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이하 하협)은 최근 근해항로 일부선사들이 국제무역관행에 어긋나게 중소하주에게 부대비를 징수하여 선하주간에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하협은 선사들의 수입화물을 담보로 한 부당한 편법 징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관련정부부처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협은 일부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이 수출자운임부담조건(대부분 CIF)임에도 불구하고 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등의 부대비를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환율의 부대비를 징수하여 중소하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협은 선사의 부당징수사례나 분쟁 발생시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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