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박펀드 보완, 조선 제작금융 확대

11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조선산업동향및 대응방안’ 확정
해운=상시 구조조정하 캠코 펀드 기금 확대 대상선박 확대.. 효과기대 냉냉
조선=제작금융 확대, 수은 LTV요건 완화, 수보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정부가 4월 23일 내놓은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구조조정기금이 활용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선박매입프로그램의 지원 규모와 대상선박을 확대함으로써 해운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기존 수준계약의 변경 등 비상사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치하에 조선산업의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하에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정종환 장관이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또한 최근 운임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시황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회복에는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진단으로서, 운임수입 급감과 수익성 악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주요선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업체별 유동성 상황의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선박펀드에서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을 종전 40%에서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대상선박을 운항중 선박에서 건조중 선박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 지원 약정하여 선박인도 후 대금을 지급한다.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도 4월 30일 발표했던 조선산업의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를 통해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량 조선사와 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조선기자재의 직수출 활성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의 실행을 위해 지경부는 우선 현재 추진중인 8개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해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기업별 자금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해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량 조선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선박제작금융 집행실적을 고려해 올해 집행목표는 유지한 채 제도별 집행목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출입은행에서 계획했던 네트워크 대출(5,000억원)이 줄고 제작금융이 5,000억원 확대된다. 아울러 수출보험공사의 현금결제보증 완화와 필요시 각조선사에 대한 수출,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의 유동성 지원책도 나왔다. 선주가 금융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LTV(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준수를 위해 선가하락 등에 따라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담보 제공액을 상황이 호전될 경우 한시적으로 수은과 수보가 협의해 일정분을 담보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의 부보율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상시 구조조정 추진
(추진실적)신용위험평가(‘09.4·6월, 1·2차 91개사) 결과 구조조정 대상 10개사(C3, D7)에 대해 후속조치 정상 진행
▷C등급 2개는 경영정상화계획(MOU) 확정 등 워크아웃 추진
▷C등급 1개, D등급 7개사는 경매 등 채권회수절차 진행
(제약요인)용·대선 관련 상사채권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한계
▷정리업체(D등급, 7개)가 워크아웃 대상(C등급, 3개) 보다 많은 수준
(향후 추진방향)업체별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상시 구조조정 추진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대형업체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통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자금확보를 유도 계열사 정리, 유상증자, 선박매각 등의 자구계획 수립·이행 포함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회생가능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Fast Track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과 지원 병행 추진
▷업체의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서는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도 고려
▷수시평가를 통해 채권단 지원만으로 회생이 곤란하다고 판단7되는 업체는 채권회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

 

◈구조조정펀드 운영 개선
(매입실적)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선박펀드(총 4조원, 기금 1조원)를 조성, 선박매입 지원
▷자산관리공사는 선박매입펀드를 통해 17척(총 4,800억원)을 매입(’09.7월)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매입 협상 진행 구조조정기금 1,900억(40%) 출자, 금융기관 대출 1,000억(20%), 해운사 이행보증(seller's credit) 명목 1,900억(40%) 부담
(운용상 한계)선박금융 위축, 해운사 참여 부진 및 선박 펀드 특성에 따른 제약(출자한도 40% 등)으로 기금 조성규모에 비해 실적 다소 저조
(향후 운영방향)선박펀드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 적극 지원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 부여
▷채권금융기관들도 선박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
▷현재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대상을 건조중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 확대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 지원 약정하여 선박 인도 후 대금지급
▷자금지원 실적을 보아가며 필요시 구조조정 선박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한도(현재 1조원)를 확대방안 검토
▷해운사의 프로그램 참여 및 해운 유관기관의 펀드 투자 유도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완화
(운용실적)건조중 선박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1조원내외 원화 또는 외화대출)을 통하여 지원
 ▷’09.10월말까지 2척(1,700억원) 건조 지원
(제약요인)선가하락에 따라 금융선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담보여력이 축소된 선사에 부담으로 작용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건조시 해외 선사에 대하여만 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이 가능하여 국적선사 역차별 문제 제기
▷현재도 국내선사가 해외 SPC를 통해 선박 발주시 대출보증이 가능하나 그 실적이 미미 해운업은 5대 외화 획득산업으로서 국적외항선사의 운임수입중 89.2%(367억불)가 해외에서 발생
(향후 운용방향)건조중 선박의 원만한 건조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운·조선·금융의 상생 도모
▷수출입은행의 신조선(기 발주 선박중 금융 미확보 선박 포함) 선박금융을 지속 공급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건조시 외화가득 효과가 높은 국적 외항선사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 지원 추진
▷국적 외항선사의 해외 현지법인(SPC 포함)에 대한 보증지원도 활성화
▷선가가 하락할 경우 LTV 요건 완화(수은) 및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적용 확대

 

 

조선산업 동향과 대응방안 내용


◈대응방안
(가) 부실조선사 상기 구조조정및 사업전환
(현황)24개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3차례 신용위험평가(1월, 3월, 6월)를 거쳐 8개사(C등급 6개, D등급 2개)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 24개 중소조선사에 대한 3차례 신용위험평가(1, 3, 6월) 실시
▷B등급(6개사) : Fast Track을 통한 자금지원
▷C등급(6개사) : 3개사는 MOU 체결, 3개사는 워크아웃 중단
▷D등급(2개사) : 각각 회생절차, 경매절차 진행중
(제약요인)업황 침체 지속과 조선업의 구조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움 워크아웃 진행시 선주측의 RG콜 행사 가능성, RG 제공 중소 보험사의 신규자금 지원여력 미흡, 조선사의 자구수단 부족 등
(향후 추진방향)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타당성 등 검토
▷또한 아직 국내 수요기반이 부족하나 세계시장 규모(470억달러)가 큰 해양레저장비산업으로 사업전환 가능성 타진(우량중견조선사 포함)

(나) 선박제작금융 확대
(수은 제작금융 확대) ‘09.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고려, 금년도 수은 네트워크 대출 미집행액 5,000억원을 제작금융으로 전환지원
(지원조건 완화) 수보 현금결제보증 보증조건 완화, 필요시 각 조선사에 대한 수은 제작금융 자금지원한도 상향조정
▷현행조건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조원 이상, 신용등급(수보 신용등급 B이상, 회사채등급 A-이상, 주거래은행 A-이상 중 하나), 차입금비율(차입금/자기자본) 200% 이하 등

(다) 선박금융 활성화
(패키지지원)선주가 금융지원 요청시 「수은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 + 수보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검토
(수은 LTV요건 완화)선박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담보제공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은·수보가 분담 검토(상황호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분담방식 : 수은 LTV요건완화, 수보 중장기수출보험 부보 등
(수보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 → 개선 100% 추진(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과실이 없다면 대출금액 전액보상가능

(라) 사업다각화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사업다각화)사업리스크 분산을 위해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으로 사업다각화 추진
▷녹색인증제 녹색브리지론 도입, ESCO사업 활성화 등 투자기반 마련
(핵심원천기술 확보)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초대형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 고부가제품 시장점유율(‘08년말 수주잔량기준) : LNG선 72%, 초대형 컨테이너선 83%, 드릴쉽 95%
▷조선시황의 부진을 해양플랜트 수주 등으로 극복 추진

(마)조선기자재산업 수출 산업화
▷조선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자재 직수출 활성화 및 신속한 글로벌 A/S 기반 구축
※‘09년 추경 30억원 반영(’10년 이후부터 A/S 등 글로벌 네트워크기지로 확대추진)
※‘09.12월 중국 Marintech China 2009, ‘10년 독일 SMM, 그리스 POSIDONIA, 한국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등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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