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승선생활 부정적 인식 개선

한국해기사협회가 최근 ‘상선선원의 직업생활의식(1993/2009년 비교)’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맡은 물류산업정책연구원 임종길 원장에 따르면 1993년도와 비교할 때 많은 부문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등 해기선원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해기선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기사협회는 향후 5년에 한번씩 선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계속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기사협회에서 제공한 ‘상선선원의 직업생활의식 연구’의 요약 내용중에 일부를 발췌 편집했다.

 

선원직업의 일반적 사항
승선생활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부정적 인식이 1993년의 73.8%에서 2009년에 33.8%로, 긍정적 인식이 같은 기간에 11.4%에서 32.0%로 각각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므로 선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선원가족의 의식을 파악한 후 선원직업에 대한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은 23.0%에서 49.9%로 2배 이상 높아지고 불만도 8.2%에 지나지 않아, 불만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직장의 불안정에 대해서는 69.1%에서 45.2%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가량은 직장에 대한 불안정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선원직업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76.7%에서 56.4%로 많이 줄어들었으나 절반 정도가 직업의 장래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비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선원직업의 장래성이 없음에 대해서는 75.5%에서 39.7%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10명 중 4명은 선원직업의 장래성을 부정하고 있어 선원직업의 장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선원직업이 갖는 한계, 즉 이사회성이나 이가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육상의 일반직업에 있어서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선원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부정정도가 선원직업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하겠다. 종전에는 선원직업을 비관적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장래성이 있는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내 파벌주의에 대해서는 53.5%에서 35.5%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승조원의 감소로 파벌주의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육상 일반의 노동조건의 향상에 대해서는 74.6%에서 57.2%로 이 역시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육상 노동 조건의 향상에 여전히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 해상직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원 지망자의 양과 질 저하에 대해서는 76.9%에서 53.6%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선원 지망자의 양적 측면과 질적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우수한 선원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내생활의 활력 또는 활기가 없음에 대해서는 82%에서 64.1%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선내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선원직업의 매력이 없음에 대해서는 87.1%에서 66.1%로 크게 낮아졌으나 상당수가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 선원직업의 매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선원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반대는 94%에서 71%로 크게 낮아졌으나 선원생활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하면 자녀가 선원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원 자신이 자녀를 선원이 되도록 적극 권장하는 정도로 선원직업을 매력화 하는 대책수립은 여전히 필요하다.


