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주·물류기업 대상 95개 분야 60개사 인증획득

AEO 인증 신청 기업이 AEO 국내 도입 2년만에 급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인증을 시작한 2010년, 1년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95개분야, 60개 업체에 이르며, 현재 심사 중인 업체도 114개분야, 76개 업체에 달한다.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신속성을 보장받는 AEO 인증은 국내 관세업무 혜택도 커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관세청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 ‘AEO 진흥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인증 과정 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물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AEO 인증’을 위한 관련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수출입 화주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EO 인증은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 2월 총 31개 분야 18개 업체에 불과했던 AEO 공인업체가 1년 만에 95개 분야 60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 2월 현재 114개 분야, 76개 업체가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AEO 인증 신청 ‘러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AAA’ 등급 획득해 향후 5년간 관세심사 면제 혜택,

美, 캐나다, 싱가포르 MRA 체결, 中, 日, EU 등과도 체결 준비 중
2010년 2월 31개 분야 18개 업체에 불과했던 AEO 인증 공인업체가 1년 만에 95개 분야 60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출부문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등 총 32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수입부문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비엠더블유코리아, 삼양사, LG화학, 한국콩스버스마리타임 등 33개 업체, 관세사 부문은 조양국제종합물류, 새신한관세법인 등 12개사, 보세구역운영인은 부산신항만, 하나로티앤에스, 한국관세무역개발원등 4개사이다. 또한 보세운송업자는 조양국제종합물류, 협동통운 등 3개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쉥커코리아, 넥스글로벌로지스틱스코리아, 유센항공서비스한국 등 8개사, 선박회사는 고려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3개사가 AEO 공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 2011년 2월 현재 114개 분야, 76개 업체가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AEO 인증 신청 ‘러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미국에서 시행된 CSI와 C-TPAT 제도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AEO 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증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통해 실현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 소속된 각국 관세당국이 국가간 MRA를 체결하면, MRA 체결국 사이의 무역통관시 AEO 인증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의 MRA 체결을 완료했으며, EU, 중국, 일본과 기타 개도국 지역들과도 협의 중이다. 한국 AEO 진흥협회의 안재진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했거나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90% 이상이 이뤄지는 국가들”이라면서, “이처럼 AEO 인증은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는 물론 이와 관련된 물류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AEO 인증을 받음으로써 수출입 통관 뿐 아닌 국내 관세업무에 대한 혜택도 상당하다. 우선 AEO 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하는 최우수기업으로 분류되어, 관세와 관련된 각종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우선 관세청이 시행하는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심사를 받을 경우 AEO 공인기간은 물론 각종 혜택도 연장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09년 4월 AA등급의 AEO 공인을 취득한 후, 올해 1월 19일 종합심사를 통해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해 향후 5년간 관세와 관련된 관세청의 기업심사를 면제받는다.


통관에 있어서는 수출입 신고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물품의 관리대상화물에서 선별적으로 제외된다. MRA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 중인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에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중국, 일본, EU에서도 곧 협상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제도상 각종 담보제공이 면제되며, AEO 공인업체의 대표자는 여행자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안검색시 승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등 각종 우대권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구매물품 신인도 평가에서 가선점이 부여되고, 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조항에도 적용된다.

 

물류기업 AEO 인증은 “방어적 수단... 통관 등 비관세장벽 허물어“
AEO 인증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중소 물류업체들에게 동 인증의 필요성은 많이 홍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과 인증을 받기위한 컨설팅 비용 등 자금부담과 더불어,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 이에 대해 현재 AEO 인증을 준비 중인 한 선사 관계자는 “물류업체에 있어서 AEO 인증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AEO 인증을 받음으로써 통관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국내 화주들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


 
 
