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UN과 미국, EU가 국내법 제정을 통해 대이란 무역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로 공포함으로써 이란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해운 및 정유, 건설, 제조 등 관련산업계가 피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7월 16일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한진해운, STX팬오션, SK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KSS해운, 대보인터내셔널, KS마린 등 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 이란 무역제제 내용과 파급효과를 논의하는 한편 이란 운송시장의 현황 파악과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적선사들이 수송하고 있는 대이란 교역화물은 주로 원유와 가스오일, 화학제품유, 기계및 부품류. 암모니아, 프로젝트화물, LPG, 자동차 등이며 컨테이너선사와 벌크및 원유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선박은 주 1회 정도 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벌크선박과 탱커선박들은 10-30여회의 이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적선사들의 대이란 서비스 개요를 선주협회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A해운의 경우 컨테이너선 6척과 탱커및 벌크선 15척을 주 35회 대이란 서비스에 배선해왔고, B해운은 원유운반선과 케미칼선등 24척의 선박을 주 58회 서비스 중이다. C해운 경우 10척의 선박으로 주 16회 서비스를, D해운은 3척으로 주 13회 서비스, E해운은 1척으로 주 4회 서비스, F해운은 25척으로 주 34회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운업계는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사의 거래중단 조치에 따른 운임미수 사례 발생 △국내 화주가 이란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선적지연 사례 발생 △이란행 선적화물의 90% 수출계약 취소가 발생함으로서 소석률 감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이란 화물운송시장 참여 혼란 야기 △P&I 클럽이 이란 기항선박에 대한 보험부보로 거부 사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대책회의에서도 해운업계는 국내은행과 송금업무를 중개하는 주요 국외은행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선적예정인 이란행 화물의 90%를 국내은행들이 이란거래에 대한 신용장 개설을 거부함으로서 선적을 중단하는 등 수출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적선사들도 선복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관련업계는 정부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해운업계의 대이란 운송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중국을 비롯한 반미 성향의 국가들에게는 대이란 무역제제가 오히려 이란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특히 국내 금융권이 제재대상이 아닌 운송계약에도 금융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란과의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산업계와 해운업계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제 움직임과 우리정부의 관련행보를 주시하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관련업계의 대응방향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이란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주협회는 앞으로 선사들이 대 이란 무역제제안의 세부내용과 금지품목, 제한행위 등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운송및 용선 계약시 계약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P&I클럽및 보험사 또는 전문가에 문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월 회의에서 “미국이 이란제재법의 시행이후 90일이내에 법의 집행계획을 공포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란의 정유생산과 수입력의 확대행위, 대이란 정제유 수출금지 조항 등 이란제재법의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한-미, 한-이란간 외교관계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성을 덧붙였다.


선주협회는 대이란 무역제재 조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선사별 피해사례와 향후 운항계획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신정보와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선사에 제공키로 했다. 


대이란 무역제재를 국내법으로 제정, 시행에 들어간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EU, 호주, 캐나다 등이다. 관련내용은 ‘대이란 무역제재 주요내용’에 별도로 정리했다.

 

 대 이란 무역제재 주요내용


<최근 경과>
△이란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UN과 미국, EU에서는 국내법을 제정, 대이란 제재방안 마련  
  - UN 안보리는 이란 제재방안을 ‘06, '07, '08년도에 걸쳐 수차례 결의
  - 특히, 미국의 경우 이란 거래 규정, 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 이란 제재법 등의 제재 법규를 통해 이란과 관련한 거의 모든 거래 금지
△최근 UN 안보리 대 이란 제재 결의안(Res. 1929) 가결 (‘10. 6. 9)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란 제재( H.R. 2194) 법안 공표 (‘10. 7. 1)
  - 1996년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의 개정본 (참고 참조)
△EU 및 캐나다, 호주 대 이란 제재 채택

 

<해운업계 애로>
△이란과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사의 거래중단 조치로 운임 미수 사례 발생
△국내화주가 이란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선적지연 사례 발생
△이란행 선적화물의 90% 수출계약 취소가 발생함에 따라 소석률 감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이란 화물 운송시장 참여 혼란 야기
△P&I Club 이란 기항선박에 대해 보험부보 거부 등

 

