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7일 ‘한중물류협력회의’서 관련 협정 체결

운송시간 3.5시간, 비용 teu당 49.5달러 절감
인천·평택항, 中 산둥성 6개 항만 등에서 우선 실시

 

한중간 ‘트럭페리’ 운송의 실시로 컨테이너 운송이 더욱 빠르고 저렴해진다.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육상 컨테이너 운송수단인 트레일러를 선박에 싣고 양국을 오갈 수 있게 된 것. 동 협정에 따르면 10월 중 1차로 컨테이너 운송수단인 트레일러를 상대국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양국의 보세구역에서 2번의 환적을 거쳐야 했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6-7일 양일간 중국 위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김희국 차관과 웡멍용 중국 교통운수부차관은 양국 정부를 대표해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 5월 1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 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지 약 4개월 만에 정식 협약을 맺은 것. 이에 빠르면, 10월 중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과 중국 산둥성의 6개항(위해, 청도, 석도 등)사이 주요 항로에서 동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한중 컨테이너 운반시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총 4대의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필요했다. 또한 해당국가의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보세구역까지만 운송이 가능해 양국 보세구역에서 환적작업이 2번 소요되었다. 그러나 동 협정이 실행되면 1대의 트레일러를 이용해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환적없이 운송이 가능해 운송시간 단축,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화물손상의 위험성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11월, 한중 물류회의에서 우리측이 처음으로 제안한 후 총 6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시행하게된 동 협정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트랙터를 제외한 트레일러의 운행이 허용되며,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견인차까지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동 협정의 체결로, 기존 방식인 RoRo 방식에 비해 운송시간은 약 3.5시간에서 12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며, 컨테이너 운송비용도 teu당 49.5달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환적작업의 축소로 반도체·LCD등 전자제품, 고급제품 등의 화물손상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첨단화물의 수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트레일러만 허용, 향후 트랙터 개방까지 확대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중 트럭페리’ 운송은 1단계 트레일러 개방, 2단계 트랙터와 트레일러 개방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적으로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트레일러의 개방이 가능해져 그간 보세구역에서 자국의 트레일러로 환적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 운송된 트레일러는 상대국가 보세구역에서 상대국 트랙터와 결합되어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된다. 향후 2단계에서 트랙터까지 개방이 허용되면 트랙터를 교체하는 물류과정이 줄어들게 되어 더욱 빠르고 합리적인 수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운송에 사용되는 트레일러는 양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적용되는 항구는 한국과 중국의 카페리가 기항하는 항구이다. 구체적인 항구는 향후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한국에서는 인천, 평택, 군산항, 중국에서는 산둥성 내 6개 항만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레일러 운송시 상대국이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소지해야한다. 관할당국은 매년 11월말 이전에 다음 년도의 운송허가증의 수량을 협의하며, 발급된 운송허가증의 효력은 3개월 미만이고 1회에 한해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양국의 운송차량은 상대국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도 다른쪽 당사자의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카보티지 금지 의무, 보험가입, 세금담보, 보험가입, 정보교환의 의무도 지닌다. 양국의 관할당국은 한국의 국토해양부, 중국은 교통운수부로 하며, 협정 및 관련의정서의 집행 상황 평가와 상호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협력 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양구간 화물수송의 운행 허용구역, 연간 운항차량 쿼터, 운항허가증과 관련된 안건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주광돈 주무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수출입 물류에 있어 door-to-door 서비스에 근접한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운송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양국간의 막힘없는 물류의 실현과 나아가 한중간 교역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최된 제 5차 한중 물류협력회의는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차관급 협의채널로서 2005년부터 연례개최되어 복합운송제도 도입, RFID기반 화물추적관리시스템 시행방안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한중 카페리항로 개설 20주년을 맞아 중국 위해에서 양국 정부는 물론 해운·물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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