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용안 카페리항로 개설, 연태·석도 내년 4월 특별회담서 확정 제18차 한중해운회담 한중 양국 관계자 28명 참석, 제주서 개최

한중해운해담 참석자 기념촬영
한중해운해담 참석자 기념촬영

평택·경인항에 한중간 컨테이너선박이 추가 투입된다. 대산항과 중국의 용안항간에도 국제카페리항로를 개설하고, 평택-연태, 평택-석도항로는 내년 4월에 개최되는 특별회담에서 항로개설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11월 23일~24일까지 제주에서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컨테이너항로와 국제카페리항로 개설, 그리고 선박안전운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해운시장의 안정적 개방과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카페리항로 안전관리 강화, 우리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 및 항만이용상 애로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항로 개방문제에 대해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컨테이너 항로는 2008년 해운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선박투입을 자제해 왔으나 양국간 해상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고, 평택항과 경인항(2011년 10월 완공예정)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경인항과 중국 항만간 컨테이너항로 개설과 추가선복을 투입키로 했다. 항로개설시기와 중국측 대상항만, 투입척수·시기 등은 양국 민간협의체가 결정하여 양국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한중해운해담 합의서 교환
한중해운해담 합의서 교환
카페리항로는 컨테이너항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추가항로개설을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중간의 교역과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대산-용안간 국제여객항로를 추가 개설키로 했다. 평택-연태, 평택-석도간 카페리항로 개설문제는 올해 말 취항예정인 평택-일조항로의 운영상황과 양국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4월중에 한중 특별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추가 개설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카페리항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와 공동입급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동입급 검사가 제때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해운회담장 전경
한중해운회담장 전경

이밖에도 우리측은 우리선사들의 중국내 영업활동과 항만이용상 애로사항인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와 분공사 설립조건 완화, 중국발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선, 터미널 강제배정 문제 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중국측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측은 한중간 카페리선을 이용하여 방한하는 중국인의 비자발급(복수 무사증 입국) 우대와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천항 식물검역절차 개선문제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중해운회담은 1993년에 체결된 한중 정부간 해운협정에 따라 양국에서 교대로 매년 1회씩 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1월 23일~24일 한국측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장 등 14명, 중국측 교통운수부 수운사 부국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개최됐다.

 

회담결과
□한·중 컨테이너 운영 문제
○양측은 한중항로 개방문제는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합의
○양국 항만시설의 여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평택·경인항에 한해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추가 선복 투입
-중국측 대상항만, 투입척수 및 시기 등은 양국 민간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

 

□한·중 카페리항로 운영 문제
○카페리항로 또한, 컨테이너항로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추가 항로개설을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재확인
○(신규항로 개설) 대산과 중국 용안간 국제여객항로를 개설
-평택-연태, 평택-석도간 추가 개설문제는 금년말경 취항 예정인 평택-일조항로의 운영상황과 양국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11.4월 중 특별해운회담에서 결정
○(선박안전관리 강화) 선령 20년 초과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및 공동입급 강화
-공동입급 검사가 제때에 실시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

 

□기타 양국간 관심사항
○한·중간 카페리선 이용 방한하는 중국인의 비자발급(무사증 입국) 우대 문제
⇒우리측,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힘
○중국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인천항의 검역지연 문제
⇒우리측,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힘
○우리선사의 중국내 현지법인 및 분공사 설립조건 완화 문제
⇒중국측, 설립조건 완화 등 최근의 개선조치 사항 설명
○일방적 터미널 강제배정 등 항만이용상 차별대우 문제
⇒중국측, 관련 항만당국이 중국의 경쟁법 등 위반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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