선원직업의 적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9.2%에서 71%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해상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적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선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은 물론 선원직업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적성에 적합한 선원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선원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선원직업이 과거보다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선원직업에 대한 긍지는 29.4%에서 52.2%로 크게 높아졌으나 절반가량만이 긍지를 느끼고 있어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육상의 일반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원직업에 대한 긍지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선원 직업의 계속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선원직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81.2%에서 54.9%로 크게 낮아졌으나 절반가량이 선원직업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근무조건 일반
타 산업근로자 대비 선원 임금에 대한 인식은 ‘높다’는 인식이 8.8%에서 29.5%로 크게 높아졌으며, ‘비슷하다’는 인식은 32.2%에서 34.6%로 여전하며 ‘낮다’는 인식은 56.5%에서 31.3%로 크게 개선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원임금이 타 산업근로자 대비 높다는 인식이 10명중 3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원의 대다수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만족보다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타 직업 대비 선원직업의 장단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선원임금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은 58.3%에서 25.4%로 크게 개선되고, 만족도 13.6%에서 38.3%로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도 10명중 6명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임금은 동기여부 이론가 허쯔버그에 의하면 불만족요인이다. 따라서 육상 일반 근로자 대부분도 자신의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선원의 임금수준에 대한 높은 불만은 선원직업의 계속성이나 선원인력의 확보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 그 자체에 대한 만족은 30.4%에서 33.2%로 거의 비슷하나, 불만은 22.2%에서 13.3%로 다소 적어져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에 대한 만족은 변함이 없어 보람된 일이 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만족이 20.9%에서 24.4%로 거의 비슷하며 불만은 32.3%에서 27.4%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선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통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감독방법에 대해서는 만족이 24.1%에서 23.4%로, 불만이 27.7%에서 22.3%로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을 수행함에 있어 선진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거주설비에 대한 만족은 19.1%에서 30.1%로, 불만족은 45.5%에서 29.4%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만족도가 30%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능발휘에 대해서는 만족이 14.0%에서 22.4%로, 불만족이 33.6%에서 29.2%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자신의 재능에 비해 업무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장근무를 통한 아이디어 창출과 자격증 취득 및 인센티브 도입 등 재능발휘를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이 15.7%에서 27.1%로, 불만이 43.5%에서 33.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만족이 30% 미만이므로 거주설비와 더불어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승진에 대해서는 만족이 20.2%에서 38.4%로, 불만족이 30.2%에서 15.8%로 현격히 개선되었으나 이 역시 만족도가 40% 미만이므로 승진에 대한 보다 나은 공정성 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복리후생에 대해 만족이 11.9%에서 30.6%로, 불만이 53.4%에서 29.6%로 크게 개선되어 복리후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가제도에 대한 만족은 22.6%에서 31.3%로, 불만은 42.6%에서 26.0%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휴가제도 또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 의료, 구명대책에 대해 만족이 32.1%에서 55.1%로, 불만이 62.5%에서 39.6%로 크게 개선되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만족이 30.0%에서 51.7%로, 불만이 64.1%에서 44.0%로 크게 개선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승선생활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식생활에 대해서는 만족이 39.6%에서 50.9%로, 불만이 54.4%에서 44.6%로 개선되었으며 절반 가량은 식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먹는 즐거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므로 식생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생활 희생에 대해서는 만족이 30.2%에서 45.4%로, 불만이 62.6%에서 47.9%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선내생활의 특성상 사생활 보호에 애로가 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타인의식에 대해서는 만족이 33.4%에서 51.5%로, 불만이 60.1%에서 42.0%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사생활 희생과 마찬가지로 타인의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만족이 22.4%에서 45.7%로, 불만이 72.3%에서 50.4%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만족이 절반 정도여서 이가정성으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대한 불만을 보다 해소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상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만족이 8.4%에서 29.3%로, 불만이 87.9%에서 66.6%로 만족이 크게 높아졌으나 30% 정도만이 만족하고 있어 임금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은 물론 임금성격의 복리후생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상생활의 단조로움에 대해서는 만족이 20.8%에서 38.1%로, 불만이 74.3%에서 57.4%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선원생활의 지루함에 대한 인식이 절반 이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능력과 창의력 발휘에 대해서는 만족이 29.2%에서 47.4%로, 불만이 62.4%에서 47.3%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비록 만족하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육상의 직업에서도 일을 통해 능력과 창의력 발휘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만족이 27.2%에서 46.8%로, 불만이 65.0%에서 48.5%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책임만 부여되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절반 가량이 생각을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상식과 교양에 대해 만족이 28.0%에서 50.0%로, 불만이 65.3%에서 44.5%로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이 또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가정의 행사 참여와 자녀교육에 대해 만족이 8.7%에서 29.9%, 불만이 86.5%에서 65.6%로 이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가정성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선원생활의 특성상 이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선원직업에 대한 낮은 평가에 대해 만족(긍정)이 82.7%에서 67.8%로, 불만(부정)이 12.8%에서 27.4%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선원직업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인식이 약 70%에 달하고 있어 선원의 직업만족과 매력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원들의 결속과 대외적 발언에 대해 만족이 9.1%에서 28.1%로, 불만이 86.1%에서 66.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불만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자신들의 의견이나 세력이 더욱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을 통한 인간적인 성장에 대한 만족이 16.9%에서 37.9%로, 불만이 76.4%에서 56.6%로 이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족하는 비율이 40% 미만이어서 선원직업생활을 통한 인간적인 성장욕구 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박지식/기술/자격의 타 직업의 적합성에 대해 만족이 17.8%에서 51.9%로, 불만이 76.7%에서 42.0%로 크게 개선되어 일정기간 승선근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선원경력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직에서 육상직으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노동협약의 준수에 대한 만족이 21.9%에서 51.0%로, 불만이 69.1%에서 40.7%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만족 비율이 절반 정도이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이 10.3%에서 43.2%로 무려 4배 가량이나 개선되어 복리후생의 개선정책이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이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휴가/승선시기 선택에 대해 만족이 24.1%에서 33.9%로, 불만이 70.4%에서 60.5%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불만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원확보 대책
계속 승선기간의 단축 및 유급휴가기간의 연장, 해륙인사교류제도의 확대, 승선경력자의 육상직 우대등용 및 육상직역의 확대, 직업안정제도, 육상임금 대비 선원임금의 인상, 사회적 우대 및 복지제도 개선, 병역특혜 부여, 가족동승제도 등 8대 선원확보대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3년보다 긍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이 가운데 직업안정제도, 임금인상, 가족동승제도의 확대에 대한 유효성이 보다 더 낮아졌다. 이는 선원확보대책으로 기존의 정책보다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선원생활의 즐거움과 보람 등 선내생활의 개선과 일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세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원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내생활
선내생활 항목 중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는 55.4%에서 45.7%로 다소 줄어 들었고, 팀웍이 54.1%에서 61.7%로, 해기사/부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이 29.3%에서 46.7%로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선내생활이 개선된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내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경영자 또는 육상직원의 선원에 대한 태도
선원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45.0%에서 60.8%로 상당히 개선되었고, 인격적인 대우가 40.6%에서 53.5%로, 이해타산적 대우가 52.6%에서 41.2%로, 권위주의적 태도가 45.6%에서 34.3%로 각각 개선되었으나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인사노무제도
채용/배승, 상벌, 승진, 급여지급 등 4대 인사노무제도에 대해 공정하다는 인식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30%정도에 달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제도의 정착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박 근로생활의 질
직무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은 1993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식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임금에 관한 동의 또는 만족은 줄어들었고, 감독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도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독자의 인간적 관심, 일에 관한 정보, 목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그리고 동료간의 관계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동료의 도움과 소속감에 있어 근로생활의 질이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관리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도 대부분의 항목이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었고, 복리후생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은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이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의력 발휘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은 1993년이나 2009년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긍정과 부정이 아닌 중간수준이다. 전반적인 종업원 만족에 관한 근로생활의 질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동료들의 친절함과 태도는 이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선박의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