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은 선박에 의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해운업의 바탕 중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는 선박이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곳을 통하여 공부하고, 여기서는 선박과 관련된 몇 가지 전문적인 상식에 관하여서만 설명한다. 그 이유는 우선 필자의 전공이 선박과는 거리가 멀어서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일단 해운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 일반을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된 너무 상세한 지식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선박 중 상선에 초점을 맞추어 상선이 발달하여온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선박이 갖추어야할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그리고 선박에서 중요한 톤수제도와 만재흘수선 제도를 살펴보고 끝으로 상선의 종류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상선 분화의 역사
1) 선박이란?
선박이란 사람이 물위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박은 ①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상구조물 등은 비록 그것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이용되는 것이라도 선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물 위에서 사람이 목적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③ 사람이 물 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물 위에서 하는 활동도 시대의 발전에 따라 매우 다양화되었다. 그에 따라 그 활동수단인 선박도 다양화되었다. 물 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함이나 해상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정,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행정선 등 다양하나, 이 글의 목적상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글의 목적인 상선에 관하여서만 언급한다.      

2) 상선의 다른 선박과 분화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품을 운반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선박을 우리는 상선(merchant vessel)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시대이고 모든 활동에서 효율성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선박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오르면 오를수록 선박의 구분은 애매해진다.

 

16-7세기까지만 해도 당시 선박의 세 가지 기능인 상선, 어선, 그리고 군함의 기능이 사실상 분화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16세기 후반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양력에 도전장을 내어 크게 번성하였던 네덜란드의 경우, 북해의 청어 잡이 어업으로 해양 국가를 건설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세계무역을 지배하여 세계 최강의 해양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런 면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상선(merchant vessel)의 개념 속에는 어선이 포함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상선과 군함의 분화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같은 선박이라도 군 지휘관이 승선하고, 전쟁에 동원되면 군함이 되고, 평화가 찾아와 군 지휘관이 하선하고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선이 된다. 특히 경제가 오늘 날과 같이 발달하지 아니하였던 옛날에는 상비 해군이 없었고, 상비 군함도 없었다. 전쟁이 나면 상선을 동원하여 활용하였다. 16세기 이후 해상에서의 이권 다툼이 심화되고, 무역의 이익이 커지자 해상에서의 전쟁이 많아지고, 자기 해역을 관할할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상설 해군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해군용 군함도 국가에서 건조,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척 안 되는 국유 군함도 평시에는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상업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상선과 군함은 구조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경제적 사정도 평시에 군함을 유지할만한 능력도 없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상선과 군함의 구조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해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선도 무장하고 운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선과 군함은 오랫동안 무장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기본구조는 같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기선이 출현하고, 현대적인 무기가 속속 등장한 19세기 중반이후 새로운 무기를 탑재하여야 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고안되면서 상선과 군함의 분화는 불가피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도 적어도 2차 대전까지는 상선이 전시에는 군함으로 개조되어 활용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평시부터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무기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었고, 방어체계도 발달하였기 때문에 상선과 군함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상선과 군함이 완전히 구분되게 되었다.


