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영국대사관, 해운·조선업계 관계자 약 80여명 참석

 

 
 

LMAA(런던해사중재인협회)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LAMM 세미나, 해상중재: 분쟁해결’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P&I 및 FD&D 클럽, 선주, 용선자 등 해운·조선업계 관계자, 변호사 등 약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런던해사중재의 현재 관행과 최근 발전에 대해 토의하고 해양에너지부문의 분쟁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동 세미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개최되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장 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과 영국 산업 통상부 참사관 Tony Clemson의 웰컴 스피치에 이어 △David Steward LMAA 회장의 ‘LMAA 뉴스/오프쇼어 에너지 분쟁’ △Gerard Hopkins LMAA 명예간사·회계담당자의 ‘영국 해상법의 최근 동향’ △George Eddings 중재인의 ‘중재인선임: 올바르게 하여 목표 달성하기’ △Gerard Hopkins의 ‘중액사건절차규칙 및 조기중립심 리’ △Daniella Horton LMAA 전 명예비서의 ‘중재비용 관리 및 대응방법’ △Ian Gaunt 전 회장의 ‘선박건조계약 업데이트’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가 끝난 후,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이재복 변호사가 전문 패널로 참여한 Q&A세션이 이어졌다.

특히 Gerard LMAA 명예간사는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동 계약은 벌크선, 탱크선, ‘컨’선 등 전통적인 상선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오일&가스산업에서 사용되는 해양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사계약”이라며 “최근 들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 중량물 운반·설치선을 위한 계약과 동 계약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제되는 이슈로 △병행 사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러시아 및 러시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효과 △탈탄소를 꼽으며, 최근 영국법원 판결 사례로 △계약에 약정 해지권이 명시된 경우에도 보통법(common law) 상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제한 조항이 배제되는지 여부(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채무에 부종성을 가지는 보증 및 독립적 (은행)보증 △비밀유지(기밀성) 및 지적재산권 문제 △발틱국제해사협의회 (BIMCO)의 표준계약 문건 등을 들어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David LMAA 회장은 LMAA 의 새로운 소식으로 △신규 정회원: Ben Goss, Sara Gillingham Aukner, Capt Keith Hart. RD △명예 간사: Gerard Hopkins △IDRC(런던국제중재센터)로의 사 무실 이전 △2022년 사건통계 발간 △1996년 중재법에 대한 영국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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