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은 11월 24일 주5일제와 관련한 한국선급 노동조합(이하 선급노조)의 쟁의행위 가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선급은 현재 '주 40시간제'와 관련하여 보충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교섭으로 이관시켜 선급노조와 이에 대한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의 강제 적용시기인 금년 7월 1일부터 선급노조원들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보충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선급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강행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주5일제와 관련, 한국선급은 개정 근기법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맞추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가일수의 적정조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급노조는 현행 휴가제도 등의 축소 없는 주5일제를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양상이  깊어갈 뿐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례로 선급노조가 주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동절기 1시간 축소근무제도(9시 출근, 5시 퇴근)를 고집하는 것은 기술서비스 제공으로 운영되는 한국선급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므로 사측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무의미한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선급노조가 스스로 주5일제를 거부하는 행동이라 주장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쟁의행위에 찬성한 선급노조 조합원 168명은 전체 직원의 42%에 불과하며 찬성한 조합원의 상당수가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선급노조가 실질적인 단체행동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하여 한국선급은 혹시나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대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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