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대한 법원의 회생 개시결정이 20여일만인 2월 15일 오전 10시 공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결정을 내린 대한해운의 공동관리인으로 이진방 대한해운회장과 최병남씨를 지정했다.

이로써 대한해운은 빠른 시일내에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인 집회를 준비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해운은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대한해운에 대한 법원의 회생 개시결정은 타 회생기업들에 비해 빠른 기간에 진행되었으나 향후 회생인가 여부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라는 난제를 풀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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