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서언
유엔 산하의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운송법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 새로운 운송법은 첫째,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도 적용된다는 점 둘째, 운송인과 화주간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는 점 셋째,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엔이 주도하였던 함부르크 규칙이 실패로 돌아간 점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 조약은 CMI(세계해법학회)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화주측의 이익뿐만아니라 운송인측의 이익도 적극 대변하고자 하는 점에서 장래를 밝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9년 미국 COGSA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조약을 먼저 통과시켜 비준하려는 목적하에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미국은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화주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측의 이익도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1년부터 시작된 운송법 초안 검토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2004년 5월의 제13차 뉴욕회의 이후로 14, 15, 16, 17차 회의를 다녀왔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1월의 비엔나회의에서 2회독을 마치고, 2007년 2회에 걸쳐서 제3회독을 하고, 회의가 종료된다. 바로 이어서 UN 총회 등에서 조약으로 성안될 예정이다.


초안은 현재에도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운송인의 책임부분은 타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3회독에서 팩키지로 교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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