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주 해상운항경비 대리지급 구비서류 강화돼

글로벌선사 국내기항 기피, 항만경쟁력 약화 걱정

 

 

해외선주의 해상운항경비(이하 선용금)를 국내 해운 대리점이 대리 지급할 경우 구비서류가 강화되면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입항한 선박에 선용금을 적기에 전달하지 못하면서 외국선사들이 국내항만 기항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국제해운대리점업체 (주)코르웰은 지난해 하반기 부산세관으로부터 ‘외국선주로부터 외화계정으로 받은 해상운항경비를 외국환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외항선 선장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는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관세청은 해외선주가 지급해야 될 해상운항경비를 국내해운대리점이 대리지급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한국은행은 선박입항전에 ‘신고서류 14종’을 구비하도록 했다.

 

신고 증빙서류(14종)는 사유서, 방문신고 직원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 선장의 신분증, 선박의 명세서, 승선자 명단, 지급요청 관련 E-mail 등의 관련 서류, 송금받은 외화의 입금증 등이다.

 

사실 이러한 서류를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항선박에 선용금을 적기에 전달하지 못하는 등 업무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운대리점업체 관계자는 “통상 외국선박이 국내 항구에 체류하는 기간은 1~2일(당일 출항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이나 신고 서류 준비와 함께 신고서류를 검토하는 기간까지 파악해보면 물리적으로 선장에게 선용금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 신고 수속 시간만큼 선장에게 해상운항경비를 지연하여 전달함으로써 체선이 발생하여 수출입화물의 적기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장에게 전달되는 선용금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가 적용되면 국내 해운대리점이 외국선주를 대리하여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발생 비용을 국내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행 지점이 없는 항구에서는 타 도시의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허가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서 인출하여 선용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출항해야 할 선박의 운항 시간상 선장에게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외서도 선용금 대리지급 절차상 문제없어

국내해운대리점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1,000여개 업체가 국토해양부에 등록되어 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선주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입물동량 수송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절반이상을 운송하고 있다. 특히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 중에 80%가 외국선박으로 외화획득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국선주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해운대리점은 외국선주의 지시에 따라 당사자인 외국선장에게 선용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3자 거래가 아닌 당사자 거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적선박도 외국항 입항시 국외 해운대리점을 통해 전달하는 선용금에 대해 해당 외국관련법에 따라 사전신고 문제 등의 지급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허브포트 정책에 따라 외국선박의 한국취항을 적극유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없던 선장 선용금의 지급방법 문제로 인해 외국선박의 출항이 지연될 경우 외국선사는 추가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입항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선주들이 한국항에서 선용금 전달이 어렵고 적기에 전달하지 못하는 국가로 인식될 경우 외화획득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선주가 보내온 외화를 국내 해운대리점이 인출하여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만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국내 해운대리점이 선장에게 먼저지급한 후에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용금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종전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로 선용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한국은행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선용금 지급시 3자 지급방법과 은행을 거치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운항경비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해운대리점업체들의 신고시스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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