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무역이 급성장함으로써 중국내에서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사건들을 처리하는 중재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의 비중이 높은 국제교역품에 있어 해운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중재하는 해사중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중재성공은 세계 국제무역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중국내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IT기반을 통해 인터넷 해사중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해사중재제도’에 대한 오세영 교수의 논문을 6, 7월호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의 역사적 발전과 조직(설립, 특성, 조직내용)
△중국해사중재위  원회의 해사중재(중재의 범위와 관할, 중재의 신청과 수리,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의 해사중재(중재심리, 중재판정, 간이절차, 기타)


4. 중재심리
1) 심리의 방식
중재판정부는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양 쪽이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 양 쪽의 동의를 얻고 중재판정부가 개정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서면으로 심리하고 판정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31조).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개정심리는 구두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 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중재판정부의 개정에 나와 구두로 답변하는 방식을 통하여 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서면으로 심리하는 서면심리는 양 쪽 당사자 또는 그들 대리인은 직접 중재판정의 개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중재판정부가 양 쪽 당사자가 제공한 서면증거자료(중재신청서, 답변서, 계약, 양 쪽이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 따위) 및 증인, 전문가가 제공한 서면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분쟁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개정심리가 확정되면 양 쪽 당사자는 모두 본인이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정심리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그런데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개정심리로부터 중도에 퇴장하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에 개정심리로부터 퇴장하면,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반대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42조).


둘 이상의 중재사건이 동일한 사안에 들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그 사건들을 결합할 수 있다. 각 사건의 의장중재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개정심리를 주재할 의장중재인 한 사람을 선정하며, 각 사건의 판정은 별도로 내려져야 한다(중재규칙 제46조).


개정심리하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기록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심리 후 심리요점을 작성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 및/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서명 및/또는 날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심리의 기록과 녹음은 중재판정부의 검사에만 활용된다(중재규칙 제43조).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인이 본인의 진술기록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 또는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보충 또는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록하여야 한다(중재법 제48조).


한편, 중재사건 당사자들 이외의 사람이 당사자들이 제기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판정과 관련하여 법적 이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당사자 양 쪽이 합의하면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얻어 중재사건의 당사자 한 쪽으로 참여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45조).

 

2) 개정통지
일단 사건이 개정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때에는 양 쪽 당사자에게 개정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중재사건의 제1차 개정심리 날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위원회 사무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사무국이 개정 30일 전에 당사자 양 쪽에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청구할 수 있으되 개정 12일 전에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기하여야 한다. 연기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중재규칙 제32조). 제1차 개정심리 후의 개정심리 날짜 통지는 30일 전이라는 기한제한을 받지 않는다(중재규칙 제33조).

 

3) 개정장소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은 베이징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중재장소에 대해 당사자 양 쪽이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개정심리를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중재규칙 제34조).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때에는 양 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거나, 중재장소에 대해서 양 쪽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 이외의 기타 장소, 즉 중국 국내는 물론 국외의 어느 곳에서라도 심리를 개정할 수 있다.

 

4) 심리의 비공개
중재판정부는 사건을 개정심리할 때 비공개적으로 진행한다(중재규칙 제35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면 당사자의 비밀을 보호할 수가 있고, 당사자로 하여금 외부의 방해와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양 쪽이 공개심리를 요구할 경우 공개심리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중재규칙 제35조). 그러나 지금까지 당사자가 공개적인 개정심리를 청구한 사건은 결코 많지 않다. 사건을 비공개 심리할 경우 당사자 양 쪽 및 그 중재대리인, 증인, 중재인, 중재판정부에 자문하는 전문가 또는 지정감정인, 중재위원회 사무국 관련 직원은 사건의 실체와 절차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중재규칙 제36조).

 

***이후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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