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선박보증기금 활성화, 해운*금융업계간 협력관계 구축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가 새해 선진 선박금융체제 구축을 목표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인 가칭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선주협회(이하 선협)는 1월 14일 정기총회를 통해 2011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진 선박금융체제 구축 △해운경영환경 개선 △회원사간 유대및 협력 강화 △선화주 협력강화 △국내항만 경쟁력 제고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선원제도 개선 △신규 해기사 확보방안 추진 △중장기 선원 수급방안 추진 △선박안전*환경제도 개선 △해상안전및 오염방지 업무 △다자간 국제활동 강화 △양자간 부문 국제활동 강화 △보험*법제 업무 △해운홍봉및 대외협력 기능강화 △조사*통계자료 분석및 발간 등 16대 사업의 추진을 결의했다.

 
 

선진적 선박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될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은 호*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금융선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운산업 현황및 선박금융공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대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양금융 중심을 지향하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의 선박금융 대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보증제도 활성화도 역점사업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선박보증기금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 제도는 공사가 은행에 선박금융 보증서를 발행하고 선사는 선박및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이다. 선협은 이 선박보증기금의 운영규모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밖에 선협은 캠코(KAMCO)의 선박매입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당초 2014년까지에서 5년 더 연장해 2019년으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연장이 불가할 경우, 캠코 자본으로 새로운 매입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는 것.

선협은 또한 주요 시중은행과 캠코,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업계와 해운업계 간의 협력관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승선체험과 선상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연수원과 한국해양대학,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시작한 정부지원사업인 ‘선박금융전문가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지원키로 한 올해 인력양성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동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선협이 해운업계를 위해 2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 지난해 ‘선박금융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해 13명의 해운인과 금융인들이 업종 상호간 이해증진과 상호교류의 기회를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다음으로 선협은 해운경영 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현안이 되는 국제리스회계기준(IASB)의 개정과 관련한 대책에 힘쓸 방침이다. <본지 1월호 이슈-‘국제회계기준 시행 문제없나’ 참조> 이와 관련, 선협은 관련 대응대책반을 운영해 업계와 함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한편, 국제선주단체인 ICS와 ASF에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해운산업의 외형성장과 함께 해마다 늘어나는 선협의 업무량을 반영한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가 이례적이다. 선협은 외항해운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연계된 민원처리량도 만만치가 않다. ▽외국인 해사법규 교육및 이수증발급(연 400회 시행, 1,200건 발급) ▽국제선박 단체협약 적용및 외국인선원 TO승인(연 400여건 승인서 발급)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증서 발급(176개사 840척)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 업무(88척 44억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업무(36개사 360명) ▽선박제원및 운항신고(64개 톤세선사 529척 신고) ▽수출실적 확인서 발급(약30여건 발급)이 그것이다.

또한 선원정책 관련, 오는 2012년부터 모든 상선에 강제적용될 예정인 해사노동협약의 수용을 위한 선원법이 전면개정되었다. 이에 선협은 근로시간 기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PSC 점검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제도도 기금지출시 회수절차를 수립하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이용편의를 증진시킨다. 아울러 해기사의 면허와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해기사 면허취득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무기준을 기능별 기준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것. 승선선박이 변경될 때마다 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개선도 추진한다. 그밖에 선원소득세의 비과세 범위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승선 중인 선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상부재자 투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선협은 선원분야에서 정부와 공동으로 중장기 선원양성과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800명에서 1,000명으로의 확대와 이들의 선사간 이동근무 허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해기사의 신규인력 개발을 위해 몽골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새로운 해기인력 시장개척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선원고용 확대와 관련, STCW에 따른 해기자격상호인정협의 체결도 추진한다. 선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해사고등학교의 교육 내실화와 해양수산연수원의 단기양성과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협의 사업은 최근 해운업계의 현안으로 부상한 선박안전과 환경 분야에도 집중된다. 2013년부터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규제방안이 기술적*운항적 조치로 발효될 것에 대비해 선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대비하도록 적극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IMO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선협은 선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건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5,000억원 규모로 저리운영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박분야에서는 연소효율 제고장치와 에너지효율 제고장치가 동 자금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그밖에 선협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저지, 선박장거리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선박재활용협약 대책, 선박평형수(발라스트수)관리협약 시행 대책, 해적사고 예방대책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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