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성 著,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

 

해운기업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더한 ‘新 해상법 대계’가 이균성 전 외국어대학 법대교수의 집필로 발간됐다.
‘신 해상법 대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신인 한국해운기술원에서 1988년에 발간한 ‘신체계 해상법강론’의 개정판으로 저자인 이균성 박사가 지난 40여 년간 여러 곳에 기고한 논문을 새롭게 정리하고 다듬어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권으로 엮은 것이다.


해상법의 중심인 해상운송법은 많은 지면을 두고 모든 법적 현상을 망라하여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2008년 12월에 성립한 ‘로테르담 규칙’의 실체 규정까지 빠짐없이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상법과의 비교법학적인 참고자료로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해상법 개정시 입법론적 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해상법의 적용 기준인 선박과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으로서의 선원, 해상운송 계약의 요소인 화물, 운송구간과 관련항만, 운송서비스의 대가인 운임, 나아가 해상기업 활동의 무대이고 선박의 통로인 해양에 관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해상위험에 관한 공동해손이나 선박충돌, 해난구조의 경우뿐 아니라 해상법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해상보험을 연결시켜 양자간 관련성에 대해 다루었다.


‘신 해상법 대계’는 ▲해상법과 그 지위 ▲선박에 관한 법 ▲해상기업 주체에 관한 법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에 관한 법 등 총 1,079페이지로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내용에는 해상기업과 선박에 관한 법률, 계약, 증서, 권리관계, 책임, 보험 등을 상세히 서술했다.
저자 이균성 박사는 “우리나라 상법 제5편 ‘해상’의 규정이 1991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07년에 출간하려 했으나 (주)KSS해운의 상근감사로 취임하게 되어 보류하게 됐다”며 “해운기업의 조직·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책의 내용에 실무적 타당성과 현장감을 더하여 출간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균성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해운공사 보험법무담당, KSS해운 상근감사, 인하대 법경대학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과대 교수, 해법학회 설립위원, 해양수산개발원 설립위원, 해운물류학회 설립위원,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보험학회장, 정부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도선사시험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창립 제13주년을 기념하여 4월 12일 오후 6시 KBS미디어센터 지하 1층 제니스에서 신간 ‘신 해상법 대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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