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정책 세미나>

해양부 안전관리관실 주최, 국제기준 강화 따른 대응 모색
내년 IMO MAS 도입에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 대두
윤민현  “보험이 해양안전에 역기능 하고 있다”

해양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정책 세미나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주최로 5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안전·환경 및 보안에 대한 국제기준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관련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발표된 분야별 주제는 <해상보험과 해상안전>-윤민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 <협약기준 미달선박과 국제해운>-신한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ILO 통합해사노동협약과 선박안전운항>-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IMO 회원국 감사(MAS) 대응방안>-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김현종 교수,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이사, 한국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 해양한국 이인애 편집부장 등이 참여해 해양안전에 관한 깊이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양안전과 관련해 분야별로 각기 다른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해운업 CEO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또, 2005년 열린 IMO 제25차 총회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IMO MAS(자발적 회원국감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상보험과 해상안전>=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윤민현 전무
“보험을 안전사고 처리비용 절감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윤민현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무엇보다 “보험이 해운기업의 안전사고에 역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업이 다소 해이해지는 면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보험의 역기능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윤 전무는 보험이 강제화되는 시대가 도래하면 보험이 해운기업의 안전사고에 순기능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무는 해난사고 시 비용처리에만 급급한 해운·수산업계 CEO들의 마인드를 꼬집고는 한편, 육상에서의 선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는 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예견된 사고가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또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은 육상에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선원의 보험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험을 해난 사고시 드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표준 이하의(substandard) 선박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개진했다.

 

<협약기준미달선박과 국제해운>=한국해양대학교 신한원 교수
“기준미달선 운영선사의 문제는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되는 부담이다”
신한원 교수는 협약기준미달선들이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국제해운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기준미달선의 선주들은 국제협약 및 기준준수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은 도모하지만 그 부담을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선주들에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담은 해운업계 종사자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전가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준이하의 선박들을 퇴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관들뿐만 아니라 기국정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PSC와 ISM Code 성과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정보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해운기업 간의 정보공유, 둘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안전을 생각하는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혁신, 셋째 PSC 우선 점검대상국가 탈피를 위한 정부와 해운기업 및 선급의 적극적인 대처, 넷째 승조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세 확립, 다섯째 선급을 통한 항만국 통제 사전점검 제도 활용, 여섯째 ISM 활성화 방안 등


한편 신 교수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 선급선박의 국가별 PSC 수검실적은 출항정지 척수 51척 중 호주에서의 출항정지 척수가 10척으로 19.6%를 차지해 도쿄 MOU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PSC 수검이 다소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밖에 인도 및 이란 등의 인디아 MOU 내에서도 출항정지척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MOU 지역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다. 선령별 PSC 수검실적을 통해서는 20년 이상된 노령선에 대한 출항정지 저감대책 시행이 요구됐다.

 

<ILO 통합해사노동협약과 선박안전 운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
“국제사회 움직임에 맞춰 ILO 협약비준 고려해야”
ILO 통합해사노동협약은 현행 39개 협약 및 29개 권고사항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품질해운(Quality Shipping)과 양호 근로(Decent Work)를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협약의 비준을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 현재 EU 25개국과 미국, 일본, 필리핀 등과 리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등 편의치적국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영우 교수는 현행 ILO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여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ILO협약 46개 중 우리나라는 제73호(선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협약)와 53호(해기사자격증)협약 2개만을 비준하고 있어 세계 평균 7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1년경 ILO 통합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ILO의 이사국이면서 세계 8위의 해운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이에 대한 비준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이 협약이 단일 협약 채택으로 비준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항만국 통제강화와 비차별 조항 도입,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으로 노동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이 협약을 통해 기국, 항만국 및 선원공급국의 기능이 정립·강화되고 선박소유자간 공정 경쟁의 토양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IMO 회원국감사제도 대응방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교수
“검사대상은 정부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해운·조선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
2001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이 실시한 항공안전 점검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미흡한 항공법령 체계와 정부의 전문인력 부족 등 항공안전 감동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1등급 조기회복 대책반’을 구성하고 만전을 기한 결과 3개월 21일만에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안전 1등급 상향조정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항공안전 2등급 판전 결과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간동안의 경제적 손실액은 미국내 신규취항 증편 불허 등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약 2,340억원이다.
IMO MAS란 이 항공안전 점검제도를 IMO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해 해운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MO 회원국 감사(MAS)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2005년 IMO 24차 총회에서 채택한 IMO MAS(자발적 회원국감사제도)는 항공안전점검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검사대상은 정부이지만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해운업은 물론 조선업에도 미치는 것으로 이 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부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IMO MAS 2007년 2~3월경 수감신청을 한다는 방침아래 1년 전부터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내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IMO MAS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법령의 정비 -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사항과 부합되게 행정규칙을 개정 및 제정, 주관청 재량권 관련 법령의 정비, 감사대상 법령의 영역(英譯)

▲해양안전 행정조직의 개편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분산해서 처리되고 있는 해양안전 행정과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안전관리관실과 해운물류국으로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현체계를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원화, 국제협약 담당부서의 인력보강
▲해양안전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 ▲대행기관의 감독 강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 ▲행정부처 내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착 등

 

박찬조 회장 “사고발생시 선원과 운항자에게 모든 책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현대상선 신용호 해사본부장을 좌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김현종 교수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이사 △한국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 △해양한국 이인애 편집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은 이재율과 보험료율이 상관관계가 없는 현행의 해상보험 규정은 업계에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조합에서는 인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선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난 사고시 고의성이 없는 선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경감해야 하며 모든 책임을 선원과 운항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안전을 위해서는 중소선사들의 노령화된 선박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선원 고용시 자질을 신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이 혼재돼 있는 현 체계를 진일보된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재 전무 “운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상황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태”
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해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화주들에게 선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역시 운임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는 순위에 꼽히지도 않을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싼 비용만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현재 해운업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태가 되었다”며 “보험의 경우에도 이재율이 없는 선사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결국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교수 “사고원인 파악에 더욱 주력해야”
목포해양대학교 김현종 교수는 “보험회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등의 노력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고원인 파악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IMO MAS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과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제적·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부장 “IMO MAS제도 도입 범정부 차원의 TFT 구성해서 대비해야”
본지 이인애 편집부장은 이날 발표된 주제 중 특히 IMO MAS제도 도입에 대해 “이 제도 도입이 한국해운의 경쟁력강화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만 예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는 세계 해운의 판도변화 추세까지 고려하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제도 재정비 등 시급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양위원회의 구성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해경, 법제처, 기획예산처 등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위원회 조직은 대체로 집행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사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세계 8위의 해운국이며 IMO 이사국이니 만큼 국제해운 표준 문제에 있어서 주변 국가였던 모습에서 탈피해야 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반안을 모색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관계당국과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외교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윤철 교수 “ILO 협약관련 국내·외법 상충부분 연구 필요”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IMO MAS와 관련, 건설교통부내에 있는 항공안전본부와 같이 MAS 감사결과 1등급을 지향하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ILO협약에 대해서는 “미비준 국가에 대해서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내법과 국외법간 상충부분에 대한 연구를 면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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