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만공사 별도법인 운영시 과당경쟁 유발 지적
4개 항만공사 통합시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향 제시

감사원이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설립예정)를 통합하고, 개별 항만에 맞는 지사나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1월 21일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항만물류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광양컨테이너 부두를 관할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울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설립예정)에 항만별로 각각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공사 평균 임원 비율과 지원부서 인원 비율이 24개 공기업 평균대비 각각 24배와 2.6배로 높은 등 조직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체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부산항의 적체된 컨테이너 화물(적정하역능력의 130%)을 하역능력의 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등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부두공단(여수·광양)에 대한 향후 정부출연 4,900억원과 항만사업비 2,46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양항에서 민간부두운영사가 컨테이너전용부두에 불법으로 조선소 시설물을 설치하여 선박을 제작하고 있는데도 제때에 조치를 하지 않아 원상회복비용 228억여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부두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합항만공사 설립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현물출자)하여 항만공사에 일상적인 관리·운영만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항만별로 각각 항만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약한데도 3개 항만공사를 별도로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항만공사의 인력규모는 최소 43명에서 최다 136명 정도의 소규모 정원(공기업 평균 3,485명의 3%)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공기업 평균 상임임원과 지원부서 인원비율에 비해 상임임원비율은 24배, 지원부서 인원비율은 2.6배로 과다할 뿐 아니라 전산업무시스템 등도 각각 별도로 개발·운영함으로써 경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항만공사들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내외 선사와 운영사들에게 볼륨인센티브 등을 통한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받았다.

 

별도법인 상임임원·지원인원 과다
감사원은 통합항만공사로 운영할 경우 항만의 화물처리 효율측면에서 보면, 2008년 부산

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이 적정하역능력을 초과한 135.3%(1,345만 3,000TEU÷994만TEU)인데 비해 광양항은 33%(181만TEU÷548만TEU)에 불과하므로 부산항의 적체된 화물을 광양항으로 유도할 경우 화물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항만건설 등 투자측면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2010년 중에 설립 예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5년간 항만공사 운영비 등으로 4,900억원을 출연해야 하고, 2012년까지 항만사업비(2,460억원)를 투자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영과 항만간 연계운영을 통한 과당경쟁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광양항 컨테이너전용부두에 조선소 시설물을 설치하여 선박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항만시설이 파손되고 있어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컨’공단 이사장에게 운영사와 전대차계약 해지와 불법 시설물 철거, 파손된 항만시설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업무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국가소유인 광양항 컨테이너전용부두(2004년 6월 23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를 임대받아 민간 부두운영사와 체결한 ‘전대차계약’ 등에서 불법 재전대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약해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2008년 4월 8일 부두운영사가 ‘전대차계약’을 위배한 채 공단과 협의 없이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도 받지 않은 선박제조업체에게 컨테이너부두시설(야적장 등)을 재전대(2008년 3월 31일)하고, 선박블록제작 등 불법건조물을 설치했다.


또 7개월 동안 자진철거요구만 반복하다가 2008년 10월 31일에야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위탁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도 공단으로부터 불법사실을 보고 받고, 철거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 결과 부두시설의 주요부분이 파손되는 등 원상회복비용만도 약 228억여 원이 소요되게 된 반면, 민간부두운영사는 불법 재전대로 인한 차익 23억여 원을 얻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4개 항만공사의 통합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련기관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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