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이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인정돼 해운기업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운수업 및 관광사업을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개별 해운기업들도 해운서비스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매년 11월 말 개최되는 ‘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