IV(2001), 김인현 교수의 해상법(2003)·해상법연구(2003)·해상법연구II(2008), 정영석 교수의 국제해상운송법(2004)도 출간되었다. 2010년도에 출간된 이균성 교수의 해상법대계(KMI, 2010)와 최종현 변호사의 해상법상론(2009년)도 깊이 있는 연구서이다. 이외에 서돈각·정희철·손주찬·최기원·정동윤·정찬형·이기수·최준선교수의 상법(하)에 포함된 해상법도 법과대학에서 수험서로서 애독되었다. 이외에 정해덕·서동희 변호사, 엄윤대 박사, 염정호 박사도 각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서를 출간하였다.

해상법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한국해법학회지 및 해사법연구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법조, 인권과 정의, 상사법연구, 기업법연구, 상사판례연구, 안암법학 등에도 해상법 논문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교수와 변호사이외에도 목진용 박사(KMI)와 한낙현 교수(경남대)도 각각 유류오염과 해상보험분야에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외국에 해상법을 알리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채이식 교수가 Introduction to Korean Maritime Law(1999)를 영어로 소개하고 이것이 프랑스어로 번역되는 개가를 올렸다. 김인현 교수가 2004년부터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에 해마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와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요약과 전망
해방이후 해상법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선배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해상법을 발전시켜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국법의 강한 전통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스쿨 제도하에서 변호사가 양산되면 해기경험을 가진 해상변호사들이 현재보다 많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산업과 유관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상법교수들의 숫자는 답보상태이다. 사법시험 및 법학교육에서 해상법 경시경향 때문에 로스쿨 제도하에서도 이러한 답보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해상법관련 인력이 수적으로 열세인 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한국법정과 한국해상법이 수요자들로부터 애용될 수 있는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해상법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앞에 놓인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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