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위험해역 확대, 선박 모니터링 실시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

 

 
 

국토해양부가 최근 ‘삼호주얼리’호 등 우리 선박의 피랍이 이어짐에 따라 종합적인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발생한 해적피해가 2008년에 비해 52% 상승하고, 주요 피해지역이었던 아덴만 외에도 아랍해와 인도양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강화된 정부지원책과 선사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에 국토해양부는 강화된 정부지원대책, 선사자구책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해적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이다.

 

2010년 총 446건 해적피해 발생, 08년 대비 52% 증가, 08년부터 국적선 8건, 우리선원 승선 외국선박 4건 피랍
최근 해적피해 사건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07년부터 증가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총 446건이 발생해 08년 대비 52%나 상승했다. 이 중 225건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최근 아덴만 외의 아랍해와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되어 우리 선원과 선박의 피랍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월 피랍된 ‘삼호드림’호의 경우 소말리아 1,000마일 해상에서 피랍되었으며, Jahan Moni호는 소말리아에서 1,864마일이나 떨어진 해상에서 피랍되었다. 가장 최근의 ‘삼호주얼리’호 역시 소말리아 북단 1,000마일 해상에서 피랍된 것처럼, 소말리아 해적 행위의 범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피랍선원 석방금도 200% 이상 늘어났다. 07년 평균 40만불에서 작년에는 700만~900만불까지 석방금 요구 액수가 늘어난 것. 특히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지능화된 방법과, 투자자·납치조·협상팀으로 조직화된 해적 구성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피랍 1건, 총기피격 7건 등 총 8차례의 국적선박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적선사 피랍선박으로는 2008년 9월 ‘브라이트루비’호가 아덴만에서 피랍되어 37일만에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석방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외국선박 피랍현황은 총 4건으로, 08년 11월 ‘켐스타 비너스’호 (한국선원 6명), 10년 4월 ‘삼호드림’호(한국선원 5명), 10년 10월 ‘금미305’호(한국선원 2명), 가장 최근(2011.01)에 발생한 ‘삼호주얼리’호(한국선원 8명)이 피랍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한국선사 소유·운항선박은 총 280척으로 이중 최고속력 15knot, 건현 8m 이하의 취약선박은 168척이며 한국선원 탑승 외국선박은 159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이들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해적피해에 대해 UN은 소말리아 영해내 군함파견 등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고 소말리아의 안정적 정부 수립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의하는 UN안보리 결의서를 채택했다. IMO는 해적피해 예방·대응 요령을 회원국에 회람했으며, 소말리아 인근 국가간 협력을 위한 ‘지부티 행동강령’을 09년 1월 채택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의 국제해사국(IMB)는 해적사고 신고접수를 전담하는 해적신고센터를 운영해 해적피해 선박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개국 함정 30여척이 아덴만에서 함정호송 및 해적퇴치 등을 위한 합동작전을 수행 중이나, 최근 아덴만에서의 함정호송으로 피랍위험성이 낮아진 반면, 함정호송이 불가능한 인도양의 해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화된 정부 지원대책과 선사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도 MOU 추진-함정 호송능력 2배 증강
선박 모니터링, 민·관 합동훈련·교육 실시
국토해양부가 1월 27일 발표한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정부지원대책으로 아덴만 함정호송의 지원이 확대된다. 올 3월 중으로 한-인도간 상대국 국적선박의 호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이 추진될 예정으로, 동 협정이 체결되면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해적 위험해역도 확대 설정되었다. 기존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1월 16일부터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위험해역 운항선박 모니터링도 확대되었다. 기존 882척의 모니터링 대상선박에서 국내선사 운항 외국적 선박 57척과 해외송출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 159척이 모니터링 대상선박으로 추가되었다. 이들 선박은 위험해역 진입 3일 전에 대상선박 위치 및 선박 정보를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청해부대 함정에서도 올 4월까지 대상선박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적피해방지 민·관 합동훈련과 교육도 확대되어 도상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취약선사 직원 및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 방지교육 등을 실시한다.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보안요원 탑승 지도
선원대피처 설치, 보안요원 탑승 등 선사 자구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강화된다. 우선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되어 출입문, 시건장치, 통신장비, 공기조절장치, 기타물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2월까지 고시될 예정인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고시일부터 20일 이전까지 동 지역을 지나는 선박은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완비해야 한다. 기본요건은 출입문은 철재문으로 설비하고, 시건장치는 외부에서 열수 없도록 스틸바(steel bar), 볼트 등의 내부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워키토키 및 2 way VHF 등 근거리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대피처 구조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3일분의 식음료, 응급약품, 휴대용 전등, 비상탈출용호흡구 등 기타물품도 완비해야 한다. 여기에 추후 선박검사 또는 정기수리시 설치해야 하는 추가요건으로는 출입문 안쪽에 두께 5mm이상의 추가 철판문을 설치해야 하며, 근거리 통신장비 외에 안테나, 비상배터리 등 위성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대피처를 밀폐공간에 설치시 산소탱크 등의 공기조절장치도 설치되어야 한다. 홍순배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주무관은 “삼호주얼리호 작전을 계기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사들에게 선원대피처 설치에 관한 안내공문을 1월 25일에 발송했으며, 기본요건 외의 추가요건은 당장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정기점검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고 밝혔다.