<제재별 주요내용-해운분야 중심>
(UN 안보리 결의안-Res.1929)
△정식 명칭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 (‘10. 6. 9 가결)
△목 적 : 이란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저지-? UN 안보리는 ‘06, ’07, ‘08년도에 걸쳐 수차례 결의한 바 있음


▶주요내용
△무기류 및 부속품 거래 금지
  - 자국민, 자국 선박·항공기에 의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무기류 및 부속품의 공급, 판매, 운송금지 (관련기술·금융·컨설팅 포함)
  - 여타 무기 및 관련 물자의 공급 및 운송 자제 
△화물검색 강화
  -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전화물에 대해 자국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 검색
  -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서비스 금지
  - 금지품목 적발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압류·처분 결정
△금융 제재범위 확대·강화
  -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 우려가 있는 자의 금융·자산 동결


△금융서비스(보험·재보험 포함) 제공 금지 포함
  - IRGC/IRISL(이란혁명수비대/이란국영해운회사)을 포함하여 이란 기업과 거래시 주의할 것을 의무화
  - 이란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가 의심되는 경우
△회원국내 이란은행의 신규지점, 자회사 및 대표사무소 설치 금지
△이란 은행에 대한 회원국 은행 소유 금지
△회원국 은행과의 합작투자, 환거래 관계 설정 금지
△이란 내 회원국 은행의 대표사무소, 자회사 개소 금지
△이란 은행에 계좌 개설 금지 촉구

 

(미국 이란 제재법)
○정식 명칭: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개정일 : 2010. 7. 1부터 시행
  - 현재 미 행정부, 법집행명령 작업중 (시행일 90일 이내
공포 예정)
○목 적 :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포괄적 경제재제 조치 포함


▶주요내용
○제재 행위
  - 이란의 핵무기, 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관련 사업
  - 이란 petroleum resources(원유, 가스 포함) 개발 투자
△단일건 2천만$ 이상 또는 5백만$ 이상으로 1년간 2천만$ 이상 투자
  - 이란의 정유생산 및 수입능력 확대행위, 대 이란 정제유 수출 금지
△정유시설 현대화, 관련 보험·재보험, 금융, 운송등 대부분의 용역·서비스 금지
△금액상으로 1백만$ 이상 또는 연간 통산 5백만$ 이상 투자
○제재 대상
  - 미국 기업/개인 뿐만 아니라 미국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 협력기업 포함
  -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관련 기업(보험사, 공급업체 등)까지 제재
○처벌 조치
  - 위반시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미 은행사용 금지,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 광범위한 처벌 포함


(EU 대 이란 제재)
○2010. 7. 26일, EU 대 이란 제재 채택
○UN 안보리 결의문(Res. 1929) 내용에 추가하여 광범위한 경제제재 포함 
  - 금융, 에너지, 운송부문 제재 강화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문 내용 수용
  - 이란의 핵확산 관련 행위 금지
  - 무기류 및 부속품 거래/원조 행위 금지
  - 금지 품목으로 의심되는 이란행레?화물에 대해 자국 및 공해상 검색
  -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등 지원서비스 금지
○금융제재 범위 확대 및 강화
  - 이란 정부당국에 금융서비스 및 대출제공 등 금융원조 금지
  - 단, 적법하고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은행간 금융거래 허용
○이란국영선사(IRISL) 및 자회사의 모든 금융/자산 EU 내 동결
  - IRISL(자회사 포함)이 이란의 핵 확산 및 제재품목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계된 모든 자들의 금융/자산도 포함
  - 단, 농산물 및 식품, 의약품 제공 등 인도주의적 행위는 제외


(캐나다 대 이란 제재)
○캐나다 정부, 2010. 7. 26일 특별경제조치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에 따라 대 이란제재 공포


▶주요내용
○무기류 및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정제유까지 제공/수출 금지
○자국내 설립된 이란 은행과의 금융거래 전면 금지
○이란 원유 및 가스산업 투자 금지
○IRISL 소유/운항 선박에 유지보수 및 운항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호주 대 이란 제재)
○호주 정부, UN 안보리 결의문 이행차원에서 2010. 7. 29일 대 이란제재 공포


▶주요내용
○이란의 핵확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와의 금융거래 금지
○위험인물에 대한 호주 비자발급 제한
○군사물품, 전략물자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금지 
○호주 외교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란 선박에 연료공급 서비스 금지


<선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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