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R Carnet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도로운송수첩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근거가 되는 것은 “TIR Carnet에 의하여 보증된 상품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이라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50년대 초에 유럽국가간의 도로운송의 편의를 위해서 체결된 것이다. 즉 유럽 각국은 연륙국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경에서 세관 검사를 일일이 시행할 경우, 트럭에서 화물을 내리고, 통관절차를 마친 후 다시 트럭에 적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여러 나라의 국경선을 지나 최종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통과국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마다 세관절차를 다 거쳐야한다면 그 절차가 보통 번잡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하면서도 소기의 세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처음 적재된 상태 그대로 도착지에 도착하여 처음 적재된 상태 그대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대로 통관절차를 도착지에서 시행하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도중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세법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하는 것을 약속한 문서가 TIR Carnet이다.


이 조약은 처음에는 유럽에서 자동차 운송에만 적용되었으나 컨테이너제도가 발달하고 뒤이어 컨테이너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할 필요성과 자동차에 의한 운송보다는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으로 확대할 필요가 생겨서 1970년대 초에 이 조약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상품에 관한 조약으로 발전시켰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도 1981년에 가입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 조약의 요지는 ① 일정한 규격과 검사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출발지 세관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컨테이너에 상품을 쟁이고,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세관이 보유한 봉인(seal)으로 컨테이너의 문을 잠근다. ② 이 봉인은 파괴하여 뜯지 않으면 컨테이너의 문을 열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seal은 한번 뜯으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③ 이렇게 적재된 화물의 명세표와 봉인의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러한 화물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훼손될 경우, 이에 따른 관세법상 책임을 질 것으로 지정된 보증기관이 보증한 보증서가 바로 TIR Carnet이다.

 

④ 컨테이너의 운송인은 국경을 통과할 때 이 TIR Carnet을 세관에 제시하고 통관절차를 밟는다. ⑤ 세관 직원은 TIR Carnet의 내용과 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를 허용함과 동시에 통과화물의 경우 수출통관역의 세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수입화물의 경우, 목적지 세관). ⑥ 수출통관역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세관에서의 검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통과를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 통과화물의 경우, 수입세관과 재수출 세관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

 

⑦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세법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TIR Carnet에 보증한 보증기관이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목적지에 도착하여 세관의 입회하에 봉인을 뜯고 내장물을 꺼내서 TIR Carnet에 의하여 출발지 세관에서 확인한 상품 명세와 일치할 경우 통관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일단 출발지 세관에서 총괄하여 컨테이너네 쟁여진 화물이 최종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많은 세관절차를 TIR Carnet의 확인과 봉인 이상유무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컨테이너운송제도의 원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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