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IMO에 안전감사신청서 제출, 내년 상반기 감사
연내 선박안전법·해양오염방지법 4개 벌률정비 추진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중에 해상안전부문에 대한 감사(MAS:Member State Audit Schme)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IMO에 감사신청서를 6월중으로 발송했다.

 

IMO감사 모두 19개국 신청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IMO감사를 신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19개국. 자발적 감사로 알려져 있는데도 벌써부터 여러 국가들이 감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항공분야의 안전감사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조만간 의무감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무현 차관은 특히 “해상안전 부문 감사는 20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의 항공안전을 2등급으로 평가해 국가신인도가 저해되고 이로인해 국내 항공업계가 많은 피해를 겪은 바 있으며, 향후 의무감사가 도입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 및 해운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IMO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 안전 및 환경 부문 국제협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그 이행 주체인 회원국 정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으로 지난 2월 홍해에서 침몰해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카페리선 ‘알살람보카치오 98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감사제서 착안

제24차 총회서 시행 결정
이에 따라 IMO는 1998년부터 항공안전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사제도에 착안,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4차 총회에서 회원국 정부의 해상안전 관리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 적용할 주요 협약으로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88), 해상충돌에 관한 국제협약(COLREG 1972), 선원의 훈련·증서발급·당직에 관한 국제협약(STCW 78),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1966) 및 선박톤수협약(TONNAGE 1969) 등이다.


IMO는 1단계로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25개 주요 회원국에 대해 이들 6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와 업무절차, 해상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정부대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감사에 대비 지난해 5월부터 ‘국제해사기구 평가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사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국제협약상 정부책임사항 중 국내법령 수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비, 안전관리 총괄기구 및 인력의 보강, 정부대행업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도·감독 체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국제협약상 정부책임사항 수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4개 법률을 올 12월을 목표로 정비중이다. 또 해상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매뉴얼 등을 작성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의 인증을 오는 11월까지 획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과 오는 12월까지 업무대행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2001년 항공안전 2등급 사태 후 건설교통부가 19가지 법령을 정비하는 외에 항공안전 총괄기구를 ‘항공안전본부(1본부·2국·1관·10과)’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 49명을 신규 채용했던 전례에 비추어 향후 의무  감사에 대비해 해양안전 분야에서도 기구 및 인력보강이 필수적인 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전문가 초빙해 사전검증 예정
특히 해양부는 오는 6월 말께 영국 및 캐나다의 전문가 2명을 초빙, 모의감사를 통해 감사 주안점별 대응방안에 대한 사전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무감사가 도입될 경우 안전관리 미흡국가 판정시 국적선에 대한 용선(임대) 기피, 보험료 할증, 선박억류 증가 등으로 연간 약 1,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주요 해운 10개국으로 구성된 A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함은 물론 동 기구 협약 제·개정 회의시 영향력 축소로 국익반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는 법령 정비, 기구 및 인력보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범정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내년의 감사에서 우수한 감사결과를 도출해 조선 1위, 해운 8위의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해양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국내 법령으로 수용된 정부의무내용은 전체의무 항목(701개)중 64%에 해당하는 449개 항목이며, 나머지 252개(36%) 항목이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개정돼야 할 규정은 법률 4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 7종, 고시 등 행정법규 16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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