 

 
 

선사의 자발적인 조치로서 보안요원 탑승과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에 관한 행정지도도 마련되었다. 우선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취약선박(건현 8m 이하, 최고속력 15knot 이하)를 대상으로 보안요원 탑승이 권장된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함정호송을 받지 않은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총 280척. 이 중 60%에 해당하는 168척이 취약선박으로 지정되었다. 09년부터 10년까지의 국적선사 보안요원 탑승현황을 살펴보면 2년간 16개 선사, 27척의선박에서 총 103회 보안요원이 탑승했으며, 평균 탑승비용은 4만USD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당 평균 4명의 보안요원이 탑승했으며, 그간 해적공격에 대한 대응사격이 3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요원이 탑승한 주요 구간으로는 스리랑카 Galle-이집트 Port Suez, 아덴만 Djibouti-오만 Salalah, 아랍해 오만 Muscat 구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운항 중 보안요원 탑승시 승하선에 따른 이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l shalif, Calle 등 13개 보안요원 승하점 지점을 마련하고 선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요원 추가확보를 위해 선주협회 주관 하에 보안요원 및 보안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요원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군·경 특수부대 출신자를 국내 보안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국방부 및 선주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적위험해역 통항 중 해적의 본선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해적침입 방지설비도 설치된다. 해적침입 방지설비로는 철조망과 살수장치, 음파송신기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개발된 물대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 공격시 SSAS 작동 및 지그재그 운항해야
위험해역 진입 3일전 통항보고

국토해양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해적대응요령(BMP)를 마련하고, 선사·선박의 해적위험해역 진입 단계별 해적피해 예방·대응 요령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단계별 주요 의무를 살펴보면 평시에는 해적피해 예방 매뉴얼을 작성·비치하고 항만 출항전에는 위험해역 통항계획 수립, 해적공격 비상대응계획 수립, 선박보안 경보장치(SSAS) 모의발신 테스트 실시를 의무화 했다. 위험지역 진입 7일 전에는 국토부와 선사에게 위험해역 통항보고가 이뤄지며, 진입 3일~1일전에는 UKMTO(Royal Navy's Maritime Trade Organization, 영국해군 정보기구)와 MSCHOA(Maritime Security Center, Horn Of Africa)에 통항보고, 해적공격 비상대응계획 훈련 실시, 해적승선 방해설비 설치, 거주구·기관실·타기실 출입문 시건을 완료해야 한다.