사람과 화물의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선도 초기에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람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객의 운송 공간과 화물의 운송공간을 구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박의 주 사용목적에 따라 여객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화물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 기능을 다 하는 화객선(貨客船)이 일반적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강제기선이 대양 항해에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즐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호화여객선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때쯤에는 항로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되었고, 선박의 영업도 여객 위주의 선박운항과 화물위주의 선박운항으로 점진적으로 분화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박은 화객선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선박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전 공간을 여객용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화객겸용선에서 화물 전용으로 전환된 것은 2차 대전 후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이 일반화된 1950년대 중반 이후다. 항공기와 선박과의 경쟁에서 선박에 비하여 엄청나게 고속인 항공기가 당연히 승리하였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선박과 게임이 안 되는 화물운송분야에서는 선박이 항공기의 추적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3) 상선의 전용선화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등 특수한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박이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박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선박을 다목적선(multipurpose ship)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선박(general vess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면 그만큼 영업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러한 다목적선에 대응된 개념으로 새로 나타난 개념이 전용선이다. 전용선이란 운송할 목적물을 정하고, 그 목적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 양하하고 운송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와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전용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탱커다. 석유이외에도 액체로서 해운에 중요한 비중을 점한 화물로 포도주가 있다. 포도주는 참나무로 만든 통에 담아서 운송하였다. 포도주는 제조과정에서 참나무통에 담아서 숙성시키는 것이 한 과정이다. 그래서 참나무통에 담은 상태로 운송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였다. 후술하거니와 옛날에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해상운송화물의 하나였다. 다음으로 액체화물로서 대량운송 대상이 된 화물이 석유다. 석유사용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석유도 포도주와 같이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담아서 운송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석유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운송되어야 할 양이 커지게 되자, 탱커라는 새로운 운송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즉 많은 양의 석유를 용기에 담아서 적양하하기 보다는 선박과 육상 양측에 탱크를 설치하여 탱크와 탱크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여 펌프로 펌핑하여 적양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운송용 용기와 용기에 담았다가 빼내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해지고 같은 크기의 선박이라도 훨씬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다. 대체로 1900년대 초에 탱커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액체화물과는 달리 건화물의 경우, 전용선화는 2차 대전 후의 일이다. 2차 대전 후, 국제경제가 많이 변화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원자재 조달방식의 변화였다. 즉 옛날에는 목화나 양모, 그리고 금은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재 상태 그대로 수출이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아니하였다. 운송비 때문이다. 그러나 2차대전 후 중화학 공업 원료인 철광석, 석탄, 인광석과 같은 광물과 양곡 등 운임 부담력이 약하고, 단위당 운송량이 많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게 되자 적양하 하역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마침 2차 대전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기중기를 비롯한 하역기계들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므로 인력 위주의 적양하 하역을 기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구태여 벌크 화물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운송하기보다 벌크 상태 그대로 기계(주로 벨트 컨베이어 등)로 적양하 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었다. 그렇게 되자 새로운 벌크 적양하 방식에 적합하도록 다목적선의 필수였던 다중갑판을 없애고 벌크 화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선창을 갖춘 벌크 전용선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되어, 하역이 빨라지게 되자 하역소요시간 때문에 선박의 대형화를 꺼리던 사람들이 선박의 대형화를 급속하게 진전시키기 시작하여 대형전용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대체로 1950년대 후반으로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러한 경향은 선박 기술혁신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전용선 시스템은 그 효율성으로 인하여 각 분야로 확산되어 지금은 전용선이 아닌 선박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

 

2. 선급제도와 선박안전문제
17세기 영국이 해상무역을 지배하던 시대에 국제무역과 관련된 업무는 런던에 있는 커피 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즉, 오늘날과 같이 무역회사나 해운회사가 자기의 독자 사무실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자들이 일정한 집회 장소 기능을 하는 커피 하우스에 모여 차를 마시면서 대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 상담이 발전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커피 하우스 중에 해운과 관련하여 유명한 것이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커피 하우스가 있다. 이 커피 하우스의 운영자인 로이드는 그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영업이 번창하였다. 이 커피 하우스에서 이루어지진 주요계약은 해상보험이었다. 이 제도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로이즈 보험시장, 로이즈 선급, 그리고 로이즈 리스트라는 해운정보지로 발전하였다. 그중 선박과 관련된 주요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선급(classification of  ships)으로 불리는 선박검사제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상보험은 해상모험활동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다. 즉 해상모험항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상보험에 가입한다. 이러한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은 런던의 재력가들로서 일반적으로 언더라이터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특정한 선장이 선박과 항해목적 등을 명시하고 보험을 공고한다. 그러면 언더라이터들이 이것을 보고 그 밑에 자기가 얼마의 보험을 인수한다고 적고, 그곳에 서명한다. 바로 이 서명하는 사람을 일컬어 언더라이터(Underwriters : 밑에 서명한 사람)라고 하게 되었고 로이즈 보험에서는 보험인수인을 지칭한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보험계약에서 선박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다. 예를 들어 안전상 문제가 많은 선박에 잘못 서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언더라이터가 속출하게 되면 보험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해에 대한 비전문가인 언더라이터들이 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험인들(언더라이터들)이 모여서 선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이 기관이 전문적인 검사를 거쳐 선급(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전문기관이 로이즈 선급이다.


