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국통제관이 3월 6일부터 일주일간 홍콩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홍콩검사관은 5월에 인천항에서 일주일간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항만국통제관의 교환근무는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의 운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국적선의 부당한 운항지연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및 홍콩간에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를 올해부터는 러시와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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