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무역이 급성장함으로써 중국내에서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사건들을 처리하는 중재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의 비중이 높은 국제교역품에 있어 해운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중재하는 해사중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중재성공은 세계 국제무역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중국내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IT기반을 통해 인터넷 해사중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해사중재제도’에 대한 오세영 교수의 논문이 있어 전문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의 역사적 발전과 조직(설립, 특성, 조직내용)
△중국해사중재위  원회의 해사중재(중재의 범위와 관할, 중재의 신청과 수리,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의 해사중재(중재심리, 중재판정, 간이절차, 기타)


 <서  론>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이하 “중재법”)은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이 중재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개혁과 개방의 심화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의 인민법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외국투자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적인 중재법을 갖지 못하고, 개별적인 중재규칙이나 계약관련 법규 또는 민사소송관련 법규 따위에서 중재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왔던 만큼 중재관련 법규는 대단히 복잡하였다. 중재법 제정 이전은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190여개에 이르는 지방법규가 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이만희 1996, pp. 26-27), 특히 행정중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집약하는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관행과 서구국가들의 중재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뉴욕협약)과 한 나라와 다른 국민 사이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1965; 워싱턴협약) 따위의 국제협약,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세계중재통일화법안(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UNCITRAL 모델법) 그리고 국제기구(예를 들어 International Commerce Committe; ICC)의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따위에 나타난 장점을 두루 참고하여 제정하였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UNCITRAL 모델법을 가장 중요한 참고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중재법 제정은 그 동안 중국에서의 중재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함으로써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혁을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다(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1996, p. 1). 이렇게 제정된 중국 중재법의 의의는 첫째, 협의중재의 원칙을 확고히 하였고, 둘째, 인민법원이 중재기구의 재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으며, 셋째, 국내중재에 비하여 국제중재는 법원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하나의 법규 안에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중재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성백영 1998), p. 5 참조).


중국의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재법과 중재규칙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중재법은 국내의 입법기관이 중재행위를 규율하고, 중재에 참가하는 각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것은 중재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과정 중에 당연히 준수하고 운용해야 하는 절차규범이며, 그것은 중재기구가 스스로 제정한 중재규칙과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중재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중재규칙은 오로지 당사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때 비로소 상응하는 구속력이 생긴다(李漢生編 1995, p. 81).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陶春明·王生長 1992, p. 31;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중재규칙 제7조 참조). 중재규칙은 중재절차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이른바 중재에 관한 절차법이지만, 당연히 기본법인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중재규칙은 중재법의 절차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李漢生編 1995, p. 81). 현재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중국의 중재규칙으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rbitration Rules)>과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Arbitration Rules); 이하 중재규칙>이 있다.


중국에서 해상운송사업의 발전에 따라 해사분쟁은 날로 증가하여 왔으며, 해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우수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인정되어 왔는바, 중국의 해사중재는 해사분쟁을 처리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1)
이하에서는 중국의 중재법과 해사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사중재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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