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2-1, 2단계 운영사 선정안, 선사에 절대 유리
하역업계, “북항 재개발로 대체부두 확보 필요” 주장

 

부산 신항 2-1, 2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이 지난 2월 24일 부산항만공사의 설명회 개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 신항 운영사 선정안을 두고 하역업계와 중소 근해선사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내선사의 운영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PA, 광양과 비슷한 선사 우대 기준 제시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 및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부산항만공사는 2단계 1차 4개 선석과 2차 4개 선석부두를 각 1개 단위로 운영하게 될 운영사 선정을 3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하는 것. 또한 사업참여자는 2단계 1, 2차 부두에 동시 입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외항정기운송업체와 외국화물운송업체, 그리고 항만하역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고 있다. 단독 또는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각 참여사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참여일 경우 1개사를 주간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1순위로 선정되는 요건을 보면 개장 이후 3년차까지 40만 7,000teu 이상의 화물을 처리해야 하며 전국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하역능력의 30% 이상 또는 부산항내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하역능력의 30% 이하로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작년 12월 부산신항 운영사 선정 기본 방안과는 다소 변동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화물처리 계획은 10% 이상 지분 참여 선사의 처리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하역능력 및 터미널 소유기준 산정시에도 신청대상 터미널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시 80% 이상 선사지분이 구성될 때 최고점을 배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광양 3-1단계 터미널 운영사 선정때와 마찬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역업계불만 해소방안 필요
이러한 기준을 놓고 항만물류협회와 근해선사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내항만에 글로벌 항만운영사가 참여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하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 하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적선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물창출이 수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내 하역업체도 튼실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부산신항의 운영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산 북항 재래부두 개발과 관련해 대체부두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부산 북항이 재개발되면서 생기는 잉여 시설과 인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재래부두 하역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번 부산신항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선사우대방침은 눈앞의 물동량 유치만을 염두에 둔 것일 뿐”이라며 “선사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터미널 운영에 참여해 역량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연구와 해운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터미널 운영사 선정은 어디까지나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세운 선정 방침”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으며 공정한 방식에 의해 각 업체(컨소시엄 포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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