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의 쓰레기를 바다에 함부로 버리는 일이 금지됩니다.
바다의 오염을 막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조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환경부, 농림부와 협의해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만들고
이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오염된 진흙과 축산 폐수 등은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육상쓰레기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수산물의 안정성을 해치는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90년대부터 금해 왔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마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해양오염 규제를 시작했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육상 쓰레기 해양 투기량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해양의 자정능력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육상위주의 환경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해양부가 해양오염 방지에 나선 것은
진정 반가운 일입니다.
더 이상 육지의 폐기물을 해양에 마구 버려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생태계가 살아 있는 깨끗한 바다를 되찾기 위해
해양부가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이 일에서 새로운 책임과 보람을 느끼는 해양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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