위험해역 통항 중에는 해적당직을 강화하고 전속 항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작동중지, 해적침입 방해설비 작동 준비, 함정간 통신망 유지가 의무화되며, 해적공격 진행시에는 긴급신고(SSAS작동), 선박송력 증속 및 지그재그 운항, 선원 비상소집, AIS 작동, VHF(고주파 선박전화기) 전화로 ‘MAY DAY'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해적이 승선을 침입했을 시에는 선장 판단하에 나머지 선원 모두 선원대피처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 불가시에는 해적 요구에 우선 순응해야 하며, 무사히 통항한 후에는 UKMTO와 MSCHOA에 통항 종료를 보고해야 한다. 홍순배 국토해양부 주무관은 “위와 같은 해적대응요령을 3월까지 평가 및 분석 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안할 것”이며, “위험해역 운항선사(42개)의 자구책 시행실태에 대한 지도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해부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 온라인 사무국 수행 등 국제 공조·협력 강화
국토해양부는 해적피해 방지를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사국(IMB)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CGPCS)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IMO의 해적방지 업무 강화를 촉구하며 해적대응 위기관리 기능 및 비상연락체제 구축, 전담조직 및 해적 협상자문관 확보 등의 제안서를 5월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MO 업무·기능 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해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우리 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CGPCS) 회의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CGPCS의 해적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CGPCS의 온라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6월까지 시범사이트를 개설해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꾀하고 2012년 초까지 정식 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0년 해적피해규모 70억달러 육박

 

총 18개국 500여명 선원 납치, 몸값 2억3,800만달러 치러

 

지난해 해적행위로 인해 전세계 해운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70억~120억달러이며, 선원의 몸값으로 치른 비용만도 2억 3,8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GulfNews를 인용한 한국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에 의해 피랍된 선원에 대한 평균 몸값은 540만달러로 2005년에 기록한 15만달러에 비해 무려 35배 이상 상승했다.

2010년 최대 몸값 사례는 11월에 피랍된 ‘삼호드림’호가 기록한 950만달러이며, 이로써 전체 몸값은 2억3,800만달러로 집계되었다.


해적들의 활동은 최근 점점 더 대담해져 인도양 해역 전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고, 그 결과 2010년 해적에 의해 납치된 선원들은 총 18개국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해역은 소말리아해역, 나이지리아, 기니, 말라카해역 그리고 인도양 연안이며 납치된 선박들은 본거지인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다.


해적전문기관이 집계한 해적 피해액 70억~120억달러는 수치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현재 경제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20억달러 상당이 파병해군의 비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기관이 발표한 해적피해 비용에는 현재까지 파병된 해군함 43척의 운항일수와 인건비, 운항비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또한 해적퇴치비용과 고용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아프리카와 인도양, 유럽 그리고 북미 등의 해적 예방비도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적사건과 관련한 세계 해운업계의 법적비용과 보험비용 부담액도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시 GulfNews를 인용한 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동안 잡힌 해적들에 대한 구속, 기소 그리고 처벌 등에 사용된 비용만도 3,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비용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미 전쟁위험지역 통과에 대한 추가 해적보험에 상당수의 선박이 가입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은 4억 6,000만달러에서 32억달러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해운민간단체들은 각국 정부에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파병은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해적에 피랍되었던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청해부대 구출작전을 둘러싼 비용도 1조원에 달한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해적에 따른 비용피해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운기업들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해적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이 전 세계 원유수송의 40%를 점하고 있다. 선사들은 위험해역을 초고속으로 항해하거나 선박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물 대포를 비치하는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일부선사들은 아예 동 위험해역을 회피하여 케이프타운 경유 항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회 항행의 경우 연간 24~3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사들이 해적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3억 6,300만달러에서 25억달러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와 있다.


이처럼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NATO는 해적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NATO는 최근 홈페이지에 아덴만, 소말리아해역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계시했다. NATO는 2008년말부터 아덴만등의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상황실 운영과 해군파병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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