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의 선박 운항감속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컨테이너선박의 계선수치가 최근 6개월내 최소치를 기록하며 전체 선대의 10% 이내로 감소한 것. 아시아 구정연휴가 있었던 2월 중순까지 수요증가가 약 6만TEU의 신규선복량을 창출하면서 계선의 감소가 지속되었다.


2월 15일 현재 계선 컨테이너선박은 총 508척, 130만TEU 규모이며 이는 전세계 선대의 9.9%에 해당한다. 2월초 계선수치가 532척 137만TEU(10.4%)였던 상황에 비하면 0.5% 포인트 줄었다. 

 

“경기침체로 선박수리 미뤄 보험자 타격”
선주들이 경기침체 기간 선박해체와 수리를 미루면서 보험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국제해상보험연합(IUMI)가 경고했다. IUMI 측은 “선주와 용선주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만약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박의 수리를 미루는 것이라면, 선체나 화물, 기술적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자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IUMI 조사에 따르면, 선령 20년이상 노후선박들의 사고율이 더 높게 드러났다. 이에따라 IUMI 측은 선주들에게 노후선박의 해체를 권고하면서 “신조 취소나 연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선박들이 올해와 내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후선박들의 해체율에는 진전이 없다” 고 밝혔다.

 

보험업계, 선속감속에 따른 엔진고장 경고
보험업계가 화물 적재상태에서 무리한 선속감속이 주 엔진에 심각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해상보험연맹 측은 대다수 선사들이 연료유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감속정책이 선박기기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대부분의 고속디젤 엔진이 고속운항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선사 측에서 부작용 없이 감속운항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엔진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엔진손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엔진공급업체들은 감속운항에 따른 엔진손상을 완화하는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40%이상 감속운항하려면 슬라이드 타입의 연료주입 밸브가 함께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속운항시 터보차저 보호장치 설치와 엔진을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70~80% 이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엔진업체들은 감속운항의 최대위험은 엔진이 아니라 가스배출 장치라고 지적하며, 보일러 가스배출장치에 많은 기타물질이 낄 경우 심각한 손상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구리선적 53% 감소 예상
중국행 정련한 구리의 수입물량이 올해 150만톤으로 약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북경이 소비촉진을 막고 신용성장을 억제하면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정련구리 수입은 지난해 318만톤까지 증가했으나, 올해는 2008년 기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한 중국의 구리수입량이 줄어들면서 2010년도 구리가격이 올들어 12%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IMCO, 해적퇴치 사법사관 승선 제안
BIMCO가 해적퇴치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사법사관의 승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진 해운선주 그룹들은 국제적으로 해적퇴치 관련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경찰기관(Interpol)의 지원을 받는다면 해적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국제적 분쟁행위에 관한 간섭과 개입을 지양하고 있어 이들이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은 정치적, 종교적 분쟁행위 등에 간섭하지 않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

 

JP모건 “케이프&파나막스 용선료 올라”
JP모건의 한 애널리스트는 “드라이벌크 투자자들이 중국은행의 대출규제에 대해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북경의 규제가 많은 드라이벌크 주식에 ‘심각한 압박’이  있지만, 과거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과잉생산 억제 시도들이 실패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철광석 재고비축과 ‘활발한’ 석탄 수입으로 2010년 1분기는 작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선박의 인도 불이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드라이벌크의 인도 불이행과 취소가 지난해 총 42%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올해 예정된 신조선의 절반 가량이 인도되지 않을 것이고, 2010년 신규 선복량은 1억 2,200만DWT에서 6,120만DWT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드라이벌크 개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2009년 1,100만 DWT에 비해 올해는 250만DWT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올해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가 공히 시황이 좋아 용선료가 1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프 전망은 일일 2만 8,000달러에서 3만 2,000달러로, 파나막스는 일일 1만 4,000달러에서 1만 6,0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마닐라세관 양하항 벌크화물 조사통관
마닐라가 양하항 벌크화물을 조사하고 통관할 계획이다. 필리핀 세관은 밀수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대리점들이 이미 컨테이너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검대상화물은 원유와 시멘트 및 곡물 등. 이와관련 마닐라 세관 측은 관청의 인증검정사들인 뷰로 베리타스, Cotecna 및 Intertech  등이 통관을 주관하기 때문에 선사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세관은 최근 수입절차 간소화와 벌크및 브레이크 벌크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마닐라 수입업자들은 화물의 항목을 제출하고, 항만 도착전에 적절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플랫랙, 서비스만 좋으면 고운임 가능”
운송인이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만 보증한다면, 화주들은 장척의 플랫 랙(Flat-rack 개방형) 화물에 대해 기꺼이 고운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싱가폴에서 열린 ‘브레이크 벌크 아시아 회의’에서 한 물류업계 관계자가 “운송인들이 플랫 랙 화물을 컨테이너부두에서 거칠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이 운송업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플랫 랙은 컨테이너와 리퍼(냉동컨)의 가난한 사촌쯤으로 취급되고 있어 고객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준다”고 부연했다. 그는 “화물의 용량이 클 때는 특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지만, 컨테이너 예약이 다 차고, 특히 시간과 일정 문제가 있을 때는 플랫 랙 화물의 우선 순위가 밀려나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또다른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한 해결책은 ‘돈’이라고 말하고 “만약, 운송인이 플랫 랙 이용 화주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정부, 톤세제도 도입
대만정부가 최근 톤세법 도입을 골자로 자국 해운선사들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선사들은 새롭게 바뀌는 법에 따라 기존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총톤수 기준의 톤세제중 세금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만의회에 상정된 초안에 따르면, 톤세제는 과세기준에 따라 4가지 분류로 나뉜다. △1,000톤이하의 선박은 해운수입에 대해 운항일수 1일당 100톤 기준 57대만달러 세금을 부과 △1,001~1만톤급 선박은 해운수입에 대해 운항일수 1일당 100톤 기준 42대만달러 △1만톤~2만5,000톤급 선박에는 27대만달러 △2만 5,000톤 이상선박에는 12대만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톤세 적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만정부는 자국 등록선대를 보유한 선사의 전체 선복량 기준 톤세제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해상공해분담금 4월부 인상
호주정부가 4월 1일부터 해상공해분담금을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3월 퀸스랜드에서 발생한 벙커유출 사고의 방제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조처로, 호주달러 3센트를 늘려서 순등록톤수당 A$14.25를 부과한다. 호주 교통부장관은 납세자들이 추가 방제비용을 부담토록 해서는 안된다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충당할 때까지 적더라도 해상공해분담금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IMO의 1996 해상클레임에 대한 책임제한협약에 명시된 책임한도액이 실제 방제비용을 충당하기에 너무 낮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주정부는 또한 상선에 대한 국제 책임한도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올해 IMO 의제에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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