이 로이즈 선급은 처음에는 보험인들이 만든 기관이었기 때문에 보험인들의 편에 서서 선박의 등급을 매우 엄격하게 사정하였다. 그러자 이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선주들이 보험업자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그들 스스로의 선급을 따로 만들어 대립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양 기관을 합병하여 그 기관의 주체를 보험업자와 선주와 조선업자들의 공동의 단체로 하였다. 이 선급제도가 정착되자 프랑스, 놀웨이, 독일, 미국 등이 독자적인 선급을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도 1960년에 한국선급을 만들어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3. 선박의 각종표지와 만재흘수선
1) 선박의 표지들
선박에는 각종 표지들이 있는바 그 표지의 뜻을 간단히 살펴본다.
① 선명 : 선박의 앞과 뒤의 선측 상단에 선명을 표시한다. ② 흘수선 표시 : 선박의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의 옆면에 눈금을 표시하는데 이것이 흘수 (흘수(吃水)를 홀수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틀린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한 노교수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흘(吃)자의 발음을 옥편에서 찾았는데 당시 옥편의 인쇄가 불량하여 “흘”자를 “홀”로 읽어서 그대로 홀수라고 하였는데 그 후 상당기간 “흘수”를 “홀수”로 발음하였다고 한다.)선이다. 즉 당해 선박이 물밑의 얼마까지 잠겨있는가를 표시하는 선이다. 대형선의 경우, 앞과 뒤 외에 선박의 중간에도 표시하기도 한다. ③ 선박의 국기 : 선미에 선박 소속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④ 선급 표시 선박의 양측 면에 당해선박이 가입한 선급의 마크를 표시한다. 이 표시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둥근 원안에 횡선을 긋고 이 선 위에 선급의 약자를 표시한다. 이 횡선과 갑판선 사이가 하계 건현(Summer freeboard)다. ⑤ 만재흘수선(Load Line Marks) : 후술한다.  

 

2) 만재흘수선표지(load line marks)
아무리 성능이 좋은 선박이라도 능력을 넘어서 너무 많이 적재하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한계선까지만 적재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적재하는 것이 적정선인가를 잘 알 수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잘 지키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옛날에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보따리 무역을 많이 하였는데 이것이 과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선주는 그 선박의 최대 적재량까지 운송계약을 하였는데 여기에 선장과 선원들의 보따리 무역화물이 상당량 추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해서라도 적재할 수 있는 한계선을 긋고, 이 한계선을 넘었는가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 만재흘수선을 넘는 선박의 항행을 금지하게 된 것이 만재흘수선 제도다.


초기에는 선급에서 선측의 전정한 위치에 선을 긋고 그 이상 적재를 금하였는데 이 선과 갑판선간의 공간이 건현(freeboard)다. 즉 수면과 갑판선간에 일정한 간격을 둠으로서 파도 등으로 해수가 선창에 흘러드는 것을 방지한다. 1835년에 로이즈 선급이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그 후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영국 국회의원이 이 제도를 강제하기 위하여 1876년에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허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다가 1890년에 가서야 이 제도가 영국 상무성이 강행규정화함으로서 일반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연혁 때문에 만재흘수선을 프림솔마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만재흘수선 제도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정되어 약간씩 차이가 났으나 1966년에 IMO가 국제만흘수선조약을 채택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
만재 흘수선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위 그림의 모든 선은 항상 선의 가장 위를 기준으로 한다. Summer Freeboard(하계건현)이나 FWA(Fresh Water Allowance)는 직접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점선 참고).


위 그림에서 Deck line은 갑판선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갑판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갑판선을 알기 쉽게 그려 놓은 것이다. Freeboard란 침수선과 이 갑판까지 사이를 일컫는 것으로 이 간격이 선박의 안전을 보장한다.


만재흘수선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복잡하게 긋는 것은 계절에 따라 이 Freeboard의 크기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절별 해역별 라인이 항상 엄수되어야 한다.
만재흘수선은 안전의 한계선이므로 이보다 많이 적재할 수 없으나 이보다 적게 적재하는 것은 자유다. 만재흘수선을 위와 같이 복잡하게 긋게 된 것은 바로 선박의 영업이익과 만재흘수선에 의한 안전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선주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면서도 안전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만큼 이 라인은 민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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