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유류오염손해보상 추가기금 가입…보상한도 3.3배 증가

 

 

국토해양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업무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는 물류단지가 추가지정되고, 물류추적서비스 확대, 국제물류주선업 체계화, 항만시설보안료 시행,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지분율 완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제도 신설, 선박위치추적서비스 확대, 신항만개발 행정절차 완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류단지의 재정비 사업 근거 마련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해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된다. 현재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규정이 없어 물류분야 선진화와 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으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물류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규정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신설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시 등록증 제출 폐지 △물류단지 임대요율 산정기준 명확화 등이 담기어 있으며,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본격 운영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5개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해왔다. 그간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에서만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중부권(청원·연기)은 2010년 6월, 영남권(칠곡)은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운영하게 된다. 중부권과 영남권은 2010년 1월부터 준공전 부분운영 되어왔다.

 

공동집배송 활성화 위한 물류단지 추가  지정
현재 전국 20개소의 물류단지(849만㎡)를 개발·운영중에 있으나,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08~’12)에 따라 21개소를 추가하여 ‘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물류단지 3개소(218만 8,000㎡) 중에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88만 6,000㎡)은 물류터미널 10만 8,000㎡, 집배송 시설 4만 9,000㎡, 창고시설 8만 8,000㎡, 상류시설 1만㎡, 지원시설 22만 1,000㎡ 등으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성동탄(47만 4,000㎡)는 창고시설 23만㎡, 지원시설 4만 5,000㎡ 등으로 7월에 시행됐으며, 평택청북(82만 8,000㎡)는 창고·집배송 시설 47만㎡, 상류시설 9만㎡, 지원시설 3만 2,000㎡ 등으로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물류추적서비스 확대 시행
내륙물류거점 5개소와 항만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대한 물류추적서비스가 내륙물류거점 7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 시행된다. 확대 시행되는 내륙물류거점(7)은 의왕, 중부(연기), 영남(칠곡), 양산ICD, 군포, 양산IFT, 부산진CY 이며, 고속도로 톨게이트(22)는 서울, 서서울, 동서울, 부곡, 군자, 인천, 남인천, 서평택, 군산, 동군산, 광양, 동광양, 옥곡, 마산, 내서, 양산, 부산, 서부산, 가락, 북부산, 대동, 서울산 등이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항만터미널 22개를 포함하여 전국 51개 물류거점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수집된 물류추적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항만(22)은 인천항(3), 평택·당진항(1), 군산항(1), 광양항(5), 부산항(10), 신항만(1), 울산항(1) 등이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육성 지원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 육성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된다. 관련법에서는 휴업 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하고, 폐업 신고한 경우 직권 등록을 취소한다. 또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지원하게 된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시행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추세에 따라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여객, 화물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 보안시설·장비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항만보안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징수방법은 선사에서 항만시설보안료를 일괄징수하여 징수주체에 납부하거나 징수주체가 직접 선사, 여객·화주별 징수 또는 기존의 하역요금이나 선박운임에 보안료를 포함하여 통합고지하게 된다.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선화주합작선사 설립을 통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소유 제한범위가 30%에서 40%로 완화된다. 현재, 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석탄, 액화가스, 원유)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지분율 30% 이상)이 해운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량화물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지분율 30%)이 엄격하여 화주의 합작선사 참여유인이 없고, 선화주 협력모델 활성화에 저해가 됨에 따라 7월부터 지분율이 40%로 완화됐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신청 간소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으로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코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제출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사업방법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10가지 기재사항 중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서류’는 첨부치 않도록 간소화하여 조합의 업무능률성을 제고토록 했다.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라 취소 근거 마련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10월부터 선원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면허 취소 처분된다. 면허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면허가 행정처분(정지, 취소) 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방관리항·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위임
지방관리항 소재 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여객터미널(3개소)과 연안항 소재 대천항, 녹동항 여객터미널(2개소) 등 모두 5개의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제도 개선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건조되어 시운전을 하는 경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7월부터는 검사관의 현장 확인없이 조선소의 자체점검결과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조선소는 임시항해검사에 따른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선박체선비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유류오염손해 보상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현행 1992년 국제기금의 최대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허베이스피리트 사고(2007년)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피해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 현행 국제기금 2억 300만SDR(약 3,200억원)에서 추가기금 7억 5,000만SDR(약 1조 2,000억원)으로 3.3배 증가되어 유류 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강화되고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 허용
항내만을 운항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만 육상용 엔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고속기관 등 특수구조 기관 개방검사주기 완화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원동기) 중에 고속기관 등 특수구조로 된 기관을 제조자가 정한 정비지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기관을 지속적으로 정비·점검하는 때에는 제조자가 정한 개방검사 시기까지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7월부터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제도 신설
선박으로 운송되는 포장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해 위험물 안전운송교육이 의무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의 개정으로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소말리아 해역 등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원·선박의 해적피해 방지와 유사시 구조지원을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여 실시한다. VMS서비스를 받는 선박은 현재 882척에서 48척이 추가된 930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민원인으로 하여금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인·허가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인허가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도입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신항만 개발사업 시행절차 개선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 사업검토절차와 기간이 과다하므로 승인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변경된다. 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 구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규항만 개발시, 대규모 개·보수시 친수공간 확보
항만개발과 대규모 개·보수시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해양 레크레이션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친수항만을 설치해 나간다. 각 항만별로 통일된 경관 이미지 구현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 특성에 따라 항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 광양항,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제안시 평가항목·배점기준 마련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모·제안시 사업계획 평가항목·배점기준이 마련됐다. 평가항목·배점기준은 재무계획 30점, 개발계획 35점, 관리운영계획 35점이다.

 

공동주택을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
박람회 대체숙박시설에 민간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에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박람회 기간 중 부족한 고급숙박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제도 개선
여수세계박람회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면적이 당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지사·시장·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의 확대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정부지원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또 박람회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등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인 ‘실시설계도서’가 ‘개략설계도서’로 변경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확대
기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장애가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빈발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종전대로 단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취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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