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경우에도 비과세 펀드와 세금우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들이 있다.
비과세 펀드의 경우에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생계형 저축이 있다. 그리고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되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2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이며, 가입한도는 분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7년이상 투자시 전액 비과세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장기주택마련 채권투자와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가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
만 60세 이상이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개인고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이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저축
금융소득에 대하여 20세 이상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세액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이며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 이다.
금융소득에 대하여 9.5% 우대 세율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이상 투자 시에만 세금우대 혜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수령시 연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는 상품이다. 현금 연금상품 신규가입시에는 이 상품만 가능하고 불입액 기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펀드를 이용한 절세전략
첫째,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은 수익에 비해 세금을 전혀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절세형 상품은 같은 수익률이라면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전에 4%의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면 일반상품은 세후 3.38%가 되는 반면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금우대 상품은 세후 3.64%가 된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의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다.

 

둘째, 이자와 배당소득의 만기를 분산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우려되는 투자자는 년간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소득의 만기를 분산하자.

셋째, 과세의 대상이 적은 상품을 가입하자.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그리하여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의 과세표준은 상당히 낮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의 주식형 펀드는 과세표준이 낮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부담없고, 적은 세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거나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해 운용이익을 얻는다면 세금도 줄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