특히 화주입장에서 모든 수출입 공급망을 AEO 인증업체로 구성할 경우 안전공급망(ASC, Authorized
 Supply Chain)을 인증 받아 더 통관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송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중시하는 화주들이 AEO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대형 화주는 앞으로 3년 내에 약 20만개에 달하는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AEO 인증을 획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WCO에 의해 한 수출입라인이 ASC로 공인받으면 수출입 통관 절차가 파격적으로 축소되는 등의 엄청난 혜택이 제공된다. 이렇듯 글로벌 대형 화주들은 자사의 AEO 인증 획득은 기본이고 모든 수출입 공급망에 관련된 업체들을 AEO 인증업체로 구성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EO 인증이 이미 협력업체 선정에도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FTA가 국가간 자유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을 허무는데 일조한다면, AEO는 공인인증을 통해 통관 절차를 축소하고 무역의 신속성을 보장해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AEO 진흥협회, 3회 예비심사로 본심사 탈락 위험 낮취, AEO 공인 교육·인증기업 사후관리 등 AEO 업무 ‘간편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창립된 ‘한국 AEO 진흥협회’(이하, AEO 협회) AEO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와 이미 AEO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EO 협회는 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및 자율적 법규준수와 관련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업경영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AEO 협회의 주요 사업은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교육이다. 관세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AEO 예비심사와 서류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동 협회는 AEO 공인신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비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EO 공인신청 준비 업체들은 예비심사를 통해 AEO 공인신청 준비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류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완사항과 이에 따른 시간의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AEO 인증의 경우 서류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사항만 최소 80여개에 이르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만약 인증신청이 기각된다면 업체에겐 상당한 시간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협회의 안재진 책임연구원은 “예비심사는 AEO 본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원이 미리 준비사항을 점검해 주기 때문에, AEO 인증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서, “올해부터는 AEO 공인준비 업체들이 예비심사를 좀 더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EO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심사 중 첫 단계인 서류심사 업무도 수행한다. 현재 다수의 심사원이 AEO 공인업체에 대해 서류심사를 수행 중이며, 심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세청에 제출한다. 관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참고하여 현장심사를 수행, 최종적으로 AEO 공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동 협회는 관세청의 현장심사 관리팀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공인 심사외에 AEO 공인 교육도 AEO 협회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AEO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AEO 협회의 박주원 연구원은 “AEO 협회는 AEO 공인을 받기 위한 심사와 교육을 모두 진행하며, 관세청 심사팀과의 효율적인 협조하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AEO 인증획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사에 대해선 AEO 관리책임자 정기교육시 교육비가 감면되고, 각 회원사별 협회의 전담 멘토를 지정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물론, 갱신 및 자체평가 심사를 지원한다. 또한 AEO 관련 혜택, 제도개선 등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정기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 AEO 진흥협회에 대해?
동 협회는 관세청으로부터 최초 AEO 공인을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2010년 8월 2일 설립되었다. 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및 자율적 법규준수와 관련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해 AEO 인증을 위한 기업발전과 국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현재 AEO 인증업체 33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50개 기업 이상을 회원사로 모집할 계획이다.

●협회의 주요 사업은?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협회의 가장 큰 사업은 AEO 공인심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AEO 예비심사와 서류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위탁기관’으로 지정돼, 현장심사 전까지의 심사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예비심사는 AEO 공인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심사를 받기 전에 3회에 걸쳐 공인 심사관들이 부족한 점이나 보완사항을 지적해주기 때문에, 본 심사에서 각하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심사도 동 협회에서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관세청의 현장심사 방향이 결정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AEO 준비업체에 16시간의 의무교육, 공인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8시간의 사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해 최고수준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AEO 공인기업의 혜택은?
우선 국내 각종 관세심사가 면제된다. AEO 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하는 최우수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법인심사에서 제외되고, 관세행정 관련 심사인 종합심사를 받을 경우 AEO 공인 기간과 기타 혜택도 연장된다. 수출입 통관시 물품검사가 면제되며, 관세건·월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또한 AEO 인증업체의 대표자는 입출국시 여행자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안검색시 승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혜택이 뒤따른다.

 

●AEO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한마디?
AEO 인증에 대해 중소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 등 비용·시간적 부담은 존재하지만,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AEO 인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협회를 이용하면 AEO 인증 절차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협회의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AEO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3차례의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컨설팅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AEO 인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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