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계속 적정 평가 변동 가능성도...”

회생담보권 9건·1,099억원, 회생채권 122건·9,646억원, 총 신고액 1조 746억

시인액=회생담보권 180억, 회생채권 2,467억, 공익채권 1,820억 총 4,467억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티피씨코리아가 1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기업계속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회생절차의 유지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파산부 회생사건으로 법정에 오른 티피씨코리아(이하 티피씨)의 1차 관계인 집회는 티피씨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현재 관리인)였던 정신종씨를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들과 채권자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잡음없이 무난히 진행되었다.

 

이날 조사위원 삼덕회계법인의 조사내용(09년 8월13일기준)에 따르면, 티피씨의 자산은 총 2,531억원이며 채무(시인)액은 총 4,46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931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채무액은 총 1조 746억원이었지만 이중 시인된 금액이 회생담보권 180억원, 회생채권 2,467억원, 공익채권 1,820억원으로 총 4,46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계속기업 여부를 가르는 평가에서 티피씨는 계속기업가치(1,923억원)가 청산가치(799억원)를 초과(1,124억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위원인 삼덕회계법인은 그러나 계속기업가치 평가시 적용된 제반 전제와 가정이 상황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어 “계속기업가치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채무변제계획(안)이 BBCHP 취득예정 선박에 대한 원금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 옵션(Put Option)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회생기간 동안 창출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월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내용을 보고했다.

 

채권자별 현가변제액(률)과 청산배당액(률)은 채무변제계획(안)에 의해 변제할 경우 회생채권과 담보권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1,099억원이고 평균 변제율은 41.54%가 되는 반면 채무자를 청산할 경우 청산배당액은 508억원으로 평균 배당률이 19.18%로 현가 변제액이 청산배당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월 5일까지 법원에 ‘회생절차 계획안’ 제출

티피씨코리아는 2009년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8월 1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티피씨코리아의 이날 1차 관계인 집회이후 올해(2010년) 3월 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기일을 정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절차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날 관리인으로 법정에 선 정신종씨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티피씨가 회생절차에 이른 사정과 회사의 현황,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담담한 어조로 설명했다.

 

정신종 관리인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2001년 2월 설립된 티피씨의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는 30억원. 해운운수사업과 선박의 용대선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해운운수사업의 매출비중이 36.7%(2008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원목수송이 핵심운송사업이다. 2008년 기준 티피시의 매출액은 8,825억원을 달성했으며, 자사선 5척과 용선선박 14척 등 총 19척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이른 배경으로는 (1)시황의 악화로 인한 벌크운임의 급락으로 손실 (2)신조선박 건조용 차입금(미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차손과 이의 예방용 키코(KIKO) 손실(301억 5,000만원 규모) 발생 (3)장기용선 거래처와의 용대선계약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대선수입 감소, 용대선 조기반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1억 590만달러 규모)에 따른 손실 등이 제시됐다.

 

관리인에 따르면, 티피씨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회사의 주 수입원인 원목수송에 투입되는 선박과 거래처의 유지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가보다 높게 용선한 선박에 대한 용선료의 가격재협상을 통해 새로 체결하는 한편, 조기반선 조치와 클레임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측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직원 총원의 10%인 7명의 육상인력이 감축되었고, 임원들의 급여를 반납 (30%+28%)했으며, 부산소재의 해사본부를 독립법인화해 선원과 선박관리의 아웃소싱을 도모하는 한편 인건비의 부담을 줄였다. 해사본부의 분리로 티피씨는 임원 3인과 직원 12명의 고용을 감소시켰고 선박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직원인 선원은 그간 소수정예 정책을 시행해온 바 현행 정원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관리인은 밝혔다. 그밖에도 회사가 보유한 회원권 등의 매각과 청산등의 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주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해, 관리인은 “회생담보권은 총 9건에 약 1,099억원이 신고되었고 이중 시인액은 약 173억원이며 부인액은 약 927억원이고 부인액 가운데 약 402억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인은 “회생채권은 122건으로 약 9,646억원이 신고되어 이중 약 985억원을 시인하고 약 8,661억원을 부인했으며 조세채권 등은 5건으로 약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신고 기간이후 이날 관계인 집회까지 추완 신고된 채권중 회생채권은 2건으로 약 9억원이며, 추후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시부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시황의 호전과 선박펀드의 지원 등에 따라 다소 활기를 얻어가는 해운계의 분위기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해운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는 또 어떻게 반영될 지를 생각하며 법원을 빠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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