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 ’08년부터 무보험선박 국내 입출항 금지
해양사고에 대한 정부 처리비용 회수곤란 사례 증가

 

우리나라 항만에 기항하는 외항선박의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가칭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200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항선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의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국내항 입출항이 금지된다.

 

외국선박사고 처리비용 미회수금 25억원 육박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해역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사고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부실 보험사에 가입된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처리, 침몰선 인양, 유실화물 처리 등 해양사고에 따른 정부의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주 또는 보험사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리비용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외국선박사고로 인해 발생된 처리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약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양부는 법제개편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외항화물선, 원양어선 등 국내 입출항 외항선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해양오염 처리비용 회수 등 해양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법 초안 마련해 내년 입법 완료 계획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유조선은 관련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선박은 이 같은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무보험선박의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제개편은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외항선박에도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국내에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에 대한 보험가입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등 선진국의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의 크기와 손해배상 범위, 유류오염 피해 및 난파물 제거비용 등 가입항목은 선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항내 저장용 유조부선도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또 해양부는 노후화되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보상범위에도 제외돼 있는 항내 저장용 유조부선(총 57척)에 대해서도 유류오염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선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가입대상 및 시행시기 등은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초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92국제기금(92Fund)의 보상액은 2억300만SDR(약 2,900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초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비용, 환경피해, 2차 오염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발효된 ‘추가기금협약’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정유업체와 협의해 2010년 이후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비유조선의 보험강제